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교수비대위 임시 총회 개최 효력정지 기각시 근무시간 재조정 나서 주 1회 휴진 유지하거나 1주일 휴진 단행도 검토
의사라서 할 수 있는건지... 대체인력이 없다는게 무섭긴 무섭네 이래서 증원 찬성 안할수가 없어
마음에 안드는 판결이 나오면 진상떨꺼면서, 뭐하러 법원에 판결해달라고 떼를썼는데?
법으로 기각 나온다면 법도 무시하겠다는건가? 천룡인다운 사고방식이네.
출처 없음
깜빡했군요. 수정했습니다.
의사라서 할 수 있는건지... 대체인력이 없다는게 무섭긴 무섭네 이래서 증원 찬성 안할수가 없어
마음에 안드는 판결이 나오면 진상떨꺼면서, 뭐하러 법원에 판결해달라고 떼를썼는데?
법으로 기각 나온다면 법도 무시하겠다는건가? 천룡인다운 사고방식이네.
법원에서 지들 편들어줄각 나오자 더 날뛰는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