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실상 대한민국의 워닝.or.kr이나 성인물 검열, 게등위 심의 등에 대해도 할말 없어지는거임
텔레그램이 범죄에 많이 사용되는건 맞지만 또 그만큼 덕분에 독재국가의 민주화운동가들이 연락도 할수 있는거고
범죄에 대한 요구는 협력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는데
독재국가들이 정권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있지도 않은 범죄 만들어서 잡아들이는거고
당장 한국만 해도 그러던 시절이 부모님 세대임
VPN, 토르브라우저 등 항상 익명성에 대해서는 밝은면과 어두운면이 공존했지
이런거 보면 사람들 기억력 별로 안좋다. 몇년전에 우리나라에서 카톡에 정부가 수색들어간다니까. 텔레그램으로 넘어가자 해서 넘어간 사람들 꽤나 있었는데 벌써 그걸 잊어 버렸나벼.
이건 도구를 활용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 도구 자체가 질못된건 아니지 않나
그 인터폴 조차도 항상 러시아, 중국 등의 반체제 인사 탄압에 이용되는 걸로 말이 많은데
아다들도 쎆쓰가 뭔지 구경 좀 시켜줘라 이놈들아 흑흑 나도 쎆쓰 보고 싶다고
검열의 자유는 필요없는게 아님 내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게 될날이 올것임
독제의 통제도 위험하고 익명성으로 범죄일어나는것도 위험하고 어렵지
이런거 보면 사람들 기억력 별로 안좋다. 몇년전에 우리나라에서 카톡에 정부가 수색들어간다니까. 텔레그램으로 넘어가자 해서 넘어간 사람들 꽤나 있었는데 벌써 그걸 잊어 버렸나벼.
심지어 카톡 사찰때도 명분은 범죄수사 였음
이건 도구를 활용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 도구 자체가 질못된건 아니지 않나
인터넷도 각종 범죄의 소굴인데 인터넷 금지하자는 거랑 똑같은 수준임 범죄를 하는데 텔레그램을 이용한거지 텔레그램이 있어서 범죄를 한게 아닌데
본인들 스스로 룰을 정하지않은 자유가 옳을까
그 룰이라는거 조차 독재정권의 칼자루로 쓰이는게 현실임 결국 자유와 검열중 어디에 더 중점을 맞추냐의 문제임 유진 카스퍼스키의 주장 대로 정부가 모든 인터넷 패킷을 감시하고 허가된 사용자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사이버 범죄는 훨씬 줄어들거임 다만 그렇다고 정부에 의해 모든게 통제되는게 옳은걸까?
본인들말야. 텔레그램 본인.
그러니까 그 룰을 정해도 룰이라는게 정부에 의해 얼마든지 검열을 위한 칼자루로 쓰일수 있다니까 범죄에 대한 부분은 협조한다고 텔레그램이 정해도 그 범죄냐 아니냐를 정하는게 정부인데
범죄로 퉁치기보다 인터폴 7대범죄정도로만 잡아도 충분할거야.
그 인터폴 조차도 항상 러시아, 중국 등의 반체제 인사 탄압에 이용되는 걸로 말이 많은데
인터폴 7대범죄가 무기밀매 ㅁㅇ 아동성착취영상 인신매매 에 몆개더한거로 기억하는데 그정도는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내줄수있지않을까?
아니 그니까 그 범죄를 정하는게 각국 정부인데 무슨 소용이냐고 예를 들어 텔레그램이 A라는 범죄에는 협력하기로 했다쳐 근데 사람한테 A라는 범죄혐의를 적용시키냐 마냐는 정부가 정하는건데
뭐 독재국가들이 반체제인사 탄압하는데 이유로 얘는 우리 정권에 방해되니까 징역입니다 하는줄 아나 온갖 붙일수 있는 범죄란 범죄는 다 동원해서 이유를 만들어 잡아 넣는건데
A란 범죄가 7대범죄일 때 요청시 협력 같은 기준은 있어도 되지않을까.
아니 왜 자꾸 똑같은 소리 하게 만드는 건데 그 7대 범죄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다 해도 그 7대 범죄 혐의를 적용시키는건 각국 정부라니까 인터폴은 자체적인 수사기관이 아닌데 그냥 정부는 마음에 안들면 7대 범죄 혐의 적용시켜서 잡아 넣으면 끝인거임
예를 들어 A라는 범죄가 7대범죄에 속한다 해보자 근데 특정인물한테 A라는 범죄혐의를 적용시키는건 인터폴이 아님 각국 정부가 혐의를 적용시키고 필요에 따라 인터폴에 협력요청을 하는거 뿐임 러시아 정부가 반체제 인사한테 A라는 혐의를 적용시켜서 인터폴에 협력요청을 하면 끝인거야
그 혐의에 대해 텔레그램이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지. 그정도 기준도 없으면 저게 딥웹이랑 뭐가달라.
아니 자체적인 수사기관이 아닌데 그걸 뭔수로 판별해 당장 수사기관들도 범인색출에 실패하거나 오판하는게 허다한데 그 말은 협력요청이 들어오면 텔레그램이 자체적인 수사전담팀을 꾸려서 수사를 하라는 소리임
주고받은 메시지를 혐의가 있을 때 텔레그램측이 그정도의 판단능력이 없으면 안되지. 거기다가 너가 가정하는건 7대범죄를 정부가 무고한 인물에게 독재자가 씌울때자나.
메시지도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음 그리고 텔레그램은 서버에 조차 내용 저장이 안되는데 그걸 어떻게 봄
컴알못이라 그런데 서버에조차 저장이안되면 애초에 수사협조요청이 의미가 없지않아?
얘네 비밀대화 일반대화 두종류 있음
그리고 메시지 보고 판단하는 것도 문제인게 텔레그램 사측에서는 A와 B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왔다갔다만 알수있지 A와 B의 실 소유주가 누군지 알 방법이 없으니 의미 없음
A와 B사이에 범죄내용이 오갔다는게 사실이라도 자체적인 수사방법이 없는 텔레그램은 A와 B가 진짜 A와 B인지 누군가의 조작인지는 알 방법이 없다는거
너의 말을 종합해보면 애시당초 환경이 수사요청이 의미가없는데 왜 요청하는거야? 내가 기술적 문제는 모르겠지만 요청하면 받을수있는게 있으니 요청하는거 아냐? 특정인 추정이 가능하고 메시지가 남으니 요청하는거아닐까?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자체적인 수사를 통해 실소유주가 누군지 알수 있으니까 요청을 하는건데 사측에서는 해당 어카운트의 실 소유주가 누군지 알 방법이 없다는거지 계정의 실 소유주로부터 계정을 알아낼수는 있지만 계정만으로는 실 소유주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 방법이 없으니까
좋은 의미로 만들어도 지금은 너무 많은 범죄에 이용이되니깐 그게 문제임
어짜피 텔레그램 이전에도 딥웹, 토르 등 범죄수단으로는 얼마든지 있었음 마찬가지로 민주운동가들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했고 이건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익명성에 대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