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도 기소유예
넥슨은 자사의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폭넓은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등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넥슨은 올해 초 자사의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용인서부경찰서에 의뢰하여 총 11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후 판매자는 벌금형 확정, 이용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처음 내려진 것으로, 이는 이용자 처벌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의미가 크다 하겠다.
넥슨은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폭넓은 방어 체계를 구축, 강력한 단속 및 제재 등으로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참고로 2018년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 대응 현황은 불법 프로그램 11개, 검거자 17명, 부당 이득 규모 7억 3천 1만원에 달한다.
넥슨 측은 "앞으로도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 밝히고, "쾌적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주기적으로 단속, 공지사항을 통한 영구 제재, 특정기간 게임 이용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유저들이 직접 불법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클린 캠페인’을 통해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장원 기자 inca@ruliwe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