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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3개월동안 우연히 봤다고?
이러니 견찰 소리듣지
3개월간 지속성이 있는 행위를 햇는데도 우연히 본거라고 판단하면 시발
근데 저거 진짜 처벌이 안됨 난 예전에 자취할때 누가 침입하려고 문두드리고 문 열려고 손잡이 잡아당기고 했는데 실제 침입한건 아니라서 별다른 처벌은 못함 뚜렷하게 법적으로 명시된 피해사실이 있어야하는듯 난 그냥 내가 이사감
진짜 피해보는 여성은 안 도와주고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여성만 도와주고 뭔데 이거
불기소면 까도됨
경찰서 문 앞에서 형사 3개월 동안 야리다 가면 무죄겠네 ㅋㅋ
견찰 새끼들도 저런전적 있나봐? 실드쳐주는거 보니
뭐지 전에 어떤 판결에선 집안에서 옷벗고있었는데 지나가다 창문으로 들여다 본 여고생이 신고해서 처벌받은 사람도 있던데 법이 진짜 지 조ㅈ 대로인거냐?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븅신이거임. 예전에 범인이 뭐 훔칠려고 주택가 뒷쪽 파이프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경찰한테 걸렸는데 범죄의 착수단계가 아니라고 무죄 나온적있음
3개월동안 우연히 봤다고?
이러니 견찰 소리듣지
저걸 현실적으로 규율할 형법이 없는게 문제임
뭐라도 찍었으면 바로 건수인데 까비
아싸 앞으로 우연히 봐야지.
3개월간 지속성이 있는 행위를 햇는데도 우연히 본거라고 판단하면 시발
3개월동안 우연히보나 ㅋㅋㅋ
와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거구나
이야 저 변태 경찰이랑 친목도모좀 한 사이인가봐? 너거 서장이랑 밥도 좀 먹고 싸우나도 좀 가고
견찰 새끼들도 저런전적 있나봐? 실드쳐주는거 보니
경찰 미쳤음?ㅋㅋㅋㅋ
뭐지 전에 어떤 판결에선 집안에서 옷벗고있었는데 지나가다 창문으로 들여다 본 여고생이 신고해서 처벌받은 사람도 있던데 법이 진짜 지 조ㅈ 대로인거냐?
그건 해외 사례 아님? 국내 사례는 딸치는 걸 아파트 창문으로 목격한 거 아닌가
그거아님? 아파트 옆동에서 봤다고 신고먹은거 그거 원본 해외사례고 실제있던일인지 모르겠고 글 보면 그냥 경창이 그럴꺼다 식으로 말한거라 실제 재판도없음
그거 카더라 낚시 찌라시임
경찰서 문 앞에서 형사 3개월 동안 야리다 가면 무죄겠네 ㅋㅋ
근데 법이 애매하기는 하네. 뭐로 기소해야 함?
아니 그전에 저런 행동으로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있는지 확인해봐야지 무작정 경찰까고있네
포카요케
불기소면 까도됨
왜?
븅신 나라 시발 제발 망해라
확실하고 명백하게 적용시킬수 있는 조항은 없는거 같다
스토킹이요 스토킹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밖에 안됨 벌금 8만원이 끝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음
접근금지는 민사라서 경찰이 해 줄 수 있는게 아님...
누가 경찰한테 신청한댔나. 스토킹 먹인 후에 법원에 접근금지 민원 신청하고 또 신청 이후에도 저짓하는거 보면 바로 가중처벌 때릴 수 있는데 의미있는거지.
그것도 민사라서 처벌이 아니라 배상임 게다가 형사와는 달리 소명을 전부 자기가 변호사 도움받아서 해야 하는거라 어렵고
근데 저거 진짜 처벌이 안됨 난 예전에 자취할때 누가 침입하려고 문두드리고 문 열려고 손잡이 잡아당기고 했는데 실제 침입한건 아니라서 별다른 처벌은 못함 뚜렷하게 법적으로 명시된 피해사실이 있어야하는듯 난 그냥 내가 이사감
진짜 피해보는 여성은 안 도와주고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여성만 도와주고 뭔데 이거
그런 모순을 견디는게...
이건 법의 한계라고 봐야지 뭐 봤다고 벌을 줬다간 악용할 소지가 많음
3개월동안 우연히 봣다고 불기소? 3일을 봐도 우연이 아닌건디... 미춋다... 나중엔 사람 칼찔려도 우연히 찔려죽은거라고 용의자 풀어주것네
이거랑 비슷한 다른사건 피해자시점 제보사진 보면 개소름끼치던데
불켜진 방에 방범창 사이로 남자 얼굴 커다랗게 찍힌 그거?
ㅇㅇ 창문은 반투명 유리라서 실루엣만 보이는거
3개월을 우연히 저러고 볼 수 도 있구나 증말 데단훼 ㅆㅍ
이거 봐 또 이런거 유머탭 달고 올라온다니깐 예언한놈 맞췄네
포기하셈ㅋ 여기 유머게시판 아님 취향이 오덕이고 성향이 진보인 디시야갤임
삭제된 댓글입니다.
난민15594
그럼 저건 고의 입증에 실패한거군
난민15594
신체 일부가 들어가서 주거침입된 사례는 많이 봤는데 보기만 해서 주거침입된 사례가 있다고요?
ㄴㄴ 저기서 유죄인증된 경우는 집 경계를 표시하는 턱?같은게 있어서 적용된거임 저렇게 대놓고 뻥뚫리면 적용못함
난민15594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지 구성요건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게 아님. 형법 다시 공부해야될 듯
경찰이랑 판사랑 좀 섞어서 반으로 나눠야겠는데
이건 애매하지 않나? 처벌하려면 어떤 죄목으로 판결해야돼? 창문 위치가 일반 길은 아닌듯 하니까 사유지 침입 정도는 될 거 같은데, 범인이 같은 건물 입주자면 그것도 안될테고.
저정도면 주거침입으로 송치가능할듯
주거침입은 침입행위가 있어야하는데
그냥 열려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건 침입으로 안치는 건가? 문을 연다거나 울타리를 넘는다거나 이런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정말 애매하네.
열려있는공간에 들어가도 침입이긴한데 저건 그냥 길거리인거 같은데
이걸 경찰을 욕하네 ㅋㅋ 공개된 장소+침입시도 없음인데 여기에 어떻게 주거침입을 적용함? 하다못해 아파트 출입문이라도 있으면 몰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쩌라는거야? 이거는 법망이 잡지 못하는 범죄인데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할거면 걍 인민재판하자해라 ㅋㅋ
쳐다본다고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 당연하담 당연한 결과지
뭐 근데 진짜 혐오스럽긴 해도 가지못하는곳에 억지로 들어가서 보는게 아니니.....
저건 처벌 못하지. 저게 처벌되면 시선강1간이 정식적으로 인정된다는거임. 당하는 사람이 기분나빠도 어쩔 수 없어.
사람이 문제인거냐 제도가 문제인거냐 ㅈ같네
몰카로 보면 범죄고 직접 보면 무죄야? ㅋㅋㅋㅋ
사적 공간을 침해한건데 사생활 침해로 안걸림?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거 이럴때 쓰는게 아닌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줄 법을 제대로 안 만든 국회와 정부를 탓해야
헌법은 국민 -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는거지 범죄로 처벌하려면 무조건 형법에 규정된 근거규정에 의하여야됨. 만약 위와 관련된 범죄가 규정되어있지 않아서 내 기본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입법부작위, 그러니까 입법행위를 하지않은 국가가 위법하다고 입법부작위 소송을 제기하려고해도 절차나 요건증명이 굉장히 크고 복잡해서 개인이 할 수있는 수준이아님.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븅신이거임. 예전에 범인이 뭐 훔칠려고 주택가 뒷쪽 파이프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경찰한테 걸렸는데 범죄의 착수단계가 아니라고 무죄 나온적있음
반지하일 경우 저렇게 열려있는 창문에 오줌눠도 안걸림. 왜냐면 실외에 눈 게 아니기 때문에 노상방뇨가 아니라고 함. 기껏해서 잡아가봐야 그냥 풀려나거나 벌금 몇만원 물고 만다고 하더라. 반지하 살던 분이 여성인데 상습적으로 소변누는 놈들 때문에 결국 이사갔다고 함. 신고해도 아무 효과 없어서.
아니 담배라도 피다 우연히도 아니고 3개월동안 저렇게 대놓고 본건데 저게 왜 무죄야
견찰 세끼들아, 하다못해 입건해서 판세에게 넘겨보기라도 했어? ㅉㅉㅉ
만약에 엿보기범한테 창문열고 끓는물 부워서 다치게 만들면 이건 유죄임? 아무도 안지나다니는 곳이라서 그냥 부웟다고하면
그건 당연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로 봐야지.
과실치상이란게 있어. 당연히 유죄임.
일해라 경찰...
판사 딸자식을 저 집에서 살게 하라.
저런걸 제재할수 없으면 경찰이든 법이든 둘중 하나는 확실히 잘못된거지
국회의원들 일안하는건 유명하고, 정부도 청부입법, 시행령 수정 등으로 주거침입시도 제재 할 수 있을 법 한데 안하네.
지속적으로 저랬다는걸 확인했으니 민사소송 걸어서 신변위협에 따른 접근금지정도는 가능할듯
근데 3개월 쳐다보는 게 아무 의도없이 되는 건가
사법부 견제할 기관 없는데 공수처가 게슈타포, 비밀경찰, 중국 공산화로 이끄는 요인이라며 지랄하던 누구 씨,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