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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만 받을수 있지 심사청구한거 죄다 빠꾸먹이면 의미없는거네? ㅋㅋㅋㅋㅋㅋ
그래도 법관들은 심정적으로는 스티븐 유를 입국하지 않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법리적인 해석을 존중해야 하기에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수 없이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럴때는 판사들의 판결에 존경하기는 개뿔 지들끼리 죄지을때는 샤바샤바 대강 유리하게 해석해주고 법이 무슨 고무줄마냥 늘어놨다 줄었다 하면서 지들 과 상관없을때만 근엄한척 법이 우선이다 엣험 ㅈㄹ ㅎㄴ
어짜피 와봤자 입국심사에서 빠꾸먹음.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볼순 있겠네.
스티붕 아니었나
근데 저거자체는 위헌이니까 트집 안잡히려고 열어준것 같음
사람없다고 공익까지 현역으로 올려놓는 국방부가 쟤를 들어오게 냅둘까싶지만 만에 하나 진짜 극악의 활률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턴 병역기피천국이 되는거지 선례가 생겻는데 진짜 흙수저 아니고서 어느정도 사는 집안이면 다 외국가서 국적버리고 몇년 돈벌다가 들어와서 혜택 쪽 빨아먹고 사는거지..
전: 유승준? 비자 심사도 안함. 꺼져 후: 유승준? 심사해보니까 발급 안되겠는데요 ㅗ
심지어 비자심사통과해도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유효해서 와도 입국심사대 못지나감
그럼 고무줄마냥 늘린 걸 갖고 와서 까.멀쩡하게 판결한 거 갖고 ㅈㄹ하지 말고 무식한 거 티내네.
이미 온갖수로 병역기피 다하고있고 합법적으로 특정 종교에만 병역면제까지 시켜주고있는 나라에서 새삼? 그러면서 사람없다고 징징대는거보면 진짜 다 쳐죽이고싶음
심사만 받을수 있지 심사청구한거 죄다 빠꾸먹이면 의미없는거네? ㅋㅋㅋㅋㅋㅋ
ㅇㅇ
제목만 보고 혈압 상승했다가 이 글 보고 편해짐.
Ventus01
심지어 비자심사통과해도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유효해서 와도 입국심사대 못지나감
ㅇㅇ 실제로 저 판결 이슈되서 자꾸 이야기 나오니까, 장관인지가 나와서 이야기 했었지.. 어짜피 심사를 하고 비자까지 받아봐야, 국방부에서 입국 거절하라고 내려올거라면서...
실제로 여태까지 계속 못 들어온 이유도 국방부가 태클걸어서 그런거였고.
아 깜짝이야
어짜피 와봤자 입국심사에서 빠꾸먹음.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볼순 있겠네.
Gatazd
아 븐이 아니구나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Gatazd
스티붕 아니었나
이병- 스-티-붕-
암 유에-쓰 알미예요 유남쌩? 지금당장 폰 돌려요~
기사조회수 핡핡
유씨가 승소했지만,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선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며 유씨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 비자를 발급받아도, 법무부의 입국 허가가 필요하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86406622686048&mediaCodeNo=257&OutLnkChk=Y 이제 장애물 하나 건넌거니까 설레발은 금물이라고!
법무부 : 어림도 없다 암! AAAARM!!
심사 무제한 거부는 솔직히 행복회로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리는거 자체가 문제아니냐?
드로리안
근데 저거자체는 위헌이니까 트집 안잡히려고 열어준것 같음
저건 절차를 위반한 게 문제라서 스티붕이 승소한 거임.
하나 하나 풀린다고 했는데 원래 저렇게 막는 근거는 없다고 북유게에서 봤음. 그러니까 스티븐유네 안받아 가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접수 받고 응 거부 이런 단계여야지 되는데 애초에 심사자체를 안하고 거부한건 문제다 라고 한거 극단적인 예지만 저게 판례가 남으면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려는 누군가를 정부에서 입국을 원천봉쇄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짐
병무청에서 법무부에 요청해서 입국 금지자로 등록되어 있기때문에 못들어옴. 법무부에서 저걸 풀어줄거 같음? 이번에 이긴건 빠꾸 절차가 잘못되었으니까 절차대로 하라는 내용일뿐임
사진모자이크좀 ..
시발
그래도 법관들은 심정적으로는 스티븐 유를 입국하지 않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법리적인 해석을 존중해야 하기에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수 없이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럴때는 판사들의 판결에 존경하기는 개뿔 지들끼리 죄지을때는 샤바샤바 대강 유리하게 해석해주고 법이 무슨 고무줄마냥 늘어놨다 줄었다 하면서 지들 과 상관없을때만 근엄한척 법이 우선이다 엣험 ㅈㄹ ㅎㄴ
그럼 심정적인걸 먼저 존중해야해?
루리웹-7770067629
그럼 고무줄마냥 늘린 걸 갖고 와서 까.멀쩡하게 판결한 거 갖고 ㅈㄹ하지 말고 무식한 거 티내네.
현실은 게임이 아니고 뇌를 스캔해서 생각을 읽는 기술이 나오지 않는한 100%객관적인 판결은 존재하지도 않음 그리고 판사가 지들 ↗대로 해석한다는 비판은 판결문은 커녕 인터넷 기사에서 구형이라고 썼는지 선고라고 썼는지 선고유예인지 파기환송인지도 구별 못하는 커뮤니티에서 말할은 아니지, 판결에서 공격할 포인트도 못찾으면서 늘인지 줄인지는 어떻게 알아
무식한건 너고 내가 니 글에 발끈해서 실제 사례를 가져오면 넌 그건을 그대로 가져가서 판결내린 판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 내가 그런 멍청한 수에 속겠니?
사람없다고 공익까지 현역으로 올려놓는 국방부가 쟤를 들어오게 냅둘까싶지만 만에 하나 진짜 극악의 활률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턴 병역기피천국이 되는거지 선례가 생겻는데 진짜 흙수저 아니고서 어느정도 사는 집안이면 다 외국가서 국적버리고 몇년 돈벌다가 들어와서 혜택 쪽 빨아먹고 사는거지..
병역 이미지↗됨
리링냥
이미 온갖수로 병역기피 다하고있고 합법적으로 특정 종교에만 병역면제까지 시켜주고있는 나라에서 새삼? 그러면서 사람없다고 징징대는거보면 진짜 다 쳐죽이고싶음
???:(똥별들 자리 만들어줘야하는데)사람이 없는데샤앗!
그 특정종교 병역면제는 해주지만 교도소 36개월 합숙 결정났잖아.
그래도 넌 못와 ㅋㅋ
전: 유승준? 비자 심사도 안함. 꺼져 후: 유승준? 심사해보니까 발급 안되겠는데요 ㅗ
하나하나 풀어주고 입국심사에 모든걸 맞길거면 뭐하러 입국금지를 시켜 그냥 풀어주던가 싯발 저놈에겐 킹능성 자체를 막아야지
핵심인 입국금지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킹능성은 발휘할 수가 없음. 쟤에겐 걍 희망고문임.
개졷같은 색기라도 법앞에 평등해야지. 어차피 합법적으로 입국금지 때릴 명분 가득할 듯. 절대 못 들어옴 ㅇㅇ.
희망이 있으면 근육디스크 공익놈을 필두로 하는 연예계가 나서서 우리 스티븐짱 도와달라능 빼앵 거릴수도 있음 아예 그런걸 줘선 안되는건데 줫으니 다 망한거라고 본다
그랬다간 매장당하기 딱 좋음.
ㅇㅇ 이번 판결도 비자발급 절차가 부적절하니 제대로 하라는 판결이지 입국 시켜라가 아니니까.
근돼공익놈부터 그 절친 발치숭이까지 매장 안당하고 잘만 돈벌어먹고있음
?? 근돼공익은 누굴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설마 김종국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 몽은 법적으론 병역법 무죄를 받아서 활동할 수가 있는 거.
그새끼 맞음 발치숭이새끼 복귀시켜주려고 지 콘서트에 예고없이 불러대고 해도 잘만 벌어먹고 사는대 저 위에애 말대로 연예계에서 우리 스티붕쨩 도와달라눙 후욱후욱 해도 매장은 커녕 지들끼리 다 잘벌어먹고 살거다 사람들 비웃으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망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없는 짐승이 복귀하는데 근육공익이 웃으면서 지지해주고 잇지만 거의 뭐 논란도 안된다매, 이없는 짐승은 스티븐급으로 징병법을 뒤흔드는 놈이었는데 말야 결국 팬이란 놈들은 얘네가 연쇄살인을 저질러도 나만 아니면 우리오빠 부둥부둥 거리는 것들이라 아예 가능성, 희망이 주어져선 안되던 것들인데 다 망했지뭐
김종국 걔는 디스크로 공익판정 받은 거잖음. 근육돼지된 건 디스크 고치려고 한 거고. 그 몽이 법적으로 무죄를 받은 거와는 달리 스티븐유는 명백하게 도주한 사례라 얘 쉴드쳤다간 골로 감.
스티붕도 여기 들어올정도면 명백하게 법적으론 처리되는걸텐데 뭔문제임?ㅋㅋ 요점못잡네
너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안 그래도 외교부에서 상고한다던데
근돼공익은 넓게봐서 일단 했으니 봐준다 쳐도 이없는 짐승새끼는 공소시효 지날때까지 존버탄 범죄자나 다름없는놈인거고 근돼공익은 스티븐의 절친이고 이없는놈 을 통해서 사전연습도 했으니 이제 기회봐서 스티븐을 도와줘 후욱후욱 을 할수있게된거지, 아예 희망조각도 안남겼어야 했지만 풀어줬으니 다 망했지
그지랄하면 매장당하는거지 대중인기 먹고사는새끼가 결혼식축하하러간다고 하는 소리가 친구결혼식도 축하못해주냐였는데 연예인하면서 당당하게 내뱉을 소리도 아니었고
희망고문이 고통중에 큰고통인거늘..
14시부터 시작이라던데 어떻게 되려나.
저래봤자 법무부에서 법규 날릴건데... 공식적으로 한국에 오는방법은 시체상태로 오는거 말고는 없을거다... 장례식 치르는거 제외하고
지랄말게
어차피 돈은 짱1깨머니 할짝대고 미국에서 내라는 세금 탈루하려는 목적인대뭐
여기서 하는 방송안해도 상관없지..
물론 당연하고 걱정할 필요 없는 결과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판사들이 못 미덥긴 하다...
저건 원래 허가될 가능성이 높았음 법리적으로 막는건 잘못된거라고.
김종국이 공항에 마중나가면 딱이겠군
이게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무기한 비자심사거부행위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비자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라는 거임. 문제는 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했을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비자를 발급해야됨. 입국거부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동안은 비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합법적인 입국금지가 가능했음)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게 다른 이와의 형평성이었음. 저 판결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판단해야되게됨. 물론 비자를 가져와도 입국금지를 풀지 않는 방식으로 법을 어기면서 막을 수 있긴함. 그럼 누군가는 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텐데 (벌금이든지) 비자 받아온 미국인을 특별한 사유없이 입국금지가능한가? 생각해볼 문제임. 못 들어올꺼라고하는데 시간의 문제이지 들어올 수 있을꺼임. 그래서 더 빡치는거.
그럼 왜 그동안 법을 강화하지 않았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병역회피한 특권층에 대한 수사나 처벌을 찾아보면 이해 될꺼임.
사유있지 병역법 위반이잖아 못들어옴 지나친 걱정 안해도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못들어온다 하는건 솔직히 희망고문이지 1,2심까지 문제업던 판결이 갑자기 바뀌는것부터가 전체적 기류 자체가 바뀌는건대 행복회로만 태우고있네
병역법이 헌법보다 상위의 법이었음? 저 판결의 요지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무기한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임. 지나친 걱정이라... 병역법 위반하고도 잘들 들락날락거리는 사람 많단다. 애초에 수사도 제대로 안되었지만. 아무튼 최장기 입국금지사례이고 그렇다는 것은 얘가 풀리는 순간 그 아래애들도 풀릴 수 있다는거고 개판나는거임. 지나친 걱정? 시기의 문제라는건 그럼에도 막긴할꺼고 또 소송으로 이어질걸 예상한거임. 이후 소송은 결국 이번 판결을 뒤집을 수 없을 꺼고. 형평성을 들고나오니까. 결과가 보이니까 더 빡치는거임.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 지금 쟤가 입국거부 된건 비자가 없어서가 아님. 당시 저놈이 저지른 만행에 빡친 국방부가 법무부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3항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저 조항에 걸리는 인물로 등록됨. 저기에 등록되어있는 한 입국심사(여권과 비자가 적법한지, 그 외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체크)에서 걸려서 입국거부 되는거임. 당시에도 저거에 걸려서 김포공항까지 왔다가 입국거부되고 다시 미국으로 날아갔었음.
심사자체를 안한거지 심사들어가면 병역법 위반 결격사유로 비자발급불가 뜨겠지 뭐.
병역법은 내국인에 한정한 법이라 저놈한텐 적용이 안돼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 제 3장 제 1절 제 11조 1의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해서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거임 그러면 본인이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스티붕이는 그럴 방법이 없음
아니. 하.... 출입국관리법 제 11조를 들어 무기한의 입국거부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 요청만으로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심사를 거부하는건 위법하지 않는가? 애초에 출입국관리법 제 11조로 인해 입국을 거부한다고할지라도 그걸 무기한으로 하는것은 잘못되었고. 법령 등이 아닌 요청으로 무기한 비자발급심사를 거부하는 대사관의 행위도 불법이라는게 판결의 취지임. 김포공항까지 왔다가 입국거부될때는 비자가 있던 상태니까... 그 이후엔 비자가 없어서 원천적으로 입국금지가 된 상태인거임. 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입국허용할수 없으니까.
그렇구만... 헌데 유승준일때 범죄행위를 저지른거니까 스티붕으로 변신했다 하더라도 죄는 남아있지않나??
국적 회복이라도 하면 모를까 외국인 신분이라 적용시킬 수는 없는걸로 암
뭔소리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서 증명책임은 스티븡에 있지 않아. 적절한 이유가 없는 한 무기한으로 입국거부하는게 왜 위법인지 생각을 해봐. 이번 판결은 형평성의 문제때문에 내려졌음.
아무튼 말세임. 의무회피한 인간을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입국허용되어야한다는 점이 개그포인트지. 형평성에 맞게 의무회피한 인간들 다 추방하고 입국거부하는게 맞는건데 그러면 신의 아들들이 반발하겠지. 아무리 법이 힘있는 자의 편이라고해도 대놓고 추악하긴함. 뭔소린가 싶으면 병역비리 특권층 최근에 방영한거 한번 보면 이해할꺼임.
일단 출입국관리법에선 입국거부에 대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음 무기한 입국거부가 위법이라는건 어디에 써있음?
네 말도 틀린건 아닌듯 긴한데 비자가 나온다 한들 법무부의 입국금지 처분은 남아있는거 아니냐?
국적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는 국적 회복이 안됨
무슨 이야기인지요? 대법원 판결은 '출입국관리법 제 11조로 인해 입국을 거부한다고할지라도 그걸 무기한으로 하는것은 잘못되었다'가 아닙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1&seqNum=2354 해당 판결의 의의 부분을 읽어보면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피고가 자신의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라고 나와있죠. 즉 사증발급에 대해서 해당 행정조치(입국금지)를 적용하는게 잘못되었다이지. '무제한 입국금지도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없는데 말이죠.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이 그걸 별도로 판단하라는 강제력을 지니는게 아니니까요.
어디에 써있음이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나왔다고. 이해가 안됨? 쉽게 얘기해주면. 쟤는 왜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들어갈 수 있고, 나는 왜 안됨? 쟤는 나보다 지은 죄가 중한 데 들어가는데 나는 왜 안됨? 기한이 궁금한가본데 기한이 정해진건 출입국관리법이 아니라 비자발급에 대한 쪽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자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음. f4를 신청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긴한데 좀 그렇긴하지.
그리고 착각하는거 하나 더. 미국과의 협약으로 인해 미국인의 경우 비자 없이도 국내에 최장 9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비자가 없어서 쟤가 못들어오는게 아니에요.
형평성 문제는 그렇다 치고 아까 '애초에 출입국관리법 제 11조로 인해 입국을 거부한다고할지라도 그걸 무기한으로 하는것은 잘못되었고.'이렇게 말하길래 비자얘기라면 이해했음
뭔소리여. 별도로 판단하여야함=별도로 판단해라. 안하면 위법행위이다. 라는 뜻임.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형평성에 맞게 판단하란 소리임. 지금처럼 무기한적인 비자발급심사 거부는 당연히 위법행위가 되는거니까 못하게 되는거고 심사를 열면 비자발급은 피할 수 없게됨. 비자를 발급받은 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가 타당한지에 대한 소송을 또 하겠지? 입국금지는 유지할테니까. 그때 승소한다고 생각하는거임? 나는 시간문제이지 패소한다고 보는데?
- '별도로 판단하여야함=별도로 판단해라. 안하면 위법행위이다.'이 아니죠. 그거에 대해선 여기서 판단할일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다른 문구를 봐도 그게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으면 명확하게 '위법행위다, 잘못되었다' 라고 판결문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판결문에 적혀있지 않다면 그건 '위법행위인지 아닌지 여기선 판단하지 않는다' 인겁니다. '입국거부를 이유로 비자발급거부하지 마라' 인거지 '입국거부도 잘못된거다' 라고 한게 아닌데 왜 자꾸 그걸 엮나 모르겠네요. - 비자 발급이랑 입국거부 심사가 별개입니다.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았는지랑 입국거부된 외국인인지랑은 별개의 조항으로 체크하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런고로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어도 입국거부는 타당하다'가 현 법 규정이죠. -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겠죠. 사실 비자 발급이 허가 되면 그 뒤에 저 놈이 할 행동은 법무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입국금지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다' 라면서 소송 걸어야 하니까요. 근데 국방부로서는 저런 사례로 '외국에서 한 20년 살고 오면 입대 안해도 국내 활동 할수 있겠네?' 라는게 되버리기 때문에 기를 쓰고 소송할테니 저 놈이 입국금지를 풀수는 없을거라 봅니다.
뭔소리여 하면서 말하니까 뭔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외국인이라 의무가 사라졌으니 원인무효아녀?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6506536948
와 시발 이거까지 생각하니 더 킹받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고보니 얼마전에 미국살면서 의료보험만 빨아먹고 유튜브로 또한번 벌어먹던 쓰레기 검머외 생각나네
허위정보는 그냥 고소때리게 할수없는건가 기레기
예전에 일본 비자면제돼기 전에 친한 형이랑 같이 갔는데 그 형만 이유없이 입국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두달뒤에 다시 갔다가 또 입국거부를 당하더라.사유가 이전에 입국거부기록이 있다고ㅋㅋㅋ 스티브유도 그렇게 되길ㅋ
보통 입국거부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거부할 수 있음 한국인이 일본에서 입국 거부 당했다면 100명에 99명 꼴로 불법체류임 그 경우 5년이면 풀림
종전아니고서야 쟤들어올일 없는거아닌가 관광비자면 들어올수있고 f4비자발급받을려고 발광한다는데 무슨소리가 맞는거지
관광비자도 안되었음. 그냥 심사자체를 거부했었거든. 미국인이긴한데 부모가 한국인이라 재외국민 2세라 f4비자신청가능한 상태이긴함. 그럼에도 그것만 고집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긴하지.
아 그냥 못들어오는구나 f4비자신청하는 이유는 대략 알고있는데 관광비자도 안되는줄은 몰랐네
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를 올때 관광비자라는게 없음. 별다른 신청 없이 여권만으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관련 협약(?)이 맺어져 있으니까요.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로서 국내에서 재외동포로서 활동하기 위한 비자죠. 체류기간이 길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라고 알고 있음.
어.... 1번 입국금지라서 f4비자발급한게 소용이없다 2번 입국금지이기도하고 f4비자발급도 안된다 현재상황은 2번인가요?
현재 상황은 2번이죠. 입국금지이고 F4 비자 발급 신청도 거부한 상황. 대법원 판결은 '입국금지여도 그걸 이유로 비자 발급 신청도 거부해선 안된다'가 메인이라서 이제 비자 신청은 될겁니다. 실제로 발급될지는 미지수지만요. 발급되어도 입국금지가 안풀리면 못들어오는거고요.
지식이 늘었다 세세한답 감사요
저 판사새끼들은 스티븐에게 얼마를 처받고있길레 이걸 풀어주고 있는거냐
떡법관들이 인정했네. 군대가는게 병1신이라고
작성자도 베스트 욕심이 나서 기사 제목 그대로 가져옴 ㅇㅈ?
그래서 판사를 믿으십니까? ㅋㅋ
병무청: 재밌내 개속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