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이 무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쿨존에서 아이랑 접촉만 해도 무기징역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는데 선동을 하려는건지 멍청해서 선동을 당해서 온건지 암튼 뭘 잘못 알고 있는거 같아서 인터넷을 좀 뒤져서 정리를 좀 해보려 한다
그럼 일단 민식이 법에 대해 알아보자 민식이법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이곳에서 전문을 볼수 있다
그래서 앞뒤 다 짜르고 법안 내용만 보면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 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이 새로발의된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5조 13항이다.
민식이법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형을 집행한다는 얘기를 하는 애들은 여기서 오로지 새로 신설된 1번 과 2번 내용만 보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안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게 아닌 이 법이 적용되는 규칙이 존재 한다.
밑에서 부터 보자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중처벌한다.
여기서 제 3조 1항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또 형법 제 268조의 내용은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처벌을 한다는거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매우 합당해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 3조 제1항을 어겼을 때 대상이 어린아이라면 새로 신설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5조 13항(이하 민식이법)의 1번 2번 항목이 적용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게 되버리는게 얼핏 맞아 보일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법률을 잘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 법에서 다른 적용규칙이 더 존재한다.
좀더 앞을 보자.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럼 도로 교통법 제 12조 3항을 알아보자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다시 여기의 제 1항은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시속 30KM의 제한을 두고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며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살펴본 두가지의 적용법칙을 합쳐보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중처벌한다.
그러니까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1항을 위반했을 때
즉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규정 속도를 어겨서 사고가 났을 시 적용이 되는 법률안이라는 것이다.
혹자들이 주장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 라는 것이다. 이미 있는 법안에다. 피해 대상이 어린아이 일시 그 처벌의 수위를 올리는 것 뿐인 법안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니까 민식이 법이 없어도 해당 상황은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민식의 법의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 맞느냐? 경찰이 아닌 견찰인 상황에서 일부 견찰들이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는게 아니냐 등의 주장도 있지만 나는 이것을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래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다만 민식이 법이 어린이 구역에서 접촉사고가 일어 났을 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운전자에게 무기징역을 때릴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선동을 하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을 뿐이다.
유게에 민식이법 관련 글이 계속 올라오길래 잠깐 정리해본거라 좀 어수선한 글된건 미안
참고했으면 하는 사항
참고할만한 기사들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출처: 중앙일보]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758
[출처: 굿모닝충청] 민식이법의 악법? "가짜뉴스 그만 퍼뜨려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254107
[출처: 노컷뉴스] "민식이 법은 악법" 보수 진영서 퍼지는 가짜뉴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47
[출처: 뉴스앤조이] 자유한국당 궁지 몰리자 '민식이법' 왜곡 정보 퍼져
정리하는 사이에 떡밥이 좀 식었나..?
어떤 사람은 "차가 그냥 서 있다가 자전거 탄 꼬맹이가 와서 들이받아도, 블박이 있어도 운전자가 뒤집어쓰는 게 법이야" 라고 하던 ㅋㅋㅋ
없는 처벌 조항을 만든게 아니고 있는 법률에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법안이니까
30km이하인데 애가 고라니처럼 튀어 나와서 박을경우는 법 적용이 안된다는건가?
일단 법안 내용만 봤을때는 그렇게 볼수 있음
없는 처벌 조항을 만든게 아니고 있는 법률에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법안이니까
어떤 사람은 "차가 그냥 서 있다가 자전거 탄 꼬맹이가 와서 들이받아도, 블박이 있어도 운전자가 뒤집어쓰는 게 법이야" 라고 하던 ㅋㅋㅋ
놀랍게도 진짜 그런 사고사례들이 있기때문에... 자전거를 괜히 자라니 라고 부르는게 아님
얼마전에 버스에 치여 죽은 자전거 타던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가해자가 됬던뎅?
버스랑 승용차는 다르게 대우하나보지
https://youtu.be/wbRnnwvsfcM 애이 설마 ㅎㄷㄷ
요즘은 날이 추워서 식다못해 얼어부렀어요
춥다 추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