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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으메이징 검찰 근황.news

일시 추천 조회 41030 댓글수 133



댓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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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는 죄가 아니였구나?!
사라다이 | (IP보기클릭)14.51.***.*** | 19.10.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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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는 특수부가 조사하고 검사들이 한 공문서 위조는 조사 대상도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트숫 | (IP보기클릭)73.254.***.*** | 19.10.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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듐과제리 | (IP보기클릭)125.189.***.*** | 19.10.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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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가 범죄가 아니라구요?? 쉬발 이게 대체 몬 개소리지
비싼그지 | (IP보기클릭)61.46.***.*** | 19.10.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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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도 공무원이 접수하는 문서라서 정의상 공문서 맞음
루리웹-8097792410 | (IP보기클릭)222.109.***.*** | 19.10.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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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치가 아님
mysticly | (IP보기클릭)61.84.***.*** | 19.10.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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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치떠나서 코미딘데 완전 ㅋㅋ
툭하면구라침 | (IP보기클릭)125.188.***.*** | 19.10.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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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 땐 이미 지신 것 같으신데요
밤안개 | (IP보기클릭)211.170.***.*** | 19.10.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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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네? 캐삭 안함?
mysticly | (IP보기클릭)61.84.***.*** | 19.10.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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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근거를 꺼내왔는데 일단 님부터 근거를 꺼내오시는게?
듐과제리 | (IP보기클릭)125.189.***.*** | 19.10.22 21:02

??? 뭐요?

찌찌추적자 | (IP보기클릭)218.53.***.*** | 19.10.22 20:41

?? 뭔 소리여 이게

흐리흐리다 | (IP보기클릭)223.62.***.*** | 19.10.22 20:41

엌ㅋㅋㅋㅋㅋㅋㅋ근데 북으로

아후우읏 | (IP보기클릭)116.122.***.*** | 19.10.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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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후우읏

이건 정치가 아님

mysticly | (IP보기클릭)61.84.***.*** | 19.10.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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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후우읏

이건 정치떠나서 코미딘데 완전 ㅋㅋ

툭하면구라침 | (IP보기클릭)125.188.***.*** | 19.10.22 20:55
아후우읏

정치인 안걸리면 은근 봐주는 경우 있더라 신고해봐야 알테지만

평범☆하지만★재밌게 | (IP보기클릭)125.180.***.*** | 19.10.22 20:55
mysticly

정치지... 당파싸움만 정치가 아님.

kirorororo | (IP보기클릭)118.35.***.*** | 19.10.22 21:19
kirorororo

정치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정치이긴 한데 교과서와는 다른 현실이 씁쓸하네

미쿠 | (IP보기클릭)110.44.***.*** | 19.10.22 21:22
kirorororo

우민화 성공예시 맞냐?

루리웹-0489512839 | (IP보기클릭)118.218.***.*** | 19.10.22 21:22
kirorororo

그렇게 넓게보면 한도끝도없음 정치의 누적이 역사인데 당장 빼박 정치인 정당싸움하다가 누가친일이네 친일파문제 나오면 그것도 북으로보내자고 일제강점기 친일파까지 올라가면 그것도 보내야되고 그 친일파에 대항한 독립운동가건도 북으로 보내야되고 고종이어쨋네 조선이몰락한것도 북으로보내야되고 붕당정치까지올라가고 기술발전 비하인드얘기나와도 그 뒤에 정치 사정이 얽힌경우가 한둘이 아닌데 과학기술도 정치로보내버리고 세상에 정치아닌 유머글이없네 슬랩스틱만 유게에있어야할듯 다 줄줄이이어지는거임

| (IP보기클릭)112.158.***.*** | 19.10.22 21:30
아후우읏

이건 정치를 떠나서 검찰이 사람에 따라 법률을 차등적용한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고 결국 그 피해는 너 같은 일반 국민들이 보는 것임.

Burningmonk | (IP보기클릭)124.51.***.*** | 19.10.22 22:16
Burningmonk

아니; 누가 관심 끄라고 한것도 아니고 게시판 공지대로 말한 것 뿐인데 뭘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함

아후우읏 | (IP보기클릭)116.122.***.*** | 19.10.22 22:19
아후우읏

게시판 공지대로 봐도 정치가 아니거든 근데 이걸 왜 공격적으로 느끼지? 내가 무슨 인신공격이나 욕을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불편했음?

Burningmonk | (IP보기클릭)124.51.***.*** | 19.10.22 22:22
Burningmonk

밑에 덧글만 봐도 알겠지만 당장 조국 표창장 사건이랑 연결되는 누가봐도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가 담긴 글인데 눈가리고 아웅 그만하시구요. 너 같은 일반 국민이라는 문장에서 하대하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설명 됐나요?

아후우읏 | (IP보기클릭)116.122.***.*** | 19.10.22 22:25
아후우읏

?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 헌법에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이 내부 식구가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일을 했을 때에는 그것보다 더한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 문제인 거 아닌가?그리고 나나 너나 일반 국민인 건 맞는데 거기서 하대하는 느낌을 받았다면 사과드리겠음.

Burningmonk | (IP보기클릭)124.51.***.*** | 19.10.22 22:28
Burningmonk

네 일단 사과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정치에 삼권분립은 전혀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고, 그 중에는 사법부 행정부도 포함되시는거 아시죠? 법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선 더 말 안하겠습니다만, 본문은 사법부의 모순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고, 이것이 1베와 자유당의 지지자들이 나쁜거와는 별개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채 대립하고 있는 이슈인건 잘 아시지요? 모르신다면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정치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쪽 의견에 찬성하기도 어렵네요.

아후우읏 | (IP보기클릭)116.122.***.*** | 19.10.22 22:34
아후우읏

사법부라고 잘못 적었네요. 행정부로 정정합니다.

아후우읏 | (IP보기클릭)116.122.***.*** | 19.10.22 22:36
아후우읏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대립할 건덕지가? 여기에 뭔 정치가 있는지?

Burningmonk | (IP보기클릭)124.51.***.*** | 19.10.22 22:37
Burningmonk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아후우읏 | (IP보기클릭)116.122.***.*** | 19.10.22 22:39
아후우읏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대원칙 앞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채 대립"해야 할 이슈임? 법 앞에 평등하려면 처벌도 공평성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이 당연한 논리 앞에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채 대립"한다면 정치를 떠나서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닌가?

Burningmonk | (IP보기클릭)124.51.***.*** | 19.10.22 22:39

뭔ㅇ개소리지?

루리웹-6905062023 | (IP보기클릭)58.235.***.*** | 19.10.22 20:42

????? ?????????

만렙대위아무로 | (IP보기클릭)1.254.***.*** | 19.10.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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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는 죄가 아니였구나?!

사라다이 | (IP보기클릭)14.51.***.*** | 19.10.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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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다이

듐과제리 | (IP보기클릭)125.189.***.*** | 19.10.22 20:44

공문서 위조가 뭐?

닉네임중복이많아고심끝에만든 | (IP보기클릭)117.111.***.*** | 19.10.22 20:42

???? 공문서 위조 아니야??

게이츠그레이트-붐은 온다 | (IP보기클릭)221.163.***.*** | 19.10.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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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가 범죄가 아니라구요?? 쉬발 이게 대체 몬 개소리지

비싼그지 | (IP보기클릭)61.46.***.*** | 19.10.22 20:42

그러면 뭔데 즉결처단 대상이냐

부라리멜트다운 | (IP보기클릭)220.122.***.*** | 19.10.22 20:43
RIC_0001 | (IP보기클릭)121.135.***.*** | 19.10.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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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는 특수부가 조사하고 검사들이 한 공문서 위조는 조사 대상도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트숫 | (IP보기클릭)73.254.***.*** | 19.10.22 20:49
트숫

트숫 | (IP보기클릭)73.254.***.*** | 19.10.22 20:57
트숫

14건중엔 10년전 대학생 입학이 괜히 뭔가 수상쩍긴하네 표창장이 의심가네 하는거 하나껴있음 ㅎㄷㄷ

루리웹-159678540 | (IP보기클릭)59.30.***.*** | 19.10.22 21:41

고소장은 공문서아님.

레벨슬기 | (IP보기클릭)175.223.***.*** | 19.10.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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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도 공무원이 접수하는 문서라서 정의상 공문서 맞음

루리웹-8097792410 | (IP보기클릭)222.109.***.*** | 19.10.22 20:54
루리웹-8097792410

노우 공문서의 기준은 공무원명의로 만들엇냐의기준이므로 공문서아님

레벨슬기 | (IP보기클릭)175.223.***.*** | 19.10.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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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공문을 위에서 내려오는 그 공문으로 착각한거?

프랭클린D.루즈벨트 | (IP보기클릭)183.100.***.*** | 19.10.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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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면 가만히있자

¡Hola! | (IP보기클릭)121.140.***.*** | 19.10.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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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란걸 본인 생각대로 맘대로 잡지 좀 마요... =_=;;

순진무구의 결정체 | (IP보기클릭)118.40.***.*** | 19.10.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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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아냐 법률용어 사전에도 접수한 모든문서 포함이야

루리웹-8097792410 | (IP보기클릭)222.109.***.*** | 19.10.22 20:59
프랭클린D.루즈벨트

캐삭빵할까?

레벨슬기 | (IP보기클릭)175.223.***.*** | 19.10.22 21:00
¡Hola!

캐삭빵ㄱ?

레벨슬기 | (IP보기클릭)175.223.***.*** | 19.10.22 21:00
루리웹-8097792410

캐삭빵ㄱ?

레벨슬기 | (IP보기클릭)175.223.***.*** | 19.10.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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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슬기

제가 볼 땐 이미 지신 것 같으신데요

밤안개 | (IP보기클릭)211.170.***.*** | 19.10.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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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네? 캐삭 안함?

mysticly | (IP보기클릭)61.84.***.*** | 19.10.22 21:01
밤안개

뭔근거로요?

레벨슬기 | (IP보기클릭)175.223.***.*** | 19.10.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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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ㄱㄱ

어법에맞지않는한글 | (IP보기클릭)121.147.***.*** | 19.10.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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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근거를 꺼내왔는데 일단 님부터 근거를 꺼내오시는게?

듐과제리 | (IP보기클릭)125.189.***.*** | 19.10.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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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고소인이 공소장을 만든건 공문서가 아니라고치자 그러면 검사(공무원)사 공무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을 한 시점에 그 문서는 공문서가 되는거잖아. 그 고소장이 공문서가 됬는데 그게 위조된 공문서가 되는거아니야?

골드맥키 | (IP보기클릭)220.117.***.*** | 19.10.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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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리시면 본인 근거 들고오면 됨. 공문서를 공문하고 헷갈리는 사람은 첨봤는데...

foo@bar | (IP보기클릭)223.38.***.*** | 19.10.22 21:03
레벨슬기

하던지 니같은 좀생이는 닉변하고 세탁하겠지만 들어줄게 ㄱㄱ

¡Hola! | (IP보기클릭)121.140.***.*** | 19.10.22 21:04
레벨슬기

뭐 믿고 그렇게 까불어요?

AppleMaster | (IP보기클릭)116.127.***.*** | 19.10.22 21:04
레벨슬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388 검찰이 2년 전 발생한 고소장 위조한 검사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작 내부감찰은 여전히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장 위조 같은 공문서 위조 혐의는 징역형 만이 가능해 처벌이 무겁다. 이런 혐의를 처벌해달라고 기소한 검찰은 해당 검사 뿐 아니라 지휘 선상에 있는 검찰 간부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아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머얼봐 | (IP보기클릭)210.204.***.*** | 19.10.22 21:04
¡Hola! | (IP보기클릭)121.140.***.*** | 19.10.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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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삭제해야지 뭐하냐?

저녁씨 | (IP보기클릭)222.251.***.*** | 19.10.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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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다

orez | (IP보기클릭)183.103.***.*** | 19.10.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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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자신감이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괜히있는게 아니네

호쿠토 | (IP보기클릭)211.179.***.*** | 19.10.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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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히 지는 근거 하나도 안대고 쌧바닥만 오지게 놀리네

chosen | (IP보기클릭)118.219.***.*** | 19.10.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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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캐삭안함.

루리웹-3426967592 | (IP보기클릭)116.122.***.*** | 19.10.22 21:12
레벨슬기

댓삭튀해 니수준에 맞게

훈연한청어 | (IP보기클릭)168.188.***.*** | 19.10.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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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해라 애송아

Just Ib | (IP보기클릭)114.206.***.*** | 19.10.22 21:13
골드맥키

검사명의로 검사직무에 관해서 작성해야 공문서임. 근데 검사직무로 고소장을 작성할일이없으니 고소장은 공문서가될수없지

레벨슬기 | (IP보기클릭)175.223.***.*** | 19.10.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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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공무원들 단체로 실직자만들어버리네 ㅋㅋㅋㅋㅋㅋ

보갤첩자 | (IP보기클릭)58.233.***.*** | 19.10.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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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기 문서라도 찍어와

워프레임하실분 | (IP보기클릭)1.249.***.*** | 19.10.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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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 그럼 위에 뉴스들에 고소장 위조가 왜 공문서 위조혐의로 통하는지 설명이나 해보렴 캐삭기다릴게

¡Hola! | (IP보기클릭)121.140.***.*** | 19.10.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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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해라 애송이

얗얗 | (IP보기클릭)61.253.***.*** | 19.10.22 21:20
얗얗

위에 말도 맞음 형법상 공문서는 공무원이 만든 서류이고 행정법상 공문서는 접수한 문서도 포함하는 개념임

사발면 조아 | (IP보기클릭)175.198.***.*** | 19.10.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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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의로 검사직무에 작성해야 공문서라는건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너만의 뇌속에 존재하는 정의이고, 너가 올릿 캡쳐에도 누구라는 주체에 공무원이라 적혀있듯이 검사(공무원)이 작성한 문서가 맞고 너말대로 검사직무로 고소장을 작성할 일이 없는데 그 검사는 고소장을 작성했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겠니.

골드맥키 | (IP보기클릭)220.117.***.*** | 19.10.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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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위에 애들이 근거를 제시해주고 출처까지 말해주는데도 왜 니 뇌피셜로 말하면서 그게 맞다고 우기는거냐.

곰과곰✨ | (IP보기클릭)121.147.***.*** | 19.10.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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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0911080700004 당장 저거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한 검찰도 "공문서위조"라는 걸 인정하는데 넌 왜 공문서가 아니라고 하냐?

Burningmonk | (IP보기클릭)124.51.***.*** | 19.10.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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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삭제까진 안해도 되려나. 형법상의 공문서는 이사람 말이 맞긴 함. 위에 캡쳐떠온 건 행정법상의 공문서의 정의임. 굳이 따지자면 사문서 위조죄가 맞긴 하네.

어법에맞지않는한글 | (IP보기클릭)121.147.***.*** | 19.10.22 21:26
어법에맞지않는한글

근데 고소장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닐 테니 고소장 말고 다른게 공문서 위조죄로 들어갔을거야. 그러니 기사가 그렇게 났겠지.

어법에맞지않는한글 | (IP보기클릭)121.147.***.*** | 19.10.22 21:27
사발면 조아

법이 종류별로 용어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적어도 반박할때 그걸 명시하지 않으면 근거없는 주장이지 뭐... 님 이야기 보고 형법상 공문서 찾아보긴 했는데 확실히 행정법보다 지엽적이긴 한거같네. 저사람은 근데 형법의 법률용어를 공부한 사람이면 형법상 정의를 근거로 반박했을거같은데 출처없이 공허한 소리만 계속하는건 좀 웃김

루리웹-8097792410 | (IP보기클릭)222.109.***.*** | 19.10.22 21:28
레벨슬기

너무많아서 일일이 답변달기는 어렵고, 판례가 확실히 공문서위조죄에서의 공문서는 문서작성주체가 공무원(공무소)라고 언급했으니까 믿어라. 고소장은 공무원이 작성한서류가아니야

레벨슬기 | (IP보기클릭)175.223.***.*** | 19.10.22 21:28
루리웹-8097792410

십년넘게 법공부하면서 내머리속에 박혀있는 개념을 어떤출처로 표현하냐. 찾느라 시간좀걸렸다

레벨슬기 | (IP보기클릭)175.223.***.*** | 19.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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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고소장이 공문서가 아닌건 아니다. 행정에서는 확실히 공문서야. 그러니까 니가 맞는건 또 전혀 아냐.

어법에맞지않는한글 | (IP보기클릭)121.147.***.*** | 19.10.22 21:30
어법에맞지않는한글

고소장 자체는, 공무원을 막론하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게 보내는 민사 소에 대한 서류이므로, 공문서가 아닌게 맞음. 다만, 검사 등과 같은 공무원이 공무의 일환으로 작성한 고소장은, 성격에 따라 공문서가 맞음. 주의할 것은 표현을 잘 해야함. 고소장이란건 본디 민사 소송를 제기하는거고, 검사가 형사 소송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건 형사 기소임. 그러므로 기소장임. (피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를 하지, 고소를 하는게 아님)

Rasie | (IP보기클릭)211.36.***.*** | 19.10.22 21:30
어법에맞지않는한글

https://www.ytn.co.kr/_ln/0134_201909290800062331 하지만 임은정 검사나 임은정 검사에게 공격당하는 검찰이나 공문서 위조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음. 검찰이 공문서 위조는 "경징계"라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상황.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388 그리고 보다시피 검찰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일단 기소는 했음.

Burningmonk | (IP보기클릭)124.51.***.*** | 19.10.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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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근데 법공부하는거면 알겠지만 은근히 용어 겹치는거 카테고리 분리하는법도 익숙해져야할거같음 여튼 형법관련 이야기면 납득했음.

루리웹-8097792410 | (IP보기클릭)222.109.***.*** | 19.10.22 21:31
골드맥키

그럼 일반사람이 작성한문서니까 사문서위조는될수있겠지. 고소장이 공문서는 아니니 공문서위조만 될수없을뿐

레벨슬기 | (IP보기클릭)175.223.***.*** | 19.10.22 21:31
레벨슬기

https://www.ytn.co.kr/_ln/0134_201909290800062331 하지만 임은정 검사나 임은정 검사에게 공격당하는 검찰이나 공문서 위조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음. 검찰이 공문서 위조는 "경징계"라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상황.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388 그리고 보다시피 검찰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일단 기소는 했음. 응 근데 정작 사건 관련해서 서로 싸우는 검찰 그 누구도 이게 공문서 위조라는 건 부인하지 않는 상황임.

Burningmonk | (IP보기클릭)124.51.***.*** | 19.10.22 21:32
Rasie

국가기관 내지 공기관에서 원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고소장이 공문서일 수 있음. 그게 기관끼리 행정소송일 수도 있고, 경우는 많음.

Rasie | (IP보기클릭)211.36.***.*** | 19.10.22 21:32
어법에맞지않는한글

니가말하는 행정부서 내부에서 부르는 공문서는 법적개념이아니고 내부적 지침일뿐이지. 일반 회사에서도 공적서류를 공문서라고 부르지만 법적인의미에서는 공문서가아닌것처럼

레벨슬기 | (IP보기클릭)175.223.***.*** | 19.10.22 21:32
레벨슬기

그리고 왜냐면 저 고소장 원본(이건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 아님)을 분실한 검사가 고소장을 "새로" 만들어버린 사건임. 문서 작성주체가 어라? 공무원인 검사네? https://www.ytn.co.kr/_ln/0134_201909290800062331

Burningmonk | (IP보기클릭)124.51.***.*** | 19.10.22 21:34
레벨슬기

애초에 그 전제조건이 없잖아. 그러면 형법보다 민법이나 행정법 쪽이 좀 더 일반인에게 밀접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니가 그 이야기를 할 거라면 형법상 이야기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았어야 해. 본문에는 고소장 이야기는 애초에 없었고.

어법에맞지않는한글 | (IP보기클릭)121.147.***.*** | 19.10.22 21:34
어법에맞지않는한글

본문이 문서위조에대해 다루고있는데 당연히 문서위조죄에서의 공문서를 의미하는거지않을까?

레벨슬기 | (IP보기클릭)175.223.***.*** | 19.10.22 21:36
어법에맞지않는한글

아 나 또 틀렸네 행정부 지침이지. 하여튼 일반인에게 쓰이는 용어와 법적 용어의 괴리를 인지 시킨 상태에서 말을 했어야 다른 사람들이 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했을 거야.

어법에맞지않는한글 | (IP보기클릭)121.147.***.*** | 19.10.22 21:37
레벨슬기

형법 공부하는 인간이 대다수도 아닐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니가 뭘 얼마나 알건 간에 이런 공개 게시판에서 이야기할 때는 일반인 기준에 눈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법에맞지않는한글 | (IP보기클릭)121.147.***.*** | 19.10.22 21:38
어법에맞지않는한글

이 사건을 최초 고발한 임은정 검사도 공문서 위조라 판단을 했고 경찰도 공문서 위조라고 판단을하고 수사를 한 것이고 검찰도 중앙지검에서 공문서 위조는 경징계 대상이라고 판단을했고 고발한 임은정검사, 수사하는 경찰, 수사대상인 검찰도 공문서라 판단을 하는데 공문서가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가 뭐지.

골드맥키 | (IP보기클릭)220.117.***.*** | 19.10.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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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검사가 사문서인 일반인의 고소장을 새로 만들었다 그럼 이게 공문서지 사문서임? https://www.ytn.co.kr/_ln/0134_201909290800062331

저녁씨 | (IP보기클릭)222.251.***.*** | 19.10.22 21:40
골드맥키

뭐 난 잘 모르는 사람이니 정확히 가늠할 순 없다. 하지만 공문서위조든 사문서위조든 범죄인건 마찬가지니 용어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걸만 알아.

어법에맞지않는한글 | (IP보기클릭)121.147.***.*** | 19.10.22 21:41
어법에맞지않는한글

...본인이 행정법(행심, 행소)을 공부해본지 모르겠는데, 민형법보다 훨씬 난해하고, 일반인 기준으로 훨씬 거리 먼 법률임.. 그리고 법률에서는, 어떤 용어의 의미를 찾을 때, 국어사전 그런게 아니라 해당 법률의 제 2조의 정의 부분에 따라 그 의미를 정의함. 예를 들어, '청소년'이라는 것도, 법률의 정의에 따라 연령이 다름. 꼭 만 19세가 아님.

Rasie | (IP보기클릭)211.36.***.*** | 19.10.22 21:43
Rasie

그러니까 잘못 쓴 거라니까. 저거 행정법/민법 이야기 아님. 아는 거 없는데 글 쓰다보니 잘못 튀어나온거야. 철저하게 일반인이 쓴 댓글로 봐줘.

어법에맞지않는한글 | (IP보기클릭)121.147.***.*** | 19.10.22 21:44
어법에맞지않는한글

ㅇㅇ 그럴 수도 있지. 원래 법이 난해함.

Rasie | (IP보기클릭)211.36.***.*** | 19.10.22 21:45
Rasie

내가 법 관련해서 잘 알고 있으면 여기서 손가락 놀리고 있겠냐 얌전히 가만히 있었겟지.

어법에맞지않는한글 | (IP보기클릭)121.147.***.*** | 19.10.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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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법대 졸업한 사람인데..왜 불쌍하게 10년 넘게 법 공부하고 있음?ㅠ 놀리는게 아니라 궁금해서..잘못해서 대학원이라두 감?

Rasie | (IP보기클릭)211.36.***.*** | 19.10.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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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4월 김수남 전 경찰청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아무개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에야 윤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2784.html#csidx6bfc08b34c641ea9488915ee295ea6f 여기 기사보면 검찰이 2018년 10월에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해서 현재 재판 중이라는데, 뭐 좀 물어보자. 법을 10년 간 공부한 너로써는 니가 보기엔 이게 공문서 위조가 아닌데 왜 정작 검찰은 이 검사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임? 형법상 공문서가 아니란 게 니 논점 아님? 근데 왜 검찰은 검사를 공문서 위조로 기소함? 법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

Burningmonk | (IP보기클릭)124.51.***.*** | 19.10.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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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삭해라 애송이

오다의사생아 오뎅 | (IP보기클릭)210.117.***.*** | 19.10.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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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andyou.egloos.com/3096085 여기 전직 검사출신이고 현 변호사이신 분 말씀으로는 해당 검사가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고소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고소장을 이용하여 각하 처분을 내렸는데 고소인이 범죄사실을 적은 부분은 사문서, 검찰청에서 접수인을 찍은 부분은 공문서가 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와 "공문서위조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한다. 거기에 위조문서행사죄도 있고. 너가 보기에 저게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라면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 부탁함. 저게 사문서만 되고 공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뮈임? 법리 설명 부탁.

Burningmonk | (IP보기클릭)124.51.***.*** | 19.10.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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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0531102500004 여기 임은정 검사에 반발하는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분실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특별히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공문서를 작출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무부에 사표수리를 상신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하는데-->여기서도 결국 이게 공문서라는 건 부인하지 않음.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모든 관련자들도 모두 공문서 위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사문서가 될 수 밖에 없는지 법리적인 설명 좀 부탁.

Burningmonk | (IP보기클릭)124.51.***.*** | 19.10.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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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글은 계속 무시함? 이거 법리 설명 좀 해달라니까? 법 공부했으면 알 거 아님? 근데 내 생각인데, 지금 내가 단 링크 니가 법리적으로 설명 못하면 캐삭 해야 되는 거 아님?

Burningmonk | (IP보기클릭)124.51.***.*** | 19.10.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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