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퇴직연금은 연봉에 포함하여도 무방하나, 퇴직금은 포함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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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 퇴직 시점 기준으로 과거 3개월 임금 수령액의 평균과 1년치 상여금 연차 등 고정수당을 일자 평균내서 근속 햇수로 곱하여 정산한다.
=> 오래 근속하고 많이 받은 해에 퇴직할 수록 액수가 높아짐, 이직이 잦으면 같은 년수라도 최종 액수가 다름.- 퇴직시 까지 액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잡힌다고 함- 연봉에 포함한다고 해도 "퇴직금"이라면 이는 불법이고 기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 시 청구 가능함
(기 지급 액수는 퇴직금 불포함 된 연봉의 정상 지급으로 간주함)
- 회사 부도 시 못받음(?)
2. 퇴직연금
- 매해 연봉의 1/13액수를 적립한다
=> 근속 연수와 무방하게 해마다 다른 금액이 적립 됨. 이직과 무관하게 같은 년수면 같은 금액(같은 연봉에서)- 매해 적립하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해도 적법함. 단 근로계약시명확히명시 해야 함.
- 연봉에 포함하여 말하기 때문에 연봉이 "많아보이는"효과가 있음- 연금 관리하는 은행에서 연금 보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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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사례)
개인적으론, 퇴직연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말하는건 과도기인 현재 연봉을 크게 부풀리려고 장난 치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함.
가끔 보이는 별도로 적어주는 회사가 고마울 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