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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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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건 잘했는대 사준다고 약속한걸 톡이나 메신저 기록있음 토해내야됨
잘 나온건 맞다. 근데 팀장한테 차는 선물해줄만 했는데
사준 팀장은 재판까지가면 어느정도 권리 인정받을걸? 친구끼리 내돈으로 샀잖아 vs 번호는 내가찍었잖아로 싸운 사례같은거 보년
어찌 됏든 잘 나온거 같다. 팀장은 좀 아쉽겠는데
아니 그게 합의야
17억이 많은돈이아니란건 또 무슨 멍멍이소리지 17억 일시불로받고 이자만 받는거 치면 일반적으로 30년일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1억은 있냐?ㅋㅋㅋㅋㅋ
지난번에 올라왔을때도 첨부했던 짤방인데, 저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저런 화면 만드는거 자체는 정말 쉽다는건 알고 넘어가자.
애초에 받을때 준다고 약속한거라 약속지킬줄알고 준거다->그로또는 그러면 안준거니 내꺼다
짤이 밑에 또 있어서 댓글을 지우긴 했는데 그렇게 던지는 말도 충분히 약속임
ㅇㅇ 다른길을 찾는게 답임
여윳돈도 10억 넘게 있잖어
나라도잠수지
잘 선택했네0
어찌 됏든 잘 나온거 같다. 팀장은 좀 아쉽겠는데
금전적인거 이상으로 마음이 허할 수도 있겠지... 팀장급이면 뭔 차든 1대 굴릴 경제력은 될텐데, 그게 외제차로 짠하고 변하고 말고는 본전이지만 아끼던 직원이었으면 자기가 경사 만들어준걸로 으쓱으쓱 했을텐데 결과가 저렇다면 말이야...
ㄹㅇ 술자리나 나중에 자식들에게 자랑할만한 에피소드에서 뒷담화 소재 되버림..
난 저거 좀 아닌것 같음.. 하물며 저 팀장은 진짜 씁쓸할듯.. 회사 나온거야 충분히 그럴수있다 생각하지만, 17억에서 팀원들 100만원 주는게 뭐가 그리 아깝나 싶음..; 저런 대박행운 자체가 팀장이 아니였으면 애초에 오지도 않았을 복이잖아. 고생한 팀원들에게 다같이 인생역전 한번 꿈꿔보자며 준 복권아냐. 게다가 당첨된 인간도 혹시라도 당첨되면 그렇게 쏘겠다고 얘기까지 했고.. 밑에 댓글들엔 왜 주냐는 사람들도 꽤 보이지만, 나로선 이해가 않간다. 저건 뭔가 도리가 아닌것 같음. 내가 저런일이 생기면, 진짜 팀장이 미치도록 고마울것 같은데..
50명? 같은데 그러면 벌써 5천만원임 아무리 17억 있다고 해도 5천만원+외제차 하면 1억이니까 아까웠을듯 그래도 다른 직원은 몰라도 팀장한테는 사주지
저거 인터넷 정공놈이 씌운 누명이다 실제로는 부서원 전원한테 500씩 주고 남은돈 로또 사준 팀장이랑 6:4로 나눴어 저사람
뭐가 진실인거여...
확실합니까?
17억이 꽁돈으로 생겼는데 5천만원 아까워 잠수탄게 전 좀 이해가 않가더군요. 근데 그거야 그렇다쳐도 팀장에겐 도리가 아닌것 같단거죠... 저말대로라면 말이죠.
당연히 잠수타야지 그걸 왜사줘.
법정공방가면 기여도 토해내라고 판결 난다
윗글 - 기사니까 어느정도 사실근거. 밑에글 - 신입이 그만둔거 외에는 추측글. 팀장 - 보너스 받았다고 직원들 전부에게 로또돌릴 정도로 조금이라도 직원들에게 나눴던사람 -> 팀내 분위기가 나빴을까..? 결국 펙트는 신입이 말 안지키고 튄것뿐..
나온건 잘했는대 사준다고 약속한걸 톡이나 메신저 기록있음 토해내야됨
이게 왜 비추 찍히지. 실제 저런 기록 있어서 토해낸 사례 있지 않나?
소송걸면, 토해내야됨??ㄷ
기네스스스
애초에 받을때 준다고 약속한거라 약속지킬줄알고 준거다->그로또는 그러면 안준거니 내꺼다
뭐하러?????? 안사줘도 그만아님?
실제로 판결난 사례가 있어서 나한태 안사줘도 그만이라고해봤자..
아니 뭔 소리야. 저건 당첨될 경우에 뭔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로또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받고 1등 당첨되니까 달라고 하는 거잖아;
맨윗짤에 차사주기로 합의봤다는 글은안보이냐
저건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지; 내가 성공하면 한 턱 쏜다 같은 말이랑 비슷한 건데.
그 합의 자체가 로또 당첨된 이후에 한 거잖아.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 줬으면 합의 한 게 아니지 무슨.
루리웹-6725314177
짤이 밑에 또 있어서 댓글을 지우긴 했는데 그렇게 던지는 말도 충분히 약속임
루리웹-6725314177
아니 그게 합의야
그건 양쪽 의사가 일치할 경우에나 약속이 되는 거지 실제로 당첨될 경우엔 아니게 되니 약속이 아님
아니 그건 합의가 아니야
비서면 증여계약은 이행전에 해제가능. 줄필요 없음
민법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로 볼 가능성이 충분할거 같은데, 당첨되면 사준다고 약속한 정도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때 진심으로 사주겠다고 약속한건지 어차피 당첨안될거 아니까 농담으로 이야기한건지에 따라 갈릴듯. 예를 들어서 농담 삼아서 이 회사 때려치겠다 라고 말했어도 그게 농담으로 말한거라는걸 누가봐도 아는 상황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 것처럼
당첨된 이후에 사준다한거니 의사가 일치한거아니냐
정답 나왔네
안 사준건 합의가 아닌게 아니라 합의를 어긴거지. 내가 편의점서 물건 들고 돈 안내고 나오면 구매가 아니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거냐. 절도지.
실제로 당첨되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말을 한 거라 의사 일치나 합의라고 볼 수가 없어. 실제로도 당첨되니까 주기 싫어하잖아;
애초에 합의가 없던 거지.
친구랑 오랜만에 연락 닫았을 때 나중에 밥이나 한 끼 먹자~ 같은 거라니까 저 상황은. 약속이나 합의라고 볼 수가 없음.
이게 맞네 비서면 중여계약이니까 해제 가능하겠네
이렇게 무식이 무섭습니다 ^^;;; 애매한 상식이면 그냥 말 안 하는 게 좋을텐데
ㅇㅇ 애초에 비진의표시라서 무효이고, 설령 유효라고 하더라도 비서면 증여이므로 해제가능...
로또 당첨되면 1억 줄게! 같은 건 합의가 아니야. 약속이지만 그냥 어겨도 되는 약속이고. 돈을 줄 거라는 약속을 할 거면 종이에다가 써놔야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나중에 밥 한 끼 살게~ 라고 말 한 것도 계약이고 합의라고 생각하는듯. 진의랑 비진의의 차이를 모르나;
애초에 그런 말들이 다 합의나 계약이 되어버리면 아무 말도 못 하고 살지 ㅋㅋㅋㅋㅋ
죄수번호-58826974
진의가 없고 서면 계약이 아니면 해제 가능.
나르시냐크
위에 추천수 보면 진짜 말만하면 다 지켜야하는 게 상식인줄 아는 사람이 많은가보다. 괜히 정말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종이에 뭔가 남기는 게 아닌데. 뭐 한국인 평균은 5등급이니...
나르시냐크
어디가서 취준생이 친구들한테 취업하면 아파트 한 채씩 사줄게! 라고 잘못 말하면 파산당할듯;
? 계약서씀?
판례보면 복권관련된 소송 즐비하다
루리웹-8062267421
ㅇㅇㅇ 이거 맞다. 사기 전에 금전적 거래를 해야 계약이 되는 거지 그냥 사준 걸 받은 뒤에 나중에 뭐 주겠다 말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이걸 이해를 못 할까;
소송을 하는 거지 그게 다 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비서면 증여계약, 진의 없음, +로또 구매 이전에 계약한 바 없음 즉, 이 상황은 소송 걸릴 상황이 아님. 걍 무시하면 됨.
복권 받으면서 공언했네 한국은 구두계약이 효력이 없는 편이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 물론 소송 결과는 장담 못함
아니.. 공언이고 장담이고 입으로 암만 나불대봤자 비서면 증여계약이고 당첨되니 줄 생각이 없어진 것부터가 처음부터 비진의였음을 입증하고 있어서 구두계약조차 아님.
구두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하는건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지 증명이 되면 효력이 있지 다만 이 경우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거
법정에서 그걸로 다투겠지
민법을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완전 잘못 배웠네, 오래전에 내가 민법 배울 때도 복권 사례 설명하면서 지불해야된다고 배웠고 실제 판례도 있음. 서면은 어디까지나 계약의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장치일 뿐이고 계약 그 자체는 서면이 없어도 존재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00016037
민법 공부 다시 하세요. 서면은 그 자체로 계약의 존재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장치이며, 계약 그 자체는 서면과 무관하게 존재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00016037
응 아니야. 말의 뉘앙스에 따라 다른 거지. 로또를 받을 조건으로 당첨되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과 그냥 준 것을 받고 비진의로 주겠다고 말한 건 상황이 다를 수 있지. 실제 대화 내용 안 들으면 모른다.
그리고 애초에 이딴식의 뉘앙스의 문제때문에 비서면이면 하등 의미가 없다는 건데. 네가 가져온 사례는 굉장히 특수한 이례적인 케이스지. 그런 케이스가 많다면 2~3개 이상 더 가져와봐라.
지금은 님이 또다른 사례를 들고오는 성의를 보여주셔야할듯
판사도 아닌것들이 싸우고 앉았네
쟨 증거 가져왔으니 너도 내놔야 인지상정이지...
네가 가져온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네가 말한 사례에서 벗어나는 다른 경우겠지. 알간?
악마의 증명을 하라는 건가? 없는 사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증거를 내놓지?
제가가져온게아니라 제 3자임... 흥분을가라앉히세요
적확한 사례를 제시했고 서면 그 자체와 계약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제대로 알려줬는데도, 너 스스로 굉장히 특수한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말하면서 그 굉장히 특수한 이례적인 케이스를 2~3개 이상 더 가져오라는 것으로 보아 너 스스로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니? 너 그 상태로 변호사되면 정말 큰일난다.
악마의 증명 ㅋㅋㅋ 소설을 쓰지 그러냐
서면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대화자간의 뉘앙스에 따라 완전 경우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나? 그런 의미로 그런 경우가 더 있을 수 있으면 가져오라는 얘기였는데.
뭐 멋진 말 하려고 한 말인줄 아네; 뭔 뜻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약속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된 약속인지 그냥 허세섞인 거짓말인지 우스개소리인지 그걸 증명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냐? 그게 증명이 됐다는 것부터가 이례적인 케이스고 흔치 않은 상황이지. 아니면 문자나 서류상으로도 계약을 했든가.
판례검색을 하시던지 뉴스기사를 찾으시던지 말로만 그리 주장을 하시면 님이 윗댓글에서 비웃던 사람들이 님이랑 별차이없어지는데
이야 ㅋㅋㅋ 넌 가족간에도 외식하러 가면 계약서 쓰나보네 ㅋㅋㅋ
내 말이; 그래서 밥 한끼 사겠다라고 해놓고 안 사면 법정 갈 놈이네
서면계약이라는 게 그래서 앵간하면 무효화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건데 그래서. 그냥 그 때 말한 거 본심 아니었다라고만 해도 계약 자체는 무효야. 그걸 뒤집었다는 건 뭐 다른 뭔가가 있었겠지; 그래서 특수한 경우라고 한 거야.
상대방이 사례나 증거를 가져왔으면 본인도 그에 맞게 사례나 증거를 가져와서 반박하세요 본인이 무조건 맞다고 하지말고 본인이 위에 제시한 사례보다 더 위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뭘 대화하려고 하냐 그냥 메모장에 혼잣말이나 쓰지
구두계약을 저 회사 사람들이 다 봤고 이렇게 인터넷에도 올려서 다른 사람들 또한 아 외제차주나보다 그래 1등이면 외제차정돈 사줘야지 이런 정황까지 수두룩 한데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응 맘 바꼈어 미안~ 하면 끝나는줄 아냐.
이경우 악마의 증명은 전혀다른이야긴데 왜 가지고옴 애매한상식은 가만히 있으라던 본인댓글 기억안남?
심지어 그냥 퇴사도 아니고 잠수퇴사면 판사가 등신도 아니고 저거 주기 싫어서 나르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잘도 무효처리 해주겠다 ㅋㅋㅋ
전혀 다르지 않은데. 근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없을 것을 들고오라는 게 악마의 증명 문제가 맞지. 저렇게 소송이 걸린 사례를 제외하곤 안 걸린 사례들이라는 건데 안 걸린 사례에 대한 예시를 뭘 들고와야하지? 애초에 소송이 안 걸렸으면 정보조차 없을 텐데
"서면계약이라는게 앵간하면 무효화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말도 하고 완전 횡설수설하네 너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얘기하는것 같아서 불쌍해서 니 논리대로 얘기해줄게 니가 말하는 민법에서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에 대한 것이 무효가 되려면 그 어떤 제3자 및 관계자가 없는 경우로 오로지 단 둘만의 증여 구두 약속에 해당됨. 즉, 증인이 있는 경우는 구두에 의한 의사표현이라 하더라도 계약관계는 존치하고 그에 따라 이행의무를 지며, 불이행은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도 질 수 있음. 단, 제3자의 증언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시 비서면 증여에 의한 의사표시로 돌아가 해제할 수 있음. 위의 케이스는 여러사람이 이미 모두 그 사원이 공언한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이제 이해됨?
그건 상관이 없지.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직접 그 계약이 사실이라고 직접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뭐라뭐라 말하는 건 상관이 없지. 그러면 정치질해서 그건 누가 봐도 농담이다~라고 여론 형성하면 나가리 되게 ㅋㅋㅋㅋㅋㅋ
내가 너대신 가지고 와볼까? https://www.google.com/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1517353 사례 3번의 경우엔 구두합의가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못했네..
이게 무슨 악마의증명문제임ㅋㅋㅋㅋ
그 공언을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였는지 계약의 증인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알지? 이런식이면 이것도 뭐 나중에 여론몰이 하는 놈이 이기는 건데.
지금 말해야하는 건 증거부족으로 구두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를 갖고와야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일단 뭐든지 말하고 보고, 기록하고 보라는거지. 실제로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기록 되었단게 다 증거가 되는거임. 니말대로 흘려가러면 저신입사원이 팀장한테 그거 농담으로 한건데 이런거 올리지 말라거나, 인터넷에 퍼지는거보고 사실과 달라요 라고 뭐라고 남겼어야지. 외제차건은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농담조로 한 이야기였다는 얘기야말로 어떻게 증명할거니?
네가 말한대로 되려면 구두계약이라고 해도 어느정도 형식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을 때나 그게 인정이 되는 거지 그 계약의 순간에 3자가 직접 본인이 증인이요 하고 증인을 서준 게 아니면 증인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 그 순간에 차를 사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게 농담일지 아닐지 판단하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너라면 잘 몰랐네요. 한마디면 끝남. 박박 우기는 사람과의 대화는 벽보고 하는 것과 같아서 이제 그만함. 넌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법률관계의 설명도 없었고, 너 개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여론몰인데 그게 되겠음? 이런 식으로의 근거없는 주장 밖에 하지 못하고 있음
저건 기자가 쓴 거지 당사자들의 증언이 아니니까 상관 없음.
먼저 니가 앞에서 증거부족으로 인한 구두계약미성립을 주장했기때문에 가지고온거임. 지금 니가 주장하는 장난식의 벌언도 민법은 소송에 널널한편이니 충분히 찾으면 가지고올수 있는데 안찾고 없다고 주장하는건 너의 능력부족임? 아니면 나태함임?
내가 올려준 사례조차도 똑바로 안 보고 마지막 까지 안 본 것처럼 얘기하네. 그 사례도 형식적인 절차 따윈 없었음. 여기까지로 벽과의 대화는 끝이다.
내가 너라고 해도 마찬가지의 말을 하고싶네.
아무리봐도 니가 욕하던놈들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내가 어떤맥락으로 말을하고있는지 판단도못하네...
니가 몰라서 그런가본다 그럼 그럴수있지 아가야 애초에 맨처음 사진 올린게 그 당사자들끼리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올린거란다. 기자가 아무 사진이나 갖고 온게 아니야. 그래서 해피하게 끝나네 신입사원 부럽다 하고 끝나는걸 저 신입년이 통수 거하게 쳐서 헬조선 엔딩 낸거고
난 증거부족으로 인한 구두계약 미성립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보통 자가당착에 빠져서 쪽팔릴때 이런 행동을 보이더라고 이쯤에서 손털하는게 맞는듯
나눠줬다고 팩트처럼 써놨는데 안 나눠줬다는 시점에서 이미 방송이 거짓이든 기자가 거짓이든 둘 중 하나라는 건데 저걸 믿냐?
나중에 어떤식으로 후술이 됐든 결국 로또를 주고받는 그 시점의 당사자들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사만 보고 파악이 안 되는데?
뉴타입추종자
이것도 똑같은 말이라고. 그 로또를 받은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하지 나중에 본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후술했든 큰 의미가 없지. 구라일 수도 있는데.
뉴타입추종자
합의 봤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 나눠주고 퇴사한 시점에서 합의 봤다는 말 자체가 구라잖아. 이해 안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