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리틀빅픽처스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 상영을 그대로 할 경우에는 간접 강제라는 것이 발동,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 위반하고 상영한 것에 대한 지불을 해야한다.
[정보] "'사냥의 시간' 해외상영 못한다" 콘텐츠판다, 상영금지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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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급권 판다한테 주고는 넷플릭스에 전 세계판권 넘김. 엔터쪽은 그냥 양아치.
솔직히 암만 회사사정이 어려워도 저렇게 냅다 넷플한테 팔때부터 예견된 일이지.....
앞으로 저회사하고 일할 회사는 없겠구먼 소탐대실
제작사가 저 영화만 제작하고 장사접을건가? 계약을 저따구로 하지?
10일날 공개 못하겠죠. 부당계약으로 되버렸으니...
해외 배급권 판다한테 주고는 넷플릭스에 전 세계판권 넘김. 엔터쪽은 그냥 양아치.
으잉? 그럼 당장 낼모레 어케 되는거지..
우리는 그냥 보면 됨..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 판결은 외국쪽 이야기라 국내는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단순히 국내에만 상영하자고 그 돈주고 산 걸 아닐테니 넷플릭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모르겠네요.
담쓰
10일날 공개 못하겠죠. 부당계약으로 되버렸으니...
솔직히 암만 회사사정이 어려워도 저렇게 냅다 넷플한테 팔때부터 예견된 일이지.....
제작사가 저 영화만 제작하고 장사접을건가? 계약을 저따구로 하지?
영화제작이 보통 유한회사 만들어서 이익금 나누고 해체하는 방식이여서 다음은 필요가 없죠. 저 영화도 해외판매해서 돈 돌아오기까지 오래걸리는데 넷플릭스는 한방에 100억~200억 주니까. 에이 귀찮다. 넷플릭스에 넘기고 회사청산하자. 이랬던 것 같네요.
앞으로 저회사하고 일할 회사는 없겠구먼 소탐대실
가처분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고.. 따라서 판결문이 아니라 결정문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심리해서 결정내린거라 추후에 본안소송은 따로 제기해야 됩니다. 가처분 했다고 끝난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