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게임 업계의 최대 이슈는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3’ 심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일반적인 게임 심의 기간의 2배가 넘는 40여일 만에 ‘디아블로 3’의 심의를 통과시켰죠. 그것도 ‘현금 경매장’ 부분은 완전히 제외한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디아블로 3’의 국내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디아블로 3’ 심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게등위는 게임에 대한 정확한 심의 기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심의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만약 변경해서 서비스하고 싶으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게등위의 심의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 업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게등위의 콘솔 게임 심의에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콘솔 업계에서는 오는 7월 설립되는 민간자율등급기구가 게등위 심의의 문제점을 모두 보완하고 업무를 진행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솔 게임에 대한 게등위의 심의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게임 업체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게임 심의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 마디로 비슷한 성향의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통과되고 저 게임은 안되게 판단하거나, 같은 시리즈 게임에 대해 전혀 다른 등급을 부여한다는 등의 문제를 보였다는 것이죠.
먼저 비슷한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등급 여부가 달라진 게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대표적인 타이틀은 ‘모탈 컴뱃’입니다. ‘모탈 컴뱃’은 PS3와 Xbox360의 성능을 활용한 사실적인 그래픽과 더불어 잔인한 연출과 신체 훼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엑스레이’ 시스템 등으로 많은 게이머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은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러나 게등위는 ‘모탈 컴뱃’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했죠. 유통을 맡은 인플레이 인터렉티브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만 끝내 등급을 받지 못하여 결국 ‘모탈 컴뱃’의 국내 유통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10월, 게등위는 1990년대 초중반에 출시된 ‘모탈 컴뱃’과 ‘모탈 컴뱃 2’, ‘얼티메이트 모탈 컴뱃 3’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모탈 컴뱃 아케이드 콜렉션’에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립니다.
이 게임에 대해 게등위는 “격투 과정에서 선혈과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이에 관련한 폭력적인 영상 및 음향 표현이 과도하다. 상대에게 타격을 줄 때마다 선혈 효과가 있으며, 대전이 끝나면 특수한 피니쉬 연출로 상대의 몸을 절단하거나 장기를 뽑아내는 등의 혐오스럽고, 무자비한 폭력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등급결정사유를 밝혔죠.
‘모탈 컴뱃 아케이드 콜렉션’이나 인플레이가 유통하려고 했던 ‘모탈 컴뱃’이나 게임성 면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그래픽만 개선되었을 뿐인데 게등위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지난 2006년 Xbox360으로 좀비와 전투를 벌이는 캡콤의 ‘데드 라이징’ 1편의 경우 5번에 걸친 심의 끝에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인간형 좀비와의 전투가 너무 잔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에 2005년 발매된 ‘갓 오브 워’ 시리즈 1편은 사지를 분할하고 적의 목을 잡아 뽑는 액션이 하나도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데스 제단에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에서 인간을 몬스터로 바꾸도록 지시했죠.
이 밖에 잔인한 장면으로 유명한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는 단 한 번의 심의 거부도 받지 않은 채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는 2월 10일 PS3와 Xbox360, PC로 정식 발매되는 ‘다크니스 2’ 역시 잔인한 액션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무사히 심의를 통과했고요. 도대체 게등위의 ‘잔인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모탈 컴뱃 아케이드 콜렉션'(상)과 지난 해 심의가 거부된 '모탈 컴뱃'(하)]
두 번째는 같은 게임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심의 등급을 받은 게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몬스터 헌터’ 시리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캡콤을 대표하는 게임 중 하나인 ‘몬스터 헌터’ 시리즈는 거대 몬스터를 수렵하는 재미를 사실적으로 연출하여 많은 사랑을 받은 게임입니다.
콘텐츠가 추가되고 그래픽이 상승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시리즈 내내 ‘몬스터 헌터’는 전투 효과나 선혈 표현 등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이 게임에 대해 게등위는 어떻게 심의를 내렸을까요?
게등위는 시리즈 첫 작품이자 PS2로 발매된 ‘몬스터 헌터’와 NHN에서 서비스 한 온라인 버전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시리즈는 전부 ‘15세 이용가’로 등급을 결정했죠. 도대체 두 게임은 뭐가 다를까요?
게등위는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에 대해 “무기 및 전투 효과, 선혈 표현에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5세 이용가의 등급을 책정한 ‘몬스터 헌터 포터블 3rd’에 대해 게등위는 “게임 장르의 특성상 전투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무기류 및 음향효과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신체훼손의 묘사는 없으며, 사실적이나 과다하지 않은 정도의 선혈묘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게임의 차이는 화면 크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거대 몬스터를 수렵하는 '몬스터 헌터']
이전 THQ코리아에서 유통을 담당한 ‘UFC 언디스퓨티드 2010’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게등위는 PS3와 Xbox360 버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PSP 버전은 ‘15세 이용가’ 등급을 책정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게임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다른 등급을 내렸죠.
또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볼까요? 코에이테크모의 대표작 ‘진 삼국무쌍’ 시리즈는 1편부터 최근에 발매된 6편 맹장전까지, 대부분의 타이틀이 국내에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진 삼국무쌍’ 시리즈가 6편부터 PS Vita로 출시 예정인 ‘진 삼국무쌍 넥스트’까지 모두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습니다. 캐릭터와 콘텐츠가 추가된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말이죠. 5편까지의 심의 평가와 6편부터 심의 평가 역시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이전까지 게등위는 “적과의 전투가 주요 내용으로, 무기 표현 및 전투 장면과 효과 등의 폭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됨”이라 하더니 6편부터 “적과의 전투가 주요 내용으로, 무기 표현 및 전투 장면과 효과 등에서 폭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또한 ‘진 삼국무쌍 6 스페셜’에 대해서는 “인간 캐릭터를 죽이고 아이템을 획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게임 내용과 주제에 있어 15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이다.”라고 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게등위의 심의는 일관성 없이 심의 위원의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게등위의 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심의 등급이 올라간 '진 삼국무쌍 6']
또 다른 문제는 심의수수료입니다. 각 게임을 심의 받기 위해서는 심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가격도 비쌀 뿐 아니라 중복적으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홈페이지 이용안내를 보면 콘솔 게임의 심의수수료 단가표를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가표에 따르면 300MB 이상 다운로드 게임을 포함한 PC 게임은 기초가액이 24만원, 콘솔 게임은 28만원, 포터블 게임은 PSP와 NDS의 경우 20만원의 기초가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할 경우 1.5배로 수수료가 올라가고 장르에 따라 또 다시 계수가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한글화를 지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한 번 계수가 적용되죠. 예를 들어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는 비한글화 액션 PS3 게임을 심의 받으려면 (28만원 X 1.5 X 2.0 X 1.1)의 공식이 적용, 92만 4천원의 심의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게등위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심의수수료 단가표]
문제는 같은 게임이라도 플랫폼이 다르면 중복으로 심의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게임이 PS3와 Xbox360, PC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함께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월드 사커 위닝 일레븐’과 같은 몇몇 게임은 거치형 기기 뿐 아니라 이전 게임기인 PS2와 휴대용 게임기 PSP, NDS로도 출시하고 있죠. 만약 이들을 전부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심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엄청난 심의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 해 국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배틀필드 3’를 예로 들어보죠. ‘배틀필드 3’는 국내에 PS3와 Xbox360, PC 버전으로 발매되었습니다.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고 장르는 슈팅이며 한글화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산해보면 ‘배틀필드 3’를 심의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심의수수료는 180만원에 이릅니다.
물론 각 플랫폼마다 다른 콘텐츠를 내포한 게임도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유통 업체가 각 플랫폼 별로 차이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게등위가 이 부분만 따로 심의를 진행하면서 심의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했다면 콘솔 업체가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재심의를 받을 경우 처음 심의를 냈을 때와 같은 요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로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게등위는 처음 받을 때와 같은 요금을 콘솔 업체에 요구합니다. 또한 등급 거부 당한다고 해서 심의수수료를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탈 컴뱃’은 PS3와 Xbox360으로 발매할 예정이었는데 2번에 걸쳐 심의를 제출했습니다. 즉, 인플레이 인터렉티브는 ‘모탈 컴뱃’ 심의를 위해 369만 6천원을 지불하고도 결국 게임을 유통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게임 뿐만 아니라 데모 버전에 대해서도 심의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데모 버전을 심의 받았다고 해서 본 게임은 그대로 출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국내 출시하려면 본 게임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PSN이나 Xbox LIVE 등에 데모 버전이 잘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 홍보 차원에서 배포하는 데모 버전에 대해서도 심의수수료를 책정하는데 누가 데모 버전을 국내에 공개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이미 심의를 받은 게임이라 하더라도 해당 게임을 판매하는 유통사가 달라지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게등위가 중복적으로 게임에 대한 심의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콘솔 업계의 부담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해 게등위는 심의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콘솔 업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취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위닝 일레븐 2012'는 PS3와 Xbox360, PS2, PSP 등 4개 플랫폼으로 국내 출시됐다]
루리웹이 콘솔 게임 심의 기획을 위해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것입니다. “게등위가 정말 게임은 하고 심의하나요?” 많은 콘솔 업체에서 게등위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게등위는 심의를 받기 위해 게임을 제출하는 콘솔 업체에게 게임 플레이 영상을 반드시 지참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RPG처럼 방대한 콘텐츠를 자랑한다면 모르겠지만 대전 액션 등 게임에 대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해서도 영상을 요구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콘솔 업계 관계자에게서는 “해당 게임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 그러니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부분에 대한 영상을 반드시 넣으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콘솔 업계 관계자는 “개발사에서 혹시라도 유출될까 우려하여 유통사인 우리에게 영상 제공을 거부했는데 게등위가 계속 영상을 달라고 해서 정말 난감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접 플레이 한 영상을 제출했다. 만약에 우리가 영상을 편집해서 넣은 뒤엔 어떤 등급 판정이 나올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게등위가 심의를 진행하는 기준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 받았습니다. 최근 PSN이나 Xbox LIVE 등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게등위의 심의수수료 책정 기준에는 ‘네트워크 기능 지원 여부’가 들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할 경우 심의 수수료는 1.5배가 됩니다. 게임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에 따라 기준 역시 변화해야 하는데 게등위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로서는 답답할 따름이죠.
[요즘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게임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심의 위원들도 구세대적이고 고리타분한 의식을 갖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UFC 언디스퓨티드 3’에 대해 게등위는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격투 과정에 있어서 사실적인 폭력적 장면이 빈번하고, 지속적인 격투로 인한 선혈 표현이 나타난다. 게임 내에 등장하는 라운드걸의 선정적인 노출과 포즈과 포함된 영상이 있으며 게임 내 음성 및 자막에 욕설 및 비속어가 일부 있다.” 입니다. 사실적인 폭력 장면은 그렇다 치고 과연 게임 속에 등장하는 라운드걸의 노출 문제나 게임 내 음성 및 자막에 욕설과 비속어가 큰 문제가 있는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청소년 관람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각종 비속어나 욕설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공중파에서도 정열적인 키스씬과 베드씬도 흔하게 등장하던데 그런 부분은 왜 놔두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같은 논리라면 청소년이 볼 수 있으니까 해당 시간에는 공중파 방송국의 송신 자체를 ‘셧다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 이상 우리나라 부모에게는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면서요? 여성가족부는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UFC 언디스퓨티드 3'의 라운드걸. 너무 선정적이어서 볼 수가 없다]
앞으로 5개월 뒤인 7월 1일부터 민간자율등급기구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간자율등급기구는 게임 산업 관계자가 전체 인원의 1/3을 넘을 수 없으며, 학부모와 교사, 시민 단체 인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콘솔 게임에 대한 게등위의 심의 방식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율등급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심의 제도를 개선한 뒤에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심의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기준으로는 게임에 대해 정확하게 심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민간자율등급기구의 2/3 이상은 게임 업계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심의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게임 심의와 콘솔 게임 업체가 납득하고 민간자율등급기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의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심의 기준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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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요소로 인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니노쿠니: 하얀 성회의 여왕'(좌). |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같은 게임인데 여러 플랫폼으로 발매할 경우나 재심의를 받을 경우, 데모나 유통 업체가 바뀌었을 때 심의를 다시 받는 경우 등 현재 심의수수료 제도는 콘솔 게임 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에 대한 융통성 있는 심의수수료 제도를 정립해야 합니다. 심의수수료와 함께 게임 심의 기준 역시 최근 게임 추세 및 사회적인 인식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심의 위원 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 주 수많은 게임이 심의를 받기 위해 몰려듭니다. 이러한 게임을 전부 ‘해보고’ 정확히 판단하여 심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게등위에서 확보하여 운용하고 있는 심의 위원 수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임에 대해 정확한 등급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민간자율등급기구는 게등위와 함께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자율등급기구에서 게임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리면 해당 게임은 게등위에 넘어가서 다시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한 마디로 이중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율등급기구는 게등위를 포함한 정부, 업계, 이익 단체 등 어떠한 곳과도 이해 관계가 얽히지 않은, 완전한 자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민과 업체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하여 어떠한 기관 및 단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난 해 12월 30일, 게등위의 게임 등급 심의 업무를 민간자율등급기구에 이양하고, 게등위에 대한 국고 보조를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에 대한 심의는 앞으로 민간자율등급기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게임들은 올해 말까지 국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는 게등위가 계속 진행합니다.
딱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국내 콘솔 시장, 주요 매체와 이익 단체에서 게임을 ‘악의 근원’으로 몰아가는 상황 등 콘솔 게임 시장에는 암운만 드리워져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업계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심의가 민간 단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현실에 맞고 적절한 심의 체제가 갖추어 지길 콘솔 업계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제대로 된 게임 심의가 필요합니다. 민간자율등급기구는 지금까지의 심의 문제를 보완하고 어떠한 조직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심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너무선정적이여서 볼수가 없다 ㅋㅋㅋㅋㅋㅋㅋ
다 모르겠고 여성부좀 잡아 족치자..
여성부를 셧다운해야지 ㅡㅡ
본문 내용중 씁쓸한 부분이네요. "앞서 언급한 ‘모탈 컴뱃’은 PS3와 Xbox360으로 발매할 예정이었는데 2번에 걸쳐 심의를 제출했습니다. 즉, 인플레이 인터렉티브는 ‘모탈 컴뱃’ 심의를 위해 369만 6천원을 지불하고도 결국 게임을 유통할 수 없었습니다."
게등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 ..유저들 등쳐먹는 한국 온라인 게임회사들이 훨씬 더 나쁜놈들인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부들 비판하는 위선자들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지요...어떤 유저는 여성부의 특정인물을 개 라고 표현하며 악플을 다는데 정말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인것 같습니다. 여성부 아줌마들도 자식 새끼들도 있을텐데 그런 표현은 자제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렇게 말해도 끼리끼리 논다고 또 악플다는 유저분들도 많을테지만 ....
너무선정적이여서 볼수가 없다 ㅋㅋㅋㅋㅋㅋㅋ
시팔 왤케 웃기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ㅋㅋㅋㅋㅋㅋㅋ요즘 가요프로가 더선정적이구만 ㅋㅋㅋㅋㅋㅋ볼수가 없다 ㅋㅋㅋㅋㅋ
게X위와 여X부와 X카는 선동적이라서 볼수가 없다...
선정적인거 다 뒤졌네요.. 뮤직뱅크 같은 방송만 봐도 연애인들 수위가 더 높은데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정적이냐?? 선거때보자~~
씨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임을 등:신으로 만드는 위:원회
다 모르겠고 여성부좀 잡아 족치자..
다음정권에서 폐지하려고 해도 또 민주당이 배째라식으로 결사반대 할것이므로 fail. 민주당이 없어지기 전엔 답이없음.
없애기보단 원래 취지로 돌려놔야죠 이명박 정권 들어서 하는일이 여성을 위한다는게 아니라 이상한짓거리만 하고있음.. 뭐 이전 정권에서도 죠리퐁가지고 질알하는둥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성'에 관련된 일가지고 질알한거였는데..
죠리퐁 ㅋㅋㅋㅋㅋㅋ
폐지 한다는 공약만 세운다면 어는쪽이든 표 주고 싶다만..애들이 약속을 지킨적이 없잖아 ㅠㅠ
만든 놈도 까고 망트리 타게 만든 놈도 까야지 자기가 싫어하는 놈만 까는 건 뭔 쉴드여
기준따윈 버린지 오래인 개등위
zzzzzzzzzzzzzzzzzz
어 굳이 지적하자면...갓옵워 같은경우 제작사측에서 걍 몬스터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꾸라고 요구한게 아니라.
대한민국 만세
너무 선정적이어서 볼 수가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요거 짤이 부적절한듯
너무 선정적이야
여성부를 셧다운해야지 ㅡㅡ
게등위,여성부는 진짜 셧다운을 해야댐
게임을 모르는 것들이 심의 한답씨고 하는데 잘 될리가 있나...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콘솔게임 제대로 활용할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려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세상 가장 편한 직업일듯...
이런거 볼때마다 씁쓸합니다 콘솔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너무 야해서 코피 났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오늘 진짜 결심했다. 이제 규제 다 풀어주고 사과해도 이 나라에선 게임안만든다. 나 진짜 한국이 너무나도 싫어졌어
이젠 여성부 생각하면 죠리퐁 뿐이 생각이 안나 ㅋㅋ
본문 내용중 씁쓸한 부분이네요. "앞서 언급한 ‘모탈 컴뱃’은 PS3와 Xbox360으로 발매할 예정이었는데 2번에 걸쳐 심의를 제출했습니다. 즉, 인플레이 인터렉티브는 ‘모탈 컴뱃’ 심의를 위해 369만 6천원을 지불하고도 결국 게임을 유통할 수 없었습니다."
아 슬프다 ㅠㅠ
돈대로 쳐받고 튀었네요ㅋ
저렇게나 받아 먹는 줄 몰랐네. 참. 외국 기업도 울면서 겨자먹기로 심의 받는구만?
진짜 가지가지한다 돈 뽑아먹을라고 별의별 제도를 다 만들어놨네
에이 씨불넘들 지랄 꼴깞을 떤다
게 등껍질만도 못한 위원회(게등위)
와............답이 없다...
죠리퐁 쳐먹어
두번 쳐먹어
세번 쳐먹어
다 쳐머겅
모조리 쳐머거
그냥 지옥끝까지 쳐머겅
우유 말아 쳐먹어
방사능도 말아 쳐머겅
보징어도 구워 먹어
다 쳐먹고 배터져 죽어버려
ㅅㅂ 돈받고 유통 못할수도 있어 돈먹는 게등위라는걸 입증.
솔직히.......정말.........막말하자면......그냥 저 심의보는 사람들을 죄다 총으로 쏴서 갈겨 죽이지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음여;; 아님 돌아가실때까지 기다린다든가..-_-;;;;;;; 멀해도 그냥 고장난 레코드만 돌리게되는일임;;
자기들 ↗이 얼마나 큰지 비교하는겁니다
게등위나 여성부나 대가리에 소울스톤을 박아줘야 정신을 차린당께
아.... 진짜 눈물난다...
한글화를 안하는이유가 여기에도 포함되겟네 ;;
뒷돈을 주지 않다니! 이렇게 잔인할 수가!!
차라리 영등위때가 나았다. 바다이야기 한번 터지고나서, 급조하게 인원구축하는 꼬라지 볼때부터 알아봤지. 겉모습만 게임이고 속알배기는 하나도 없는 조직.
영등위때면 지금 나왓을게임 절반이상이 출시 못했음. 뭐가 영등위때가 나아.ㅋㅋㅋ
라운드걸 너무 야해서 못보겠네 그리고 니노쿠니는 왜 청소년 이용불가가 된거지
니노쿠니 후방 ㅋㅋㅋㅋㅋㅋ
니노쿠니 개 불쌍 ㅋㅋㅋㅋㅋㅋㅋ
심의 거부는 그럼 설마 심의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한번씩 때려줘야 하는 걸까나...
누가 누굴 심의 한다는건지? 야 이런 c8 게세이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개'등위
지랄꼴깝떤다
아 그냥 모든게임 후방 때리고 빨리빨리 발매나 시켜줘`ㅋㅋㅋㅋ
라운드걸에서 푸풉
이새끼들 대가리에는 무슨생각이지 무슨 한국에사는청소년들은 전부다 학교종이치면 집으로가서 밀린숙제를하고 밤12시가되기전에 모두다잠을자고 빨리일어난다 그리고 컴퓨터의용도는 EBS와 가끔 머리를식힐수있도록 핀볼을한다. 이런거잖아 병1신같내
지뢰찾기 추가요.
싫다 정말 ............
니노쿠니는 슬롯머신 있어서 청소년 불가 맞습니다. 심의료는 좀 내려야할듯. 근데 정말 장기가 적출된다면 그건 잔인하다고 생각됨.
슬롯머신만있는 니노쿠니는 후방이구요 슬롯머신이랑 경마까지있는 파이널판타지13-2는 15금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발로하는지 알수있죠
게등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 ..유저들 등쳐먹는 한국 온라인 게임회사들이 훨씬 더 나쁜놈들인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부들 비판하는 위선자들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지요...어떤 유저는 여성부의 특정인물을 개 라고 표현하며 악플을 다는데 정말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인것 같습니다. 여성부 아줌마들도 자식 새끼들도 있을텐데 그런 표현은 자제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렇게 말해도 끼리끼리 논다고 또 악플다는 유저분들도 많을테지만 ....
캐시컨텐츠 막 뿌리는 게임회사나 저것들이나 그게그거지만 기사 내용은 콘솔게임 내용인데요 뭘.
깨알같은 세로드립ㅋㅋㅋㅋ
욕먹을만하니까 욕먹지요 게임회사가 등쳐먹으면 그겜회사꺼 안하면 됩니다 선택이죠 그런게임들 자체를 폭력적이니 선정적이니 미루면서 이것저것 이속만 챙기는 자태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럽니다 폭력적인건 지들이 9시뉴스에서 충분히 보여줬거든여
세로드립 ㅋㅋ
앜ㅋㅋㅋㅋ 깨알같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로드립 깨알같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의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등위... 없애고 민간심의기구를 만드는 게 합리적.
심의료는 무슨... 저 늙고 욕심많은 놈들때문에 게임값 오르는대도 한몫할듯 -_-
저러니 한글화하고 싶어도 안하겠다. 한글화하려면 뒷돈 받쳐야 되네
니노쿠니가 아마 도박이 있어서 청소년 이용불가 아님? 그런데 파판 13-2는 카지노가 있는데 15세이용가야.ㅋㅋㅋ 완전 막장 심의
헐 카지노까지 있나요? 그냥 경마랑 슬롯머신만 잇는줄 알았는데
일본의 CERO도 민간자율심의기구인데.. 생각보다 잔인한 게임에 대해서는 발매금지... 이게 진짜 잘 확립되면 좋은데.. 반대로 일본처럼 폭력적인 게임에 대한 심사 자체가 까다롭게 정해진다면... 일본은 데드 스페이스도 정발이 안되었죠. 더구나 과연 비영리적, 합리적인 등급심사를 할지가 의문스러움.. 최소한 1/2이 게임관련자여야 하는데.. 솔직히 게임에 대해서 무지한 상황에서 게임을 심사한다는 자체가...
특히 90년대 후반과 2000년 초반에는 정말 까다로웠죠. 하프라이프1의 경우는 당시 고등학생 이용가등급을 매겼는데.(수정: 적병사가 기계로봇으로 출현) 쇼고:이동전투단이라는 게임의 경우 선혈 효과도 삭제했는데도 18세이용가로 나옵니다. 후에 2002년이던가 게임피아 부록으로 버젓히 나온.;;;ㅡ.ㅡ;;;;; 같은 게임인데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심의기준은 정말 애매하죠. 그리고 바이오 하자드 합본이라고 나온 게임이 있습니다. 대놓고 PS1에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해적 게임인데도 심의가 통과 되는게 더 웃긴..
여성부 앞에다가 동인지 뿌리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동인지를 주시면 제가 가서 뿌려보겠습니다 뿌리는 방법같은 상세한 아이디어를 적어주세요
아니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도 정부에서 태클이 들어오다니. 게등위 뭐하는 거야 실드를 쳐줘야 할거 아냐!
아아 니노쿠니 ㅠㅠ
하.. 진짜 한국은... ㅜㅜ
아...진심 모탈컴뱃 해보고싶었다;;
비한글은 심의비 한 100배정도 때려라
얼마나 무능한 집단이었으면, 지들 나와바리에서 여성부와 교육부가 깽판을 치는데도 대응을 못하나? 지들 연봉 올리기에만 급급하더니만... 재수없는 것들.
게등위가 이렇게 무능한 집단이였군요...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심의함?
너무 야해서 볼수가 없네요... 요즘 길거리에 하의 실종 기타 등등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너무 야해서 볼수가 없네요... 여성들 야해서 볼수가 없으니 여성 외출 (08:00~24:00시 까지..청소년이 볼수있으니..) 셧다운제 도입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드 디 어 루 리 웹 이 움 직 인 다 ! 오 예 !
그냥 뭐............할말은 없고... 옛날에 이웃의 토토로가 심의 받은적이 있는데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지. 거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 이 작품을 보시고 이런 등급을 매기신 겁니까? 심의를 매기기 위해 작품을 보았을 지도 모릅니다.보았을 지도 모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냥 정식 발매하지 말고 옛날 보따리 장사들이 판을 치던 그때로 돌아가 보자 아주 그냥.
심의료가 비싸다고 해서 봤는데, "뭐야 조낸 싸잖아!" 했음. 물론, 플랫폼 별로 따로 받고 데모 버젼 따로 받고 하는 건 고쳐야 함.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발매한 게임들이 몇장이나 팔리는지 알면 싸다고 말못할텐데?
게임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저게 다면 조낸 싸겠지. 사람들 인건비에 로얄티에 운송비에 이런거 다 치면 돈이 남기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