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폭로합니다'에 올라온 '갑수목장의 충격자백, "내가 사다 죽인 것도 아니고"'라는 제목의 영상엔 수의대생 갑수목장이 동물을 학대하고 콘텐츠를 조작했다고 주장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채널에 나오는 고양이들은 당초 설명과 달리 직접 구조해 온 유기묘가 아니다. 갑수목장이 "고양이들을 굶기니 일을 잘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과, 콘텐츠를 위해 햄스터를 사 와 죽게 만드는 등 동물 학대를 일삼았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갑수목장은 8일 라이브방송을 통해 자신의 채널에 등장하는 고양이와 개를 펫샵에서 데려온 것이 맞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학대하거나 굶긴 적 없다"며 동물학대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튜버들의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유튜버들의 동물 학대 의혹…A씨 "신고 백날 하라 해"
구독자 4만여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A씨도 2019년 7월 자신의 인터넷 생방송에서 반려견을 침대로 패대기치거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내려쳤다. 당시 경찰이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찾아왔지만, A씨는 "동물학대로 신고 백날 하라고 해. 동물보호법은 허울뿐인 법이야. 동물학대로 처벌받는 사람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굶주리거나 스트레스 주면 학대…처벌은 솜방망이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와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갑수목장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 동물학대의 실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발됐던 동물 학대 유튜버들도 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연쇄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산 남성 B씨도 경기수원지검에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입건된 동물 학대 사건 1546건 중 구속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총 575건이고, 그 중 처벌받은 사건은 70건에 그쳤다. 벌금형이 68건, 집행유예가 2건이었다.
사회적 약자와 반려동물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사람의 인격과 행실이 나타난다고 한다지요
법을 강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대나 버린 전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 분양 받을수 없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머시기 그네박도 청와대 국견 유기하고 구치소 줄행랑쳤지
뭐 다른 사람 벌이야 얼만큼 받든 ㅂㄱㅅ는 사실상 수의사 영구제명임. 수의사 된다하더라도 답없음. 인생 조졌으니 벌은 충분히 받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