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찍은 에펠탑은 그걸로 콩을 삶든 팥을 삶든 뭘하든 상관이 없는데
조명이 켜진 밤의 에펠탑의 사진, 영상들은 수익창출이 발생하는 순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유는 즉슨 대부분의 나라의 저작권 유효기간을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을 잡는데
낮의 에펠탑 경우 저작권자 에펠이 사망 후 1993년에 저작권이 효실되었지만
밤의 에펠탑 경우 1985년 조명이 설치되면서 2055년까지 저작권이 유효하게 된 것이다.
EU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관의 자유를 인정해 대체로 공공장소의 풍경을 자유롭게 촬영, 판매가 가능한데 반해
프랑스 같은 경우 이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에펠탑 뿐만 아니라
다른 프랑스 건물들을 촬영하고 업로드할때 수익이 창출되는지 주의를 각별해야 한다.
여담) 우리나라도 건축저작권 관련으로 국민은행 광고와 건축가 민규암과의 건축저작권 침해로 2009년 첫 소송이 일어났다.
광화문의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은 KDB에 신탁,, 관리되면서 상업적으로 촬영을 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염병 수익창출은 개뿣 남의 나라 훔친 문화재들이나 반납할것이지
dokdo_news
일본은 일제시대동안 쳐가져갔으니 1위인게 당연한테 미국 무엇
구라파 짱~개
6.25때 기념품삼아 가져간게 많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파면 계속 출토되기도 하고.
개인이 가져갔다가 고스란히 거기 남아버린 것들도 있고 여튼 다양함 대한민국에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두고간 타 국가 문화유산이나 어디 해외 나가서 민간이 우연히 가져왔던 것들 안 돌려준 채 가지고 있을 걸
전후에 뇌물 등으로 많이 갖다 바쳤다고 알고 있음.
중국은 의외로 너무 적어서 의아 했는데 홍위병이다 때려뿌셨갰구나..
미국 뭐냐... 미국 선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오래해서 그런가..
6.25 때겠지
헣 진짜?
염병 수익창출은 개뿣 남의 나라 훔친 문화재들이나 반납할것이지
구라파 짱~개
검색해봤더니 진짜네
법상그렇다는거지 해두암말안할걸
그럼 광고에 에펠탑 낮 경관이 나오는건 ㄱㅊ은데 밤 조명이 나오면 로열티 지불해야되나보네 ㅋㅋㅋ
dokdo_news
꼬ㅡ부기
일본은 일제시대동안 쳐가져갔으니 1위인게 당연한테 미국 무엇
꼬ㅡ부기
미국 뭐냐... 미국 선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오래해서 그런가..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6.25 때겠지
슈발로이카1
전후에 뇌물 등으로 많이 갖다 바쳤다고 알고 있음.
슈발로이카1
6.25때 기념품삼아 가져간게 많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파면 계속 출토되기도 하고.
슈발로이카1
개인이 가져갔다가 고스란히 거기 남아버린 것들도 있고 여튼 다양함 대한민국에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두고간 타 국가 문화유산이나 어디 해외 나가서 민간이 우연히 가져왔던 것들 안 돌려준 채 가지고 있을 걸
꼬ㅡ부기
중국은 의외로 너무 적어서 의아 했는데 홍위병이다 때려뿌셨갰구나..
훔친걸 살만한 놈들이 미국에 많이 산다는거겠지
선교사들은 미국으로 다시 안돌아가는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로 일하거나 한국 의료기술을 가져온 좋은 분들이 많았음 물론 모두가 그런거라고 확신하기엔 내역사 지식이 얕다만...미군이 들어오면서 여러 미국 부호들이나... 혹은 다른 외국에서 건너건너 간게 아닐까 미국은 수집가도 많고...
6.25때 돈이 없어서 문화재로 대신 줬다는 다큐 본거같은데 6.25때 미국이 참전 안하면 다른나라도 참전 안했을정도라고 나오내 ㄷㄷ
프랑스는 일단 이집트한테 싸다구 맞아도 할말 없다
와드 - 에펠탑 수익창출 낮져밤이
상업적으로 이용할때에만 돈내야한다 이거죠?
ㅇㅇ 개인소장 용도로 야경을 찍거나 셀카 찍는건 돈 안내도 됨 다만 그렇게 찍은 사진을 광고나 유튜브 수익 창출 영상 같은곳에 쓰면 저작권료를 내야함
다행이네요. 예전에 밤의 모습 찍어서 블로그에 여행기식으로 올린 적 있는데..
이뭐병
렌조 피아노라는 건축가 한 말이 떠오르네요. 듣기 싫은 음악은 안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사는 곳의 건축물 그렇지 못하다. 제가 보기에 대중에게 불가역적으로 노출된 건축물의 외피는 도시의 경관으로 공공재이지 지적재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설계권리와 건물에 부착하는 광고와 전광판 등은 사유재라 할 수 있지만 그냥 도시의 일부분으로서 경관으로서 활용하는것에 저작권 운운하는 것은 괴변이죠. 어떤 건물을 짓든 극히 일부의 행정가과 건축주와 건축가가 판단해서 건물을 짓지 전국민의 동의를 받고 짓지룰 않는 다는 부분에서 외부에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경관으로서의 사용에 권리를 주장하는것이 엄청난 모순입니다. 아마 본문의 경우도 에펠탑만 확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만 문제이지 파리의 일부분으로보이는 에펠탑 야간 사진을 문제삼지 않을거라봅니다.
의외로 중국이 별로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