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으로야 사기의 유형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직 없어서 힘들 수 있는데
민사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민법에 없는 케이스 - 불문법 - 조리 등등으로 판단이 넘어감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게 있어서 이거 어긴거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배상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게 지금 환불엔딩 한 사람들에게는 해당없는데
일부러 민사걸려고 존버타는 사람 분명 있을거 같음.
거기에 지금 저작권법 관련해서 논란 크게 터지는데
한 5년 뒤에는 법과정치 교과서 예제로 실릴지도?
그러면 26억으로 변호사 고용해서 버틸듯
펀딩으로 어물쩡넘어가서 날먹하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민사로 쉽게 해결될문제면 와디즈가 그렇게 배짱장사를 안하지
그러면 26억으로 변호사 고용해서 버틸듯
그 사람들이 한다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사법부에는 신뢰가 없어...
펀딩한 사람 중에 성우보다 영향력 큰 사람이 있을수도 있지 현직 변호사/검사라던가...
펀딩으로 어물쩡넘어가서 날먹하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민사로 쉽게 해결될문제면 와디즈가 그렇게 배짱장사를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