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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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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남친이 맨날 놀러와서 둘이 놀고 있으니까 구실 삼아서 짜른거 아님?
일단 시시티비로 감시하는거 불법아니냐
하청의 하청 ㅠ 클라이언트 한테 들키면 거래날아가지
한쪽말이든 두쪽말이든 외부인에게 함부로 가게 맡겼다는 거에서 겜 끝임
감시는 불법이지만 보안 문제로 확인하는건 합법. 물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거고.
불법 맞긴한데 매장 CCTV 보다가 외부인이 청소하는 거 보고 연락 할 수도 있어서 좀 애매한 문제.
외부인이 가게 용품 사장 허락 없이 건드리고 있는데 보안 문제라고 못 볼 것도 없음. 애초에 '보안 문제로 CCTV 확인 중 외부인이 일하는 것' 을 본거 라고 말하면 정당하니까.
다른 고객들 보기에는 겁나 요상한 그림새이긴 할듯 알바가 닫을시간 다되서 갑자기 앉아있는 고객에게 청소 시키니까 막 청소를 함
실제 상황은 이거겠지. - 알바녀의 남친이 매일 매장에 찾아와서 둘이 꽁냥거림. - 사장이 그거 보고도 몇번 눈감아주고, 일하는거에 지장만 안주면 되지 하고 참았음. - 알바녀 & 남친이 점점 더 매장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빈도수가 많아짐. (더 심해짐) - 어느날 사장이 CCTV 보는데 알바녀는 탱자탱자 놀고있고 남친이 청소하고 있음. - 사장입장에서 이런식으로는 평소 업무에도 지장을 주겠다 싶어 해고 통보. 즉 쌓인게 터졌다 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
여기선 그냥 저 행동에 대해서만 따지고, 굳이 cctv에 대하선 안 따져도 될 듯. 편의점 알바생이 칼 든 강도한테 위협당하는 것 보고 사장이 신고한 사건에선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일단 시시티비로 감시하는거 불법아니냐
불법 맞긴한데 매장 CCTV 보다가 외부인이 청소하는 거 보고 연락 할 수도 있어서 좀 애매한 문제.
햇표 참기름
감시는 불법이지만 보안 문제로 확인하는건 합법. 물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거고.
보통 CCTV 설치 목적을 밝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목적 외의 것으로 문제 재기를 한다면 되려 업주가 곤란할 거 같아 보임.
햇표 참기름
여기선 그냥 저 행동에 대해서만 따지고, 굳이 cctv에 대하선 안 따져도 될 듯. 편의점 알바생이 칼 든 강도한테 위협당하는 것 보고 사장이 신고한 사건에선 그런 얘기 안 하잖아
CCTV는 설치했다고 보이는곳에 안내문을 붙이면 불법아님 ...... 인권위에서 감시는 권고사항이지 법적으로 제재하지는않음...
청소시켰으면 카운터만 한게 아니라 매대나 바닥까지 청소 했을거고 보안상 확인 한거면 아무 문제 없음..
내가 알기론 시시티비로 근무하는거 감시 하는거 불법임 시시티비가 있는이유는 도난이나 화재 이런것들 보라고 있는거
근데 저 짤 게시한 시간대를 보니까 오후조 마감조 출근할때 잘린듯 그러면 사장이 확인한거면 뭐 어쩔 수 없을듯
그런데 불법인 건 알겠는데, 무슨 처벌을 받아?
쾌변엔차전자피
근태감시는 엄연히 불법맞아요..
땡
정신줄절단기
감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녹화된걸 관리자가 보는건 불법 아니야. 거꾸로 알고있는데?
남친은 뭔죄야
남친은 개불쌍하네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인비저블 몬스터
보안 문제로 CCTV 확인한다고 사전에 서약 받으면 합법이야. 실제로 이 경우도 그에 해당하고.
근데 보안 문제라고 하기엔 애매하지 않나
외부인이 가게 용품 사장 허락 없이 건드리고 있는데 보안 문제라고 못 볼 것도 없음. 애초에 '보안 문제로 CCTV 확인 중 외부인이 일하는 것' 을 본거 라고 말하면 정당하니까.
인비저블 몬스터
근태를 감시하는 CCTV하고, 매장 전경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는 다르지. 청소를 시켰으면 매장 전체가 보이는 카메라에도 찍혔을 거 아냐. 그거 본 건 문제 없는 거고.
인비저블 몬스터
하청에 하청인데 돈도 안줌 ㅠ
하청의 하청 ㅠ 클라이언트 한테 들키면 거래날아가지
계약 위반인데 이거 ㅋㅋㅋㅋ
이게 마따
하청에 하청인데 돈도 안주고 계약서도 안쓰구요
맨날 그랬으면 당연 문제있는데 어쩌다 이번에 도와준거면 짤릴일 까지는.... 는 사장 상황도 봐야안다 솔로부대면 합당
공부중이였다는 것 보면 카페같은 곳 같은데 일 안하고 계속 대화하고 그런 것을 본 것 아닐까 싶음
그럼 결국 감시한게 되잖어
카운터 안에만 안들어왔다면 괜찮을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
나도 낙듭이안되는데
일단 사장새끼 알바 감시목적으로 cctv본거로 고용노동부에 찌르면 되는각 아닌가?
걍 남친이 맨날 놀러와서 둘이 놀고 있으니까 구실 삼아서 짜른거 아님?
이거 같은데
그것 자체가 충분한 해고 사유이기도 하고.
다른 고객들 보기에는 겁나 요상한 그림새이긴 할듯 알바가 닫을시간 다되서 갑자기 앉아있는 고객에게 청소 시키니까 막 청소를 함
ㅇㅇ 타당한 이유야 언냐...
짤릴만한일은 아닌거 같은데
스텔라 유니벨
1년간이면 봐줄법이 아니라 짜르고 싶은데 1년간 정(?) 때문에 간보고 있다가 CCTV확인중 꼬투리 잡힌거지. 사실 CCTV확인도 왠만하면 안하는데...ㅋ
스텔라 유니벨
1년간 맨날 남친이 와서 공부한다고 자리차지고 죽치고 있었던거라면?
평소에도 허구헌날 남친 데려다가 앉혀놓고 둘이서 시시덕거리기만 했나보지
한쪽말만 듣고는 잘 모르겠다
쿨쿨티
한쪽말이든 두쪽말이든 외부인에게 함부로 가게 맡겼다는 거에서 겜 끝임
고소 당해도 할 말 없음 이건.
엄청 애매하네 상황이
해고시에는 꼭 한달전에 해고예고 통보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시 한달분의 급여를 줘야함. 그냥 사장이 노동밥위반한거임.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겐 적용안됨. 본문과 같은 사람이 길게 일하다가 저거 하나 때문에 잘렸으리라고 생각하긴 어려움.
보니까 1년채우기전에 퇴직금주기싫어서 빌미삼아 짜른건데
본문에 1년일했다고 나와있는데. 어떤사유든 통보없이 짜르면 수당지급해야하고 손해입힌거있으면 나중에 청구해야함.
정말이네. 하지만 해고 예고 예외의 귀책 사유라는게 있지. 이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게 있음.
어. 근데 그거 입증하려면 고용주입장에서 증거만들기가 쉽지 않음. 그냥 단순히 남친이 저기서 근무중 도와준걸로는 인정안되고. 일단 본문내용만보면 고용주가 법을 위반했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쳤다는걸 지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안됨
그거 생각보다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야...
딱히...고용주가 예외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위생적인 문제로 클레임 들어올 수도 있고, 1년간 일했으면 이번 한 번이 아닐수도 있고. 네가 말한대로 즉각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일단, 사회통념상 작성자가 잘못한건 너도 부정할 수 없음.
논점이 혼재되어 있는데, 고용주가 정당한 결정(위법여부)를 한건지, 고용주가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건지 이 두가지는 분리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음. 후자를 얘기하는거면 나도 동의함.
본문내용만 놓고보는건데. 이번한번인지 아닌지는 전부 추정에 뇌피셜들이고. 통념상잘못한거하고 법위반하는거하고 별개지 두개를 같은선상에서 보면 안되지.
이번 한 번인지 아닌지 모르면 이것만 보고 법 위반이라는것도 뇌피셜이지. 실 사례를 떠나 '본문에 한정한 가상의 사례'를 네가 만들고 있는거임.
이 글만 보면 법 위반맞음. 해고예고도없이 해고한게 법위반이 아니면 뭐임?
해고 예고 예외 사례가 있으니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음. 따라서 단정 불가.
법 얘기하는데 한 쪽 얘기만 듣고 '이 글만 보고~' 하는것도 사실 웃긴 얘기지. 네가 말한 뇌피셜을 바로 네가 스스로 하고 있는거야. 물론 뇌피셜이 잘못이라고는 안하겠는데, 이 글에 한정해서 논하는 것 또한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는걸 명심하면 좋겠음.
본인도 가정으로 얘기해놓고 무슨 훈수를두세요 ㅋㅋ
그럼 너는 왜 훈수를 두는데 ㅋㅋ 너나 나나 가정인데 단정하는게 웃기다는게 내 취지잖아.
너도 똑같이 훈수두고 단정해놓고 단정하지말라 이러면 머 게엄마사 게새1끼한테 나는 옆으로 걸어도 너는 앞으로 걸어라 이 수준의 논리인데
너나 나나 단정하지 말자는 취지면 너나 나나 옆으로 걷자고 해야 앞뒤가 맞지. 문장이 중구난방이다. 머리좀 식히고 오길.
본인은 앞으로 걷자고 하면서 옆으로 걷고 계시는데요. 본인 논리나 다듬고 생각해보길 ㅋㅋ
아 예...님이 옳아요.
좀 논리나 챙기고 말합시다. 한번 머리에서 필터 거치고 글을쓰세여
* 참고 : 이 인간은 퇴직금 주기 싫어서 사장이 짜른거라는 뇌피셜을 위에 써넣고 남보고 뇌피셜 운운하는 논리의 논자도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거 사업주가 입증한 판례가 거의 없다시피함. 손해액이 진짜로 객관적으로 추산돼야해. 사회 통념상으론 알바가 잘못한 거지만 사업주도 계도를 하고 한 달 버티다 자르든 한달치 월급 주고 쫓아내든 했어야지 그냥 자른 건 위법이지.
위생 클레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알바의 저 행위로 위생문제 발생해서 영업정지 먹는 수준까지는 가야하는데, 뭐 원글의 상황만으론 거기까진 안 간 거 같고. 위법이 아닐 가능성은 굳이 따지자면 그런 해고 예외 사례가 있었을 경우보다는 한달치 월급이랑 퇴직금 챙겨 주기로 하고 쫓아냈을 경우 겠지.
자기도 뇌피셜이면서 남한테 뇌피셜이라고 뭐라하네 ㅋㅋ 멍청멍청 열매 능력자신듯?
퇴근하고 나서 봤는데 추하네 진짜 ㅋㅋ 지기싫어서 어떻게든 개소리 쓰는능력이 대단하네여. 가만히있는사람에게 시비털어놓고 논리얘기꺼네고 북치고 장구치고 얼마나 할일없는 인간인지 대단하네여.
얼마나 할일없는 인간인지 얼굴보고싶다만 보통 이런인간들 만나봐야 좋은일 없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꼬지나 안당하면 다행이겠죠 ㅋㅋ
알바라서 모르게네 일반 회사라면 짤릴사유가 될듯한데 흠
좀 과한듯
사장말도 들어는 봐야겠는데 ~했겠지 하고 추측하고 상상의 나래 펼쳐봤자 의미없따
이런건 양쪽말 다 들어봐야됨.
외부인한테 뭘 ㅋㅋㅋ 남친 들인 거 보니 뻔하네 편의점도 지 남친이랑 맨날 놀고 그러다 짤린 여자애 봤는데
나도 친구 알바하는 고깃집 놀러갔다가 퇴근할때 밀때질 해준 적 있는데... 문제될 거 없지않을까
커플.. ㅂㄷㅂㄷ
듣고보니 타당한이유네 구타당할이유
1년이나 했는데 저정도로 짤린거면 그냥 사장은 새 알바 교육이 귀찮아서 그 동안 계속 썼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잘리지 채용안된 인원을 매장에서 일을 시켰는데. 문제 생기면 어쩔거?
다른게 더 있겠지. 사장말도 들어야 한다.
자르는건 당연한데 왜 애매하다는 의견은 왜지?? 그 과정에서 cctv로 감시 및 해고예정통보 문제는 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안나왔으니 판단보류
한번했는지 상습적으로 했는지 봐야함 솔직히 알바를 1년 했으면 어느정도 정도 줬을 땐데 저렇게 칼같이 쳐내는거 보면 뭔가 있던가 사장말도 들어봐야됨
실제 상황은 이거겠지. - 알바녀의 남친이 매일 매장에 찾아와서 둘이 꽁냥거림. - 사장이 그거 보고도 몇번 눈감아주고, 일하는거에 지장만 안주면 되지 하고 참았음. - 알바녀 & 남친이 점점 더 매장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빈도수가 많아짐. (더 심해짐) - 어느날 사장이 CCTV 보는데 알바녀는 탱자탱자 놀고있고 남친이 청소하고 있음. - 사장입장에서 이런식으로는 평소 업무에도 지장을 주겠다 싶어 해고 통보. 즉 쌓인게 터졌다 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
머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할탠데 . 사장따라 다르겠지. 머 나도 매장청소 새벽에 아줌마와서 해주는데 가끔 그 아줌마 아들내미가 도와주러 같이나옴. 아줌마는 그 구실로 아들 용돈 주고. 크게 문제될건 없는데 . 받아들이는 사장 나름이겠지 뭐.
일 잘하는 사람은 진짜 저런 같잖은 이유가 200개가 있어도 자르지 않을걸요 굳이 잘하지 않고 평범하게 성실하게만 근무해줘도 저런 같잖은 이유가 100개가 있어도 자르지 않을거에요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만약 저 매장이 음식물을 다루는 곳이면 보건증 소지나 이런것도 문제가 될거 같긴한데
이거 + 보험 등등 애초에 외부인원이 멋대로 일하는 것 자체가.. 그런일은 안생겼지만 저 남친이 청소하다 발목이라도 부러져봐. 주인입장에서는 개같이 짜증나는 상황 나옴
ㅇㅇ 여러모로 주인입장에선 귀찮아질 소지가 다분함
좇나 철딱서니 없는 짓거리로 빌미를 줬네
단순히 일행에게 청소를 시켰다고 짜르는건 좀 이상한데? 그냥 좀 도와줄 수도 있는거고
문제생기면 누가 책임짐? 이게 엄청 큰거임. 그냥 좀 해줄수도 있지 뭔일 나겠어 하다가 문제 발생하면 사장이랑 저 남친은 아무 관계아닌데 생긴문제라 복잡해짐. 여자알바는 고용관계니 문제해결 쉽지만
ㅂㅅ
ㅋㅋㅋ 그 논리면 일은 왜 회사에서 함? 엄마 불러서 도와달라하지 다 누가 본인이 일해
ㅋㅋㅋㅋ
남친하고 가게에서 애정행각했겠지 남친이 돈도 안쓰고 가게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당연히 자르겠다
나도 저거랑 비슷한 경우로 알바 자를뻔한 적이 있어. 월요일에 단골 손님이 주말 야간 바꼈나요? 물어보시길래 뭔 소린가 싶어서 알아보니 주말알바가 자기 여친 불러서 놀다가 여친 카운터에 앉혀놓고 자긴 화장실 간 사이에 손님 왔다 가셨던거더라. 별일 아니라 할지 몰라도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문제도 있고해서 다음에 한번만 더 이러면 자른다고 경고하고 그주 식비 빼버리는걸로 끝냈지.
아무리 알바, 직원의 지인이라 해도 고용하지 않았으면 외부인이잖아. 외부인에게 허가도 없이 멋대로 일 시켰으면 할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