쏘카(타다)측 주장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택시업계주장
시행령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시행령 제4조의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약@@
쏘카는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하면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고 주장
택시는 택시(버스포함)만 여객운송사업자고 렌터카를 대여해서 영업하면 불법이라는 주장
타다라는 서비스가 법의 허점을 노린 서비스는 맞음.
다만, 세계적인 흐름이 우버같은 서비스로 넘어가는 추세라 한국에도 그런 서비스들이 생겨난거고, 기존에 운수업 종사자들 중 택시 업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한것이고 당분간 진통이 클 것으로 생각함.
최종적으로는 한국도 우버같은 서비스가 대세가 될듯.
그전에 정부에선 택시 기사들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 방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음. 마냥 굶어죽게 만들순 없으니깐
택시업계 미쳐 돌아가는구나 카풀 중단하고 요금인상에 지들 해달라는거 거의다 들어줬는데 타다 고발에 이어 쏘카까지 아니 쏘카는 렌트카 잖아 렌트카 업체까지 고발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완전 막나가네 솔직히 까놓고 요금 인상해주고 봐줄거 다 봐줬는데 고발질 하는건 정말 너무하는거 아닌가?
아니 하다 하다 이제 쏘카까지 건드리네 -_-
아니 하다 하다 이제 쏘카까지 건드리네 -_-
택시업계 미쳐 돌아가는구나 카풀 중단하고 요금인상에 지들 해달라는거 거의다 들어줬는데 타다 고발에 이어 쏘카까지 아니 쏘카는 렌트카 잖아 렌트카 업체까지 고발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완전 막나가네 솔직히 까놓고 요금 인상해주고 봐줄거 다 봐줬는데 고발질 하는건 정말 너무하는거 아닌가?
쏘카는 아니고 타다 서비스 고발
택시 안탑니다. 더러워서 걸어다닌다.
이제 국민들이 어느쪽을 지지해줄지 다 드러나게 되겠네요. 그러고 나면 또 택시업계와 개인택시기사들은 뭐라고 하면서 동정표 호소하고 살려달라고할지 보게되겠군요,
쏘카(타다)측 주장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택시업계주장 시행령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시행령 제4조의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약@@ 쏘카는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하면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고 주장 택시는 택시(버스포함)만 여객운송사업자고 렌터카를 대여해서 영업하면 불법이라는 주장
타다라는 서비스가 법의 허점을 노린 서비스는 맞음. 다만, 세계적인 흐름이 우버같은 서비스로 넘어가는 추세라 한국에도 그런 서비스들이 생겨난거고, 기존에 운수업 종사자들 중 택시 업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한것이고 당분간 진통이 클 것으로 생각함. 최종적으로는 한국도 우버같은 서비스가 대세가 될듯. 그전에 정부에선 택시 기사들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 방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음. 마냥 굶어죽게 만들순 없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