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특수강간’ 무혐의 이유 보니…피해자답지 않아서?
하누리 /입력 2019.03.19 (21:05)수정 2019.03.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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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무혐의 내용(2013년?).
검찰(2013년?).
1. 강.간 피해자 답지 않다.
⑴ 진술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2013년?).
1. 2년동안 별장과 모처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⑴ 성폭행 날짜별로 기억하기 힘겨웠다.
2. 법무부 차관(검찰)이 특수강간 가해자여서 너무 무서웠다.
검찰(2013년?).
강.간 피해자 답지 않았다.
1. "김학의·윤중천이 속옷 차림이였다,
⑴ 그곳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다",
2.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3. "성폭행 피해를 당한 별장에 머물렀다" 등.
피해자(2013년?).
1. 윤 씨는, 심한 폭행과 욕설을 했다(수시로).
2. 윤 씨는,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겠다. 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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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의미입니다.
가. 검찰.
1. 검찰은,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와 직접 연결성이 없겠죠.
⑴ 간접(민원)으로 연결 되겠죠.
2. 검찰이 사건과 간접으로 연결되면,
⑴ 검찰은, 권력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겠죠.
2.1. 정치 권력, 언론 권력, 자본권력, 연예인 권력...등.
⑴ 검찰에 유익이 있는 사람과 친분을 만들테니깐요.
3. 범죄는, 권력있는 자가 권력없는 자에게 행하는 불법행위이니,
⑴ 검찰 수사 기준이, 피해자 보호. 가 안되면,
⑵ 검찰 수사 기준은, 가해자 보호. 가 되겠군요.
나. 기사 설명.
이 기사는,
1. 검찰 수사 기준이, 피해자 보호가 아닐경우,
2. 검찰 수사 기준은, 가해자 보호가 된다. 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군요.
다. 기타.
수사 기준을 이렇게 하면,
1. 특수 강.간은, 동의 안하는 성관계니,
⑴ '도망 안함'과 특수 강.간은 연결성이 없고,
⑵ '도움 요청 안함'과 특수 강.간은 연결성이 없고,
⑶ '장소 머뭄'과 특수 강.간은 연결성이 없죠.
야 김학의는 일반인 납치해서 ㅁㅇ 먹이고 강.간에 사진 찍고 협박까지 했는데 무혐의되고 안희정은 양쪽 다 합의하고 쌔쌔쌔한 불륜인데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유죄 판결 나고 둘다 유죄를 때리면 때렸지 너무 속보인다 진짜
시.발 판사새끼들 성인지감수성 제로네 그냥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네 지들 꼴리는대로 여론보고 가해자 지위고하보고 처벌수위 조절하네 판사 하나 맞아 뒤져야 함부로 법봉가지고 장난못치지
개인적으로 판검사 포함해 대부분의 썩어빠진 정부 고위층 집에 운석이 떨어졌으면 좋겠음. 아니지, 퍼니셔가 오면 제일 좋을 텐데...
시.발 판사새끼들 성인지감수성 제로네 그냥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네 지들 꼴리는대로 여론보고 가해자 지위고하보고 처벌수위 조절하네 판사 하나 맞아 뒤져야 함부로 법봉가지고 장난못치지
혐의 없음으로 기소를 안해서 재판까지도 안가고 검사선에서 끝난거 아닌가요
당시 경찰이 신청한 영장 다 기각 시킴. 영장 심사는 검사가 아닌 판사가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판검사 포함해 대부분의 썩어빠진 정부 고위층 집에 운석이 떨어졌으면 좋겠음. 아니지, 퍼니셔가 오면 제일 좋을 텐데...
야 김학의는 일반인 납치해서 ㅁㅇ 먹이고 강.간에 사진 찍고 협박까지 했는데 무혐의되고 안희정은 양쪽 다 합의하고 쌔쌔쌔한 불륜인데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유죄 판결 나고 둘다 유죄를 때리면 때렸지 너무 속보인다 진짜
그때그때 다른 성인지감수성 ㅋㅋㅋㅋ
판사님 아랫도리가 기준이니까요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 10개 다 기각했다는건 노골적으로 덮을라한거지 사실 저기 무혐의 준 검사들 다 잡아들여서 수사해야됨 그러기엔 다들 거물들인가? 공소시효도 그렇고 말이지. 비리하고 정권에 유착하는 정치검사들은 떵떵거리며 아직도 높은자리에 잘 사니까 계속 안고쳐 지는거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도 야당 대표... 수사라인은 어디까지 겨눌수 있을까? 김학의 한사람에서 멈출 가능성이 농후하것지 승리도 그랬지 x같은 한국법 사랑한다고 계속 x 같지 않길 바라는데 승리나 매국당이나 사법농단한 판사들 떳떳하듯 버젓이 저러는거 보면 촛불로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이들어섰지만 갈길은 아직 멀었다는걸 느낌 공수처 신설만이 답인거 같아 보임
판레기들도 공범이니깐 그러겠지.
성인지 감수성이 판결이 결여된 판결에 대한 지적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건 여성 단체에서 간혹 나오는 목소리였고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게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미투가 터지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작년 쯤부터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걸로 아는데 그걸 두고 왜 저 때는 안 하고 지금은 왜 하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음... 오히려 요즘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단하는 걸 두고 비판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인식 자체가 전무하던 시절의 판결에 대해서는 안 그랬냐고 비판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