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강호순 법이 있는데도
흉악범 얼굴공개조차도 기준이 없음...
이번에 우발적이라면서 환경미화원 분 살해한 인간쓰레기도 분명 범죄행위가 잔혹하고 공분을 자아내는데 얼굴공개를 안함..
살해 -> 소각 ->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고 피해자 돈을 유흥비에 썼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는 강호순 법이 있는데도
흉악범 얼굴공개조차도 기준이 없음...
이번에 우발적이라면서 환경미화원 분 살해한 인간쓰레기도 분명 범죄행위가 잔혹하고 공분을 자아내는데 얼굴공개를 안함..
살해 -> 소각 ->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고 피해자 돈을 유흥비에 썼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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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빼박이면 그냥 공개해야
아니 한국으로 튀었는데 뭔정신으로 다시 일본을 간거지?
기사 본문은 읽고 댓글달지 그러나?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은 것 같았다. 병원에 데려가면 내가 죽였다고 의심을 까봐 무서웠다" 설령 죽이지는 않더라도 시체유기는 사실이야.
갠적으로 음주운전치사, 잔혹한 살인(묻지마 살인, 성폭행 살인, 살인청부, 강도살인 등), 화이트 칼러범죄(사기, 보이스 피싱, 뇌물 등), 묻지마 폭행, 아동학대 같은 범죄는 범죄사실 빼박에 현행범이면 공개해야한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리 따지면 연예인들도 가족들 2차 피해보니 얼굴이랑 실명 공개하지 말아야겠죠... 솔직히 세월호 선장 이준석, 청부살인 김형식 의원 등 얼굴이 공개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더라구요.. 정유라도 얼굴공개되었는데 나중에 그 딸과 주변인들이 2차 피해를 입지말라는 법은 없죠.. 공개 안하는 나라라도 용의자일 경우 공개 안하지 잔혹한 범죄는 형이 확정되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니 한국으로 튀었는데 뭔정신으로 다시 일본을 간거지?
범죄사실이 빼박이면 그냥 공개해야
갠적으로 음주운전치사, 잔혹한 살인(묻지마 살인, 성폭행 살인, 살인청부, 강도살인 등), 화이트 칼러범죄(사기, 보이스 피싱, 뇌물 등), 묻지마 폭행, 아동학대 같은 범죄는 범죄사실 빼박에 현행범이면 공개해야한다고 봅니다..
공개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범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범죄자 가족이 2차 피해를 입거나 안 좋은 일이 워낙 많아서...
글쎄요.. 그리 따지면 연예인들도 가족들 2차 피해보니 얼굴이랑 실명 공개하지 말아야겠죠... 솔직히 세월호 선장 이준석, 청부살인 김형식 의원 등 얼굴이 공개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더라구요.. 정유라도 얼굴공개되었는데 나중에 그 딸과 주변인들이 2차 피해를 입지말라는 법은 없죠.. 공개 안하는 나라라도 용의자일 경우 공개 안하지 잔혹한 범죄는 형이 확정되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로 연예인들 그래서 가족 관계 숨겨서 비밀 결혼하고 하죠.
울나라도 일캐해야
일단 개인정보법도 개정해야죠.. 이건 뭐 잔혹한 범죄자를 대법원에서 최종판결받음 당연히 연람할 수 있어야하는데... 뭐 어쩌란 말인지..
일본은 어느정도 범인인거 확정되면 짤없이 공개해버리던데.. 한국도 이래야 한다고 봄
여자 얼굴이며 헤어가 그 와중에도 스타일링이 빈틈없이 뺀질뺀질한데.. 사랑(유흥)에 정신 나간 젊은 어미의 표본같군요. 과한 자기애로 한 생명 보다 자신의 욕망 젊음 사랑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서 그 와중에 생겨난 책임은 예상 못한 실책이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한 현상일 뿐일 테니 가책 모르고 살해 유기해버린 거죠. 가책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게 자신의 인생과 삶을 누리는 것 보다 더 막중하고 시급한 책임이 없으니... ㅆㄴ.. 니가 아무리 태생적으로 사랑 결핍에 불행이 운명이라 보상심리에 그렇게 됐다 해도 나자마자 살해 당하거나 학대 당하며 자라는 새끼들 보다 불행하겄냐. 진짜 나고 자라며 핍박 받고 학대 당한 사람 중 특히 여자는 얼굴에 상처든 분위기든 흔적이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는데, 저건 저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지 잘난 대가리 쳐들고 있는 꼬락서니부터 생긴 것도 영양상태도 좋고 매끈한 게 성장기 때 별 학대도 안 당했구만. 궁시렁 궁시렁 거리며 노상 얼굴에 갖다 쳐바르고 쳐놀러다니기 바빴겠지.
아 예 무죄추정원칙이 ↗같으신분들 많으시군요. 범죄자도 아니고 용의자 얼굴공개해서 재판결과 무죄면 아님말고 할것들이
웃으며삽시다.
기사 본문은 읽고 댓글달지 그러나?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은 것 같았다. 병원에 데려가면 내가 죽였다고 의심을 까봐 무서웠다" 설령 죽이지는 않더라도 시체유기는 사실이야.
무죄추정원칙은 알겠는데.. 그럼 재판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언론에 공개해주던가.. 어디 공개된 범죄자 있으면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예를들어 강남역 살인사건 그 범죄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 이름 석자는 어디서 구하는거죠? 그리고 분명 이야기했을텐데요? 범죄는 범죄사실 빼박에 현행범이면 공개해야한다고 봅니다 << 범죄사실 빼박(이건 대법원에서 확정), 현행범(설마 현행범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 무죄추정의 법칙 정도는 알고 있을텐데요??
원ㅈ녀 아님??
업계용어로는 "다찌"라고 부르죠.
이건 일본이 잘한거지. 확실히 특정되고 심각한 범죄라 판단되면 여성이든 뭐든 공개하는게 뭔 잘못? 오히려 우리나라가 차별적인거지. 우리도 이렇게 바꿔야함 ㅇㅇ
확실한 범인이면 까자. 피의자 신분이면 모자이크 처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