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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엄마쪽이 잘못했다는 의견을 왜 일베앞마당꺼를 가져와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냐?
애엄마가 전형적인 ㅁㅁ임 저건 뭘 봤냐보다 애엄마의 태도가 문제임 학생~ 내 애기가 계속 봐서 그런데 너무 잔인하니까 혹시 잠시만 그거 안 볼 수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말했으면 글쓴이도 수긍했을꺼임
공공장소에서 고어물보는놈이나 명령조로 따지는놈이나...
부탁을 좀 정중하게 했으면 됐음. 어지간하면 애기 얼굴 봐서 꺼줄텐데ㅋㅋㅋ
근데 애엄마가 끄라고 명령했다 이 말 자체도 난 수상쩍음 판이나 그쪽 여초 라인에 글 올릴때 자기 잘못은 없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우쭈쭈 해주길 바라기위해서 내 잘못은 없는데 상대가 죶같이 굴었다 이런식으로 쓰는 경우가 태반임
뭐라는겨 판은 원본글이 판이잖아
여기서 알아야할건 말투가 명령하는 느낌이였다어쩌구하는건 순전히 글쓴이 의견이고 기분나쁜거에 따라 기억이 왜곡될수도 있음 확실한건 공공장소에서 쏘우보고 있었다는건데 이건 매우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쏘우 같은 19금 잔혹한 영화는 공공장소에서 보기 좀 그렇지 남의 핸드폰 화면 안보면되잖아 그럴꺼면 내 핸드폰으로 야동보는거 신경꺼 안보면 되잖아, 내가 거시기좀 덜렁거리고 꺼내고 다니는데 신경꺼 안보면 되잖아 이런거랑 뭐가 틀리겠냐 자기가 존중받고싶으면 타인도 존중해줘야됨
근데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야한거 보면 법적으로 처벌될걸....
애들이 보면 좀 안보이게 해주는게 맞는데 애엄마가 피할수도 있다고 생각함
부탁을 좀 정중하게 했으면 됐음. 어지간하면 애기 얼굴 봐서 꺼줄텐데ㅋㅋㅋ
ㄹㅇ 명령을 왜함
ㄹㅇ 나도 옛날에 psp로 갓옵워 지하철에서 할때 왠 초딩이 구경하는 거 보고 꺼야하나 오또케 하고 고민했는데, 만약 부모가 와서 명령조로 얘기했음 빈정상해서 걍 닥치고 플레이했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좋게 말했으면 별 문제도 없었을 것을.
애들이 보면 좀 안보이게 해주는게 맞는데 애엄마가 피할수도 있다고 생각함
대놓고 사람 톱질하는 영환데 좀
쏘우는좀
공공장소에서 고어물보는놈이나 명령조로 따지는놈이나...
정답
여윽시 양비론
막상 자기가 저 상황이었으면 대부분 다 빡쳐서 저렇게 글올릴 사람들이 대다수
흠... 불타려나?
딱좋은 소재인듯 지금 감자랑 옥수수가지러간다
내꺼 콜라도 가져와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내껀 감튀핫도그
아조씨 여기 뻥튀기도 팔아여?
영화관에서 튀긴 핫도그 먹는건 무슨 매너냐
치킨도 매점에서 파는데 뭔상관
난 휘발유랑 벤젠 가져와야지
로봇도 유게이질을 하는구나
마시려는 게 아니라 불판에 뜨뜻하게 데우게
올 떄 메로나
엄마쪽이 잘못했다는 의견을 왜 일베앞마당꺼를 가져와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냐?
판 vs 일베2중대
그럼 판은 괜찮냐 ㅋㅋㅋㅋ
루리웹-3330541699
뭐라는겨 판은 원본글이 판이잖아
왜 판단력을 흐린다는거지.. 그냥 판쪽 의견이랑 다른 의견이다로만 보면 안됨??
기분나쁘면 일베애비 일베 앞마당 기분좋으면 진정한 디시인들, 인터넷의 중심이라 유머좀 퍼오는게 어때서?
저기 디시 아니라 에펨코리아임
난 우리애기안고 세키로했는데...
안됩니다 아버님
?
아 아빠.. 게임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어휴 또 죽네
법적으로 문제없나? 미성년자 시청물 공공장소에서 보는거
술 담배도 19세 이용가지만 그걸 성인이 마시고있다한들 뭐라 안 하지. 성인이 성인물을일부로 드러내고하는게 아니니까 문제 없음
상영이 아니면 괜찮을껄?
그러네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네.
버스에 애기 안은상태로 타는건 법적문제없냐?
무슨얘기가 하고싶은거야? 내 판단 기준에서, 저 행동이 법적 제한을 넘을수도있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쓴글인데, 왜 아이동행하여 대중교통이용하는걸 법적문제 운운함? 상식적으로 애기안고 대중교통이용하면 법적문제가 있을거 같냐?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시비를 걸고 싶은거야? 전자면 법적문제 없고. 후자면 시비를 걸때 비교대상을 적절하게 들고 시비를 걸어야지. "남의 핸드폰 화면 내용을 들여다 보는건 법적문제 없냐?" 라고 했으면 추천하나 눌러줄뻔 했는데. 참 한심한 댓글이네
뭐 그냥 물어본건데 공격으로 받아들였네. 미안하다. 대면으로 말하는거 아니니 내가 미안하다. 근데 기분은 나쁘네.
글로만 보니 그런의도가 아니였다는걸 몰랐네.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댓글을 썻다. 나도 미안하다. 근데, 나도 저 댓글만 보고는 기분이 나빳었어.
말투가 씹애바지
버스에서 그걸 왜보고있음...
보고 싶으면 보는거지 그게 뭐가 문제???
ㅋㅋ 지맘이지 남이 뭔상관 ㅋㅋㅋ 프로젝터로 돌리는것도 아니고
애엄마가 전형적인 ㅁㅁ임 저건 뭘 봤냐보다 애엄마의 태도가 문제임 학생~ 내 애기가 계속 봐서 그런데 너무 잔인하니까 혹시 잠시만 그거 안 볼 수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말했으면 글쓴이도 수긍했을꺼임
뭘봤냐가 가장 중요하지 청불 고어 영화인데 애엄마태도는 순전히 글쓴이 의견이고 아무리 좋게 말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거보는데 태클걸었다고 기분 나빠서 애엄마가 하는말이 ㅈㄹ하는거로 들릴수 있음
애초에 남 핸드폰 화면에 참견질 하느거 자체가 문제인것 같은데 소리가 세어나간것도 아니라면
동네방내 나이거봐요 하고 다닌것도 아닌뎁셔
원글이가 설마 엄마 이야기를 고대로 쓰지 않았을 것 같음.
영화관에 걸리는 게 기준이면 공공장소에서 야동은 보면 안 되고 에로영화는 되는 건가...애들한텐 거기서 거기일 텐데
일단 야동은 우리나라에서는 심의 안 거친 불법 영상이라
난 남의 휴대폰 뮈하는지 쳐다본적 없어서 뭐가 문제란건지 모르겠다
어려운 문제긴하지만 사무실 컴으로 야동보는것도 아니고 자기 핸드폰인데 것도 소리도 안새나가게 본다면 남이사 뭘보든...적어도 부탁하는건 몰라도 넣으라고 강제할순 없을듯
여기서 알아야할건 말투가 명령하는 느낌이였다어쩌구하는건 순전히 글쓴이 의견이고 기분나쁜거에 따라 기억이 왜곡될수도 있음 확실한건 공공장소에서 쏘우보고 있었다는건데 이건 매우 잘못했다고 보는데
근데 애엄마가 끄라고 명령했다 이 말 자체도 난 수상쩍음 판이나 그쪽 여초 라인에 글 올릴때 자기 잘못은 없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우쭈쭈 해주길 바라기위해서 내 잘못은 없는데 상대가 죶같이 굴었다 이런식으로 쓰는 경우가 태반임
치통....
그리고 쏘우 같은 19금 잔혹한 영화는 공공장소에서 보기 좀 그렇지 남의 핸드폰 화면 안보면되잖아 그럴꺼면 내 핸드폰으로 야동보는거 신경꺼 안보면 되잖아, 내가 거시기좀 덜렁거리고 꺼내고 다니는데 신경꺼 안보면 되잖아 이런거랑 뭐가 틀리겠냐 자기가 존중받고싶으면 타인도 존중해줘야됨
??:님 못생겨서 우리애가 혐오스워해서 그런데 얼굴좀 치워주세요. ???:신경꺼 안보면 되잖아.
또 저 글에서 뭔가 이상한게.. 글쓴이 말대로라면 버스에서 뒷쪽에 있는 2인석에 창가자리에 앉음 그리고 애를 안고 글쓴이 옆에 앉음 하지만 글쓴이는 버스에 자리가 많으니 딴곳으로 가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애초에 자리가 많은데...굳이 옆에 사람까지 있는 2인석에 앉나..?
엄마쪽이 강압적이긴한데 너무 당황해서 그럴수있다고 생각함 그보다 잔인한거나 야한거나 19금이면 공공장소에서 보지마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거라고 아무데서나봐도 자유라느건 뭔 ㅂㅅ같은사고방식이냐
공공장소에서 쏘우 본거 뭐 좀 그렇긴 한데 야동도 아니고 아예 못할 짓은 아니지 근데 지 애가 볼 거 같으면 지가 옮기던지 공손하게 ‘우리 애가 볼까봐 그런데 꺼주실래요?’ 해야지 지가 뭔데 폰 집어넣어라 명령질?
폰 화면을 보는건 사생활침해임 이건 사실 집에서 씻고 팬티만 입고 나왔는데 그걸 창문밖에 사람이 보고선 집에서 옷좀 입고 다녀요! 애가 보잖아요랑 같은 선임 흡연장소서 담배피는데 지나가던 애엄마가 담배좀 꺼요! 애가보잖아요! 랑도 같은 급임
뒤도라 너에게로
근데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야한거 보면 법적으로 처벌될걸....
넌 버스에서 담배 피우냐
개소리 작작 ㅋㅋㅋ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6/2012060601937.html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650512 법조계의 의견과 다른데?
미안한데 저게 6일짜고 니가 링크한게 5일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20009002 더 찾아 줄까? 15년도네?
빗치
제대로 보고 말하지 후반부에 경찰도 마땅한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냥 지하철수사대의 판단과 전문적인 법조인들의 판단이 다르다고... 경찰들이야 실적 안될것같으니 기피하는거지 아이디로 명예훼손 고소도 못한다고 전부 반려하는 애들인데
경찰이 법을 잘 알까 법조인들이 법을 더 잘 알까?
하 니가 긁어온 조항에도 코에 걸면 코걸이 해석이라서요 답이 없다구요 그리고 해당 기사에 후속으로 처벌 받앗다고 뜨던? 할 수 있다지 처벌 받았다가 아니라구요 바꿔 말할까요? 처벌 받았단 기사가 없으니 처벌 할 수가 없단 소리가 된다구요 경범죄 관련 규정이 없다는데 먼수로 처벌을 하는것 같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 1호를 위반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같은 법 74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여기쳐 보면 휴대폰으로 야동 보는게 어디에 쳐 해당해서 적용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끽해야 전축 소리 큰거로 10만원임 그것도 이어폰 꼽으면 해당안되고 타인에게 강요한것도 아니라 공연음란죄도 적용 안된다구요
제정신이냐 아닌 글을 못 읽어 5살짜리가 힐끔힐끔 자꾸 본다 잖아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지 쏘우 는 진짜 고어물인데
http://www.jylaw.kr/bv_news_2736 경찰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45조가 규정한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음란한 행위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면 처벌돼 공공장소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유가 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연음란죄’하면 자신의 성적 부위를 노출하며 음란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에서 쾌락을 얻는 성범죄자인 ‘바바리맨’을 대표적으로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물을 보는 것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뭐래 법 조항이 있는데... 그냥 지하철 수사대가 평소의 ↗찰짓 한것뿐인데
https://www.lawtalk.co.kr/qna/85944-%EA%B3%B5%EC%97%B0%EC%9D%8C%EB%9E%80%EC%A3%84-%EC%B2%98%EB%B2%8C%EA%B4%80%EB%A0%A8 여기 처벌 사례도 있네 광역버스안 좌석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외국사이트를 통해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통로에 서있던 분이 촬영 하여 112에 신고 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어폰을 끼고 있었으며 처음으로 버스안에서 시청 한 것입니다. 지구대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자백을 한 상태이고 스마트폰은 압수 당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백 및 증거, 도주의 우려가 없어 경찰서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추후 경찰서에 출두 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입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자백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야동 시청은 공연음란죄로 처벌 됩니다). 선처 바라시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내시기 바라며 특별히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 의견서등을 통하여 양형의견 및 양형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전과 없다는 전제 하에 벌금 내지 집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경찰한걸 믿는 니가 대단하다...
머리없냐? 판결이 난거냐? 일단 신고 조치 와서 조사 들어 간건데? 신고 들어오면 일단 불러서 조사를 하는게 경찰이라고 말을 좀 쳐 알아 들으세요
변호사들도 전부 처벌된다고 말하고 있잖니...
머리가 정말 없네 제대로 읽어 보고 가져와 최다 처벌은 안받은걸로쳐 나오는데 지혼자 처벌 된걸로 생각해서 대답하고 있네 똑바로 쳐 보시라구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고 있다구요 아시겟어요?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노출이 된거야 아니냐가 불확정적이라구요
먼 개소리야 변론 하는 법도 쳐나와있느데 또한, 광역버스 좌석에서 야한 동영상을 시청한 것이 '음란한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음란한 행위에 대하여 다소 넓은 범위에서 모호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있어, 그 해석에 있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시키거나 성적인 행동을 직접 하는 경우에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야동을 시청한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니가 링크건 글에 있는 댓글이다 변호사가 한말이다
명확하게 너 처벌이 아니라 타인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 되냐 아니냐 이야기 하고 자빠지는데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하느건 프로세스인데 조사를 했으니 죄가 있다 라는 소리를 하고있네
그럼 변호사들은 빡대가리라서 공공장소에서 야동시청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고 답변하고 있겠냐 적어도 너 나 우리같은 비전공자나 맨날 신고들어온거 짬처리하는 경찰새끼들보다는 많이 알고있는게 당연하지 않냐? 법을 변호사보다 잘 아시나보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입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자백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야동 시청은 공연음란죄로 처벌 됩니다). 선처 바라시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내시기 바라며 특별히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 의견서등을 통하여 양형의견 및 양형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전과 없다는 전제 하에 벌금 내지 집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 처벌규정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5조). 이때 '공연히' 및 '음란한 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고,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환경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사정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음란한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더라도 성립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으므로" 의뢰인님의 행동은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십니다. 죄명 자체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시 벌금형이 예상되며, 개인적으로 기소유예가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버스 안에서 야동을 시청하는 것은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시라면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선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종료될 수도 있고 이후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변호사들도 죄다 공연음란죄 성립되고 처벌된다고 댓글다는데 저사람들보다 니가 법을 더 잘 아나보네..
니가 링크쳐 건거에는 자백을 쳐 했다고 하는거 안보임? 해당 사례 외에는 적용 사례 못 쳐 찾았지? 자백을 했다고 하기에 태반이 처벌 받는다고 쳐 말하겟죠 애초에 타인에게 보여줄 용의가 없다를 강하게 어필 하지 않는 이상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이 법이에요 너같은 애들이 선동 당하지 쉽지 생각을 좀 쳐하세요 공연 음란죄에 대한 조항을 쳐 보라고 그리고 병맛아 판사가 너 처벌이요 해야지 죄로 써 인정이겟죠
니가 긁어온거 죄다 자백했다는 전제로 쳐 돌아간다는거 모르냐? 맨처음 걸린거 외에는?? 자백을 하면 이미 그걸로 혐의인정이라구요 이 밥팅아 그러니 확정 지은 뒤에 그 후 대처로 쳐 말하느거지 생각좀 쳐 하고 말하라니까 니말대로 니가 긁어온 뉴스 뒤에 처벌 뉴스도 쳐 나와야겟죠 근데 그거 못찾아서 10일전거 부랴 부랴 쳐 긁어 온거지요 어휴 생각좀 하고 살라고
자백이라는건 "내가 공공장소에서 야동을 본것은 사실이다"라는걸 말하는거임 행위에 대한 자백이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는건 자백이 아니여.. 애초에 행위 자체를 부인해야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안하는거지 행위를 인정하면 공연음란죄는 성립하는거여
그리고 저런 공연음란같은 약식기소로 대충 끝나는건 판례가 나오는게 드문데 개소리는 ㄴㄴ. 애초에 경찰이 아 일하기 귀찮다 하고 짬처리한거 어떻게 처벌되었다고 뉴스나올리가 있나.
님이 올린 상담자료는 믿을게 못됨 변호사들이 상담에서 처벌된다고 해서 검사가 똑같이 기소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터넷 저런 사이트에 걸려있는 상담 자료는 90퍼센트 이상이 과장입니다 변호사들은 일단 어떤식으로든 처벌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치 반드시 처벌된다는 쪽으로 얘기해서 변호사 선임하게끔하고 장사하려는 거니까요 법이야 저 사람들이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경찰들이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들이 기소될 거 안될거는 다 구분할 줄 알아요
이건 글과 상황이 다르잖아 이새낀 이어폰 없고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19금 영상을 보게된다면 사람이 싫다할때 걍 안 보는게 맞지않나. 내가 어릴때 버스에서 한 고등학생 누나가 공포영화를 보고있었는데 그 영화 때문에 17살까지 화장실에서 막 귀신나올까봐 트라우마 생겨서 벌벌떨면서 살았음 지금은 그 영화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안 드는데 애인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다보니 그냥 애가 볼수도 있으면 안보는게 맞다봄
극장에서 보니 괞찮다는건 또 뭐야 ㅋㅋㅋㅋㅋㅋ 그럼 신분증검사하고 들어가는 곳에서만 보던가 '
남의 휴대폰 진짜 앵간치 주시안하면 눈에 안들어오지않나
야동도 정당하게 등급심의 받고 IPTV로 제공된다고....
서로 기분좋게 부탁조로 말하면 되는데 명령조로 하니 서로 기분잡치는거임..
둘 다 병@신
핸드폰 화면은 굉장히 private한거라고 생각함 애기가 못보게 반대로 안거나 다른자리 가면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