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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잘 넘어갔냐? ㅅㅂ놈아?
김태완 사건이 계기가 되서 만들어진 법이라 태완이법으로 불리는거지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 폐지 대상이 아닙니다. 뭣보다 그때 2000년 기준으로 잡은게 당시 기준으로 공소시효 남아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앤거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간 사건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없앤게 아닙니다. 누가 기레기 욕을 하는건지.
아니 만들면 되는게 아니라 법의 기본이 소급적용이 안되는게 원칙이라고요 어떤 법을 만들던 보강하던간에 그 시점부터 바뀐법이 적용되지 이전의 사건에 소급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소급 적용의 예외를 두자거나 소급 적용법을 바꾸자는건 현시대의 법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자는 겁니다. 과거의 그 어떤 사건도 위정자가 바뀌거나 권력의 변동에 의해 맘에 안들면 처벌해 버릴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됩니다
본인이나 인터넷 검색 좀 하고 사세요. 공소시효 지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을 못한다구요. 그런 식으로 법개정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개정안 발의하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거라 웃음거리만 될뿐이에요.
마음은 이해가지만 법을 맘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다가는 나중에 악용됩니다...
밥은 잘 넘어갔냐? ㅅㅂ놈아?
2015년 ‘태완이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에서 학원에 가던 김태완(6)군에게 황산을 붓고 달아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수사당국이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2014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찰이 초동 수사에 미흡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김군 부모가 용의자를 지목하면서 2013년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산됐다. 범인을 잡아도 처벌을 할 수 없는 영구미제 사건이 되었었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시행 기레기들 도대체 인터넷 검색도 안해보시는 듯 함
소급적용 안되지 않음?
공소시효 폐지는 2000년 이후 사건에 한한다고 하네요
소급적용 안됨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대상으로 삼아 2000년 8월 1일 밤 0시 부터 발생한 살인사건만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이렇다고합니다
저 사건은 1999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태완이법 국회에서 개정하면 됨... 특히, 화성사건건은 악질적인 연쇄살인 사건인데, 이건 여당 야당이 없는 거잖아요
법안 개정 국회에서 엄청나게 하는데요 이건 여야가 가릴 상황이 아니니, 그 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 법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화이팅건담
김태완 사건이 계기가 되서 만들어진 법이라 태완이법으로 불리는거지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 폐지 대상이 아닙니다. 뭣보다 그때 2000년 기준으로 잡은게 당시 기준으로 공소시효 남아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앤거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간 사건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없앤게 아닙니다. 누가 기레기 욕을 하는건지.
떼법은 좀...
화성연쇄 사건은 예전에 엄청난 사건이었었습니다 법 이 없는 것도 아니니 개정하면 됩니다 화성연쇄사건 포함해서요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 그걸 갑자기 짠 부활시키는 법은 없다고요. 만들어 보세요 대번에 위헌갈테니.
2006년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성폭력이 인정되어 10년이 늘었다고 해도 2011~2013년이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화성연쇄 사건 공소시효가 2006년 까지 였네요
화이팅건담
마음은 이해가지만 법을 맘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다가는 나중에 악용됩니다...
살인죄인데 뭐가 악용이 되요 살인죄만 공소시효 없애면 됨
화이팅건담
아니 만들면 되는게 아니라 법의 기본이 소급적용이 안되는게 원칙이라고요 어떤 법을 만들던 보강하던간에 그 시점부터 바뀐법이 적용되지 이전의 사건에 소급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소급 적용의 예외를 두자거나 소급 적용법을 바꾸자는건 현시대의 법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자는 겁니다. 과거의 그 어떤 사건도 위정자가 바뀌거나 권력의 변동에 의해 맘에 안들면 처벌해 버릴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페지되었고 그 폐지된 시점 이후의 사건부터 적용된다구요 아니면 공소시효가 그 법의 제정까지 남아있는 범죄에 한해서거나요
화이팅건담
본인이나 인터넷 검색 좀 하고 사세요. 공소시효 지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을 못한다구요. 그런 식으로 법개정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개정안 발의하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거라 웃음거리만 될뿐이에요.
아가야 잘 모르면 그냥 아가리 닥치자
사안이 안타깝지만 님이 얘기하는 소리는 법학 근간을 흔들고 부정하는 얘기라니까요. 떼를 써도 적당히 좀 써요.
뭔 법학 근간을 흔들어요 법이란것 사람이 만든 것인데, 양형제도는 한국에 대표적으로 있는데 다른 많은 나라는 없는 제도 인데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살인죄에 한해서 국회에선 헌법도 만들수 있고, 고칠수도 있고 한데, 뭐가 안된다란 것인가요 미국은 판례를 중시하지만, 대한민국은 거의 무시하다시피하고, 같은 사안 가지고도 따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정도인데 왜 안된다라 하시는 것인지
헌법은 국회에서 맘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마음대로 못하기 위해 스스로 최소한의 규제를 건게 헌법인데, 그 원칙을 위배한다는건 나 독재할래밖에 안돼요;
개헌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2가 찬성하고 국민투표해서 과반찬성 나와야 하는데
https://news.v.daum.net/v/20190918220131262 이렇게 글을 쓸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저렇게 보도하는 것은 정말 그냥 보도일뿐입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은 정말 희대의 연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글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채널A에서 보도했다고 깔려고하는걸로밖에안보여요
우기지만 마시고 다른 분들 댓글 좀 읽어보시길
대한민국 법 신법위주인것은 아시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쇄살인법에 관한 법률 공소시효는 50년 ,해서 법을 만들면요 방법을 바꾼 것이긴 한데, 신법위주니까 이건 될까요
화성연쇄살인 사건 때 젊으셨을때 사건이면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실터인데요 우길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런 범죄는 공소시효를 50년으로 늘려서, 새법을 만들어서 적어도 심판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란 것입니다 연쇄살인에 대한 법률해서 국회에서 만들면 됩니다 저 위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럼 저런 연쇄살인범을 공소시효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을수 없어야 한단 것인가요 ? 되묻고 싶네요 적어도 다른 범인은 몰라도 그 공소시효를 지나서, 또 살인을 했다란 것에는 어떤 생각이신지
빈 서판
소급입법금지 예외의 예로는 2008년 친일파 재산 환수 귀속법 제정 형법에선 원칙적으로 소급이 금지되지만, 사후에 새로 제정된 법의 해석에 따라 범죄행위를 크게 줄여주는 경우에 한해서 소급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연쇄살인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소급안되는 것 몰라서 저렇게 쓰는게 아니라, 특정한 경우, 연쇄살인에 관해서는 해야 되지 않나 성 싶어서요 소급이 된 경우도 있네요 님 말씀처럼이면 이미 한국 법률은 깨졌네요 어쩔수 없다라, 세상살아 보니 그런게 별로 없더라구요 그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그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포기하지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를 따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판례가 뒤집힌 예가 하도 많아서리... 연쇄살인에 한해서라면, 이해충돌도 없고 문제될게 없다고 보는데요
소급입법금지 예외의 예로는 2008년 친일파 재산 환수 귀속법 제정 형법에선 원칙적으로 소급이 금지되지만, 사후에 새로 제정된 법의 해석에 따라 범죄행위를 크게 줄여주는 경우에 한해서 소급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형법에선 원칙적으로 소급이 금지되지만" <-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 귀속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했고, 임정시절 나라 근간을 뒤흔든게 친일파였으니 뒤늦게나마 정통성을 위해 예외한거겠지요. 살인죄에 소급을 적용한다? 살인이 죄가 아니라는게 아니라, 이게 정부와 헌법의 뿌리를 뒤흔들정도는 아니란거죠. 막말로 만약 그렇다면 임정시절 독립투사분들도 살인죄 소급받겠습니까
해석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해서요
살인의 추억이 드디어 종결 ㄷㄷㄷ
진짜 봉준호 기자회견때 왔는지 궁금하네
94년부터 무기징역 받아서 복역중이라 그때 감옥에 있었다네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근데 다른사건으로 빵에 있다고...
진짜잡힘? 얼굴이나 공개해라 ㅋ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의 힘은 놀라워
제2의 정의봉이 필요하다 정의봉
종결은 아니고 모방범죄로 범인 더 있지 않나요?
모방범죄 범인은 금방 잡혔습니다.
대박
아직 용의자로 봐야되는거아냐?
맞아요
죄는 못받을 지언정 얼굴이라도 까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이미 감옥에 있는데 검거라는 단어 선정이 맞나..?
이재춘 목구녕에 밥은 잘넘어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