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10월 15일 부로 폐업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사장이 직접적으로 직원들 모아 놓고 이야기 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통보한것도 아닙니다.
공문도 보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 급여도 1일부처 말일까지 일한게 10일날 나오는데
그럼 10/1일부터 10/15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한달치를받는건가요?아님 15일치만 받는건가요?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달라서요. 어떤사람은 15일치만 받을수있다.
또다른 사람은 아니다 폐업통보를 정식으로 한게 아니라서 한달치 급여를 전부 받아야 된다 이런식으로 의견이 나눠었네요.
또 직원들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지만.
미사용한 년차와 추가근무수당들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장쪽은 벌써 노무사를 통해 알아본거 같은데.
사장이 고용한 노무사여서 아무래도 사장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일하는 직장은 소규모라서 따로 경리나 세무 담당하는 직원을 없고 그냥 같이 일하는 직원이 세무나 경리를 같이하고 있는데 그직원도 이런걸 잘모르는것 같아서요.
그직원이 하는말이 사장이 다챙겨주겠다고 했으니깐 알아서 줄꺼에요.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직원들이 다모여서 노무사를 고용하는게 좋을까요?
이사건 라디오에서 들은적 있어요 사장에게 돈이 없다는 가정하에요 폐업으로 인한 임급지불은 채무관계로 남습니다 10년 이고 20년이고 사장은 갚아야 해요 사장이 줘야하는 돈은 당월에 일한 임금 (즉 한달치는 아니란 거죠) 폐업도 회사에서 나가는거고 본인이 희망해서 나가는게 아니므로 그에따른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월급 평균이나 최근 3개월 월급 평균이나 둘중 하나로 계산하는데 이건 회사내규를 따른다고 하네요) 아무튼 사장입장에서는 돈이 크게 많이 나가니깐 나몰라라 할수도 있긴하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노동자분들은 갑자기 삶이 팍팍해지죠?? 그럼 사장이 폐업을 증명하는 자료를 직원들에게 준다면 (즉 나 돈 없다는걸 증명하는 자료) 나라에서 대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직원이 그돈을 받고 사장이 갚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두어달전쯤에 들은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음...제 경험담 알려드립니다... 저도 회사채무로 인해 2년전에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다르게 사장이 보름전에 직원들 모아놓고 폐업선언을 했고요. 제 경우 금전적인 문제는 2달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아 입사한지는 2년이 조금 안됐구요. 그당시 사장이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은 돈생기는데로 준다고 하긴 했었습니다만.... 주기는 개뿔.....폐업하고 몇달동안 연락도 없었습니다. 해서 그당시 직원들 모아서 노무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한건 아니고 모인분들중 부장급이 있으셔서 그분이 노무사를 통해 단체로 소송을 했습니다. 사장경찰불려가고 저희 부장님도 대표로 불려가고요. 일단 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세요. 손놓고 있으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될수도 있습니다. 이거 노동부에서는 서류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걸려서 저희는 노무사끼고 했습니다. 결론은 위 노동부를 통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은 밀린월급은 3개월까지만 나라에서 지원하고 퇴직금은 3년까지만 지원합니다. 10년 일했어도 3년치만 받는단 이야기죠. 나머지 7년치는 사장을 고소를 하든 각서를 받든 사장 배를 찢어서 받아내야 합니다. 사장이 빼짜라하고 깜방가면 그만인거고요. 같이 일했던직원들중 9년 일하신분이 있었는데...2년이 지난 지금도 퇴직금 6년치 1원도 못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건지시려면 노동부나 노무사에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 노동청에 서류 제출할때 일한개월수(입사일~퇴사일)랑 급여명세서(통장입금내역) 같이 제출하는데 일한 일수 밀린월급 하루하루씩 계산해서 줬던걸로 기억합니다.
노동부에 가서 체당금신청하세요. 회사가 폐업하든 아니든 받을수 있습니다. 평균대기시간은 6개월정도 걸리지만요
폐업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직원공지나 급여 관련 얘기도 없는 곳이라면 지금이라도 런~ 하실 준비를 혼자 하지 말고, 직원들 모아서 단체로 철저히 하세요 .
빨리 나오세요 먹튀할수도 있습니다. 페업신고하고 법정관리 들어가고 돈 없다고 하면 계속 안 줄수 있거든요. 폐업이 얼마 안남았는데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공지도 안 준다는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빨리 다른 직장 알아보시고 남은 직원들이랑 긴급대책본부라도 마련하고 노무사 고용해서 돈 받아낼 준비 철저히 하세요
수정해야겠네요. 다른사람에게 건물을 판거에요.그래서 지금 일하는곳은 폐업으로 하는거고요.
미사용년차 추가근로 당근빳따로 다 받을수 있습니다. 원래 주는게 맞고요. 멀쩡한게 있는데 없어진다고 같이 없어지는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근무는 어느곳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보기에는 한달치는 못받을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죠 일한 만큼 받아야하는거니까요.
이사건 라디오에서 들은적 있어요 사장에게 돈이 없다는 가정하에요 폐업으로 인한 임급지불은 채무관계로 남습니다 10년 이고 20년이고 사장은 갚아야 해요 사장이 줘야하는 돈은 당월에 일한 임금 (즉 한달치는 아니란 거죠) 폐업도 회사에서 나가는거고 본인이 희망해서 나가는게 아니므로 그에따른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월급 평균이나 최근 3개월 월급 평균이나 둘중 하나로 계산하는데 이건 회사내규를 따른다고 하네요) 아무튼 사장입장에서는 돈이 크게 많이 나가니깐 나몰라라 할수도 있긴하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노동자분들은 갑자기 삶이 팍팍해지죠?? 그럼 사장이 폐업을 증명하는 자료를 직원들에게 준다면 (즉 나 돈 없다는걸 증명하는 자료) 나라에서 대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직원이 그돈을 받고 사장이 갚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두어달전쯤에 들은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밀린 월급은 없으신거 같으니 다행이네요 아마 임금은 일한 15일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업에 따른 규정은 모르는데, 일방적인 퇴사통보의 경우 한달치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폐업에 의한 부분은 어떨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일 정확하고 자세한 것은 노무사가 정확할 것입니다. 아니면 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음...제 경험담 알려드립니다... 저도 회사채무로 인해 2년전에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다르게 사장이 보름전에 직원들 모아놓고 폐업선언을 했고요. 제 경우 금전적인 문제는 2달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아 입사한지는 2년이 조금 안됐구요. 그당시 사장이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은 돈생기는데로 준다고 하긴 했었습니다만.... 주기는 개뿔.....폐업하고 몇달동안 연락도 없었습니다. 해서 그당시 직원들 모아서 노무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한건 아니고 모인분들중 부장급이 있으셔서 그분이 노무사를 통해 단체로 소송을 했습니다. 사장경찰불려가고 저희 부장님도 대표로 불려가고요. 일단 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세요. 손놓고 있으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될수도 있습니다. 이거 노동부에서는 서류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걸려서 저희는 노무사끼고 했습니다. 결론은 위 노동부를 통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은 밀린월급은 3개월까지만 나라에서 지원하고 퇴직금은 3년까지만 지원합니다. 10년 일했어도 3년치만 받는단 이야기죠. 나머지 7년치는 사장을 고소를 하든 각서를 받든 사장 배를 찢어서 받아내야 합니다. 사장이 빼짜라하고 깜방가면 그만인거고요. 같이 일했던직원들중 9년 일하신분이 있었는데...2년이 지난 지금도 퇴직금 6년치 1원도 못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건지시려면 노동부나 노무사에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명란입슬
아 노동청에 서류 제출할때 일한개월수(입사일~퇴사일)랑 급여명세서(통장입금내역) 같이 제출하는데 일한 일수 밀린월급 하루하루씩 계산해서 줬던걸로 기억합니다.
노동부에 가서 체당금신청하세요. 회사가 폐업하든 아니든 받을수 있습니다. 평균대기시간은 6개월정도 걸리지만요
폐업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직원공지나 급여 관련 얘기도 없는 곳이라면 지금이라도 런~ 하실 준비를 혼자 하지 말고, 직원들 모아서 단체로 철저히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