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고령의 재일 동포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본 국민 연금 제도에 제외된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으며 일본 법원에서 1심에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에서 일본 고등 법원에서 또한 일본 국민 사회 보장이 급선무인 만큼
국적 조항을 뒀다고 곧바로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발표한 뒤 원고의 항소심을 기각함
고령의 재일동포들은 강제 집집, 징용공 들이 대부분이며 일본에서 살면서
연금을 포함한 모든 세금을 다른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지불했지만
과거 (지금은 고쳐진) 외국인은 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법안 때문에 현재 연금 혜택 대상에선 제외됨
다른 재일 동포들이 본격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2006년 이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