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N
병역기피 위법 저지른게 맞는데
하필 기피 수단으로 택한게 해외도피
시민권 취득으로 처벌이 흐지부지
NOW
자긴 범죄 저지른게 아니래
병역법위반 아니래
대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걸 강조
당당한 아빠 아들 되기를 강조
시민권 취득 및 911 얘기하면서 자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라
상황이 어쩌다 그리 흘러갔을 뿐 그러니 이건 약속 차원의 문제 강조
끝까지 "위법"아님 강조
그래서 병무청 아찌도 걍 외국인 취급해버리는거임
오로지 참작할만한 내용이있다면
다른 사례의 입국금지당한 범죄자랑 다르게
기한 없는 입국금지 = 괘씸죄 공소시효가 없단 점인데
뭐 자업자득인 부분이라
누가 이거 갖고 적극적으로 쉴드쳐주것음
끝까지 혐의인정안하는데
결국 혐의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몇년하면 여행비자 풍분히 나옴 지금 하는 꼴아지가 괘씸하니 입국 안시켜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