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짤의 도로는 2차로가 아니라
교차로임.
블박영상을 보고 나니, 좀 이해가 갔음.
운전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건 일단 세가지.
1. 과속하였는가 -> 규정속도 30키로에 23키로였다고 함.
2.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는가 -> 신호받고 있는 건너편 횡단보도라 일시정지할 상황은 아님.
3. 시야확보가 되었는가 -> 사고가 난 원인이 바로 이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음.
그런데 결국 이 시야확보가 되지 않게된 원인은
반대편 차로의 꼬리물기로 횡단보도 넘어서도 차들이 줄줄이 멈춰 서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지나가는데도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거
사실 저 사고차량 기준으로 법을 제정하려면
다른 요소를 넣을게 없음. 그냥 무조건 조심하라고 할 수 밖에 없음.
법대로 하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차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님?
넌 신호받고 나가는 차가 반대편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지하면 뒷차 탓할꺼냐?
그런데 본문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말이지
내 신호 앞의 횡단보도면 당연히 그래야지
건너편 횡단보도라 일시정지할 상황은 아님. 건너편 횡단보도라서 건너편 횡단보도라서 건너편 횡단보도라서
그런 오해가 생길까봐 짤 밑에다가 2차로가 아니라 교차로라고도 써놨음.
사실 그것도 법대로 안전거리 유지하면 일어날 일 없는 사고이지 법이랑 실제 도로위의 규칙이 틀려도 너무 틀림. 반발도 거기서 오는 반발이지, 운전자의 법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뀔 때가 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