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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자라니 잘못 100%임
스쿨존이야 차주 잘못임 ㅋㅋㅋㅋㅋ
민식이법모르냐
자전거라도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시 보행자로 취급하는게 함정
개 ㅅ발 스쿨존이고 뭐고 자라니 ㅅ끼가 저딴식으로 쳐나올줄 누가 예상할 수 있는데 졷같네
민식이법 100:0은 해당안됨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적용되는 조항이라 99:1부터 걸림
스쿨존에서 차탄 차주 잘못 땅땅땅 벌금 최소 500!
저건 자라니 잘못 100%임
라젠드라
스쿨존이야 차주 잘못임 ㅋㅋㅋㅋㅋ
라젠드라
민식이법모르냐
루리웹-1678
개 ㅅ발 스쿨존이고 뭐고 자라니 ㅅ끼가 저딴식으로 쳐나올줄 누가 예상할 수 있는데 졷같네
ldiixl
민식이법 100:0은 해당안됨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적용되는 조항이라 99:1부터 걸림
라젠드라
스쿨존에서 차탄 차주 잘못 땅땅땅 벌금 최소 500!
판사새까들 운전 시켜서 저런 상황 나왔을때 방어운전 못하면 사형시키든지 해야지
정차된차량에 꼴박한거 아니면 100:0안나옴
문철이형 방송 보면 100:0 존나 잘나와 실제 재판가서 100:0 뜬 판례도 많고 무슨 쌍팔년도인줄 아시나..
민식이법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데.... 시행된지 아직 일주일인데 판례가 있을리도 없고.... 문철 아재 말에 따르면 스쿨존에서는 내려서 차 밀라더라
물논 재판가서 어케 나올지는 모르는거지만 위험한 모험은 하지 않는게 좋자너...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ㅠㅠ
이륜차가 역주행하려다 박혔네
저건 불법주차가 아니라 걍 신호걸려서 서있는게 아닐까
ㅇㅇ 동의함 라이트 켜져있음
수정함
데이라이트 보면 불주는 아닌거 같은데?
코로나는 무서워서 마스크 쓰고다니면서 무단횡단은 안무섭나?
이건 누가 뭐래도 블박차주 잘못 없음
저런 사고도 안전운전의무를 다 안했다고 과실물린 판례가 많아 ㅠㅠ
근디 애매하긴하다 자전거 타고있어서 맨몸이였음 차주 잘못되는디
저 경우엔 시속 10km로 가도 절대 못 피하잖아 투시능력이 있어야 겨우 멈출까 말까인데 그런 판례가 있어? 판사 새끼 대가리를 깨버려야지
자전거 운전자가 맨몸인데 왜 차주가 잘못임?
자전거는 이륜차 잖어 저 자전거탄 자라니가 만약 자전거 안탔으면 킹식이법인디 자전거 타고있어서 애매해질거같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자나. 근데 스쿨존이라고 옆에 차들 멈춰있는데, 애가 튀어나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과실 먹은 사례들이 많아 ㅋㅋㅋ
스쿨존은 걍 크랙션 울리면서 가야됨
과도한 경적 사용으로 과태료 문다ㅋㅋ
4만원내고 말지 500낼빠에
통과료4만원 VS 사회의 규율에서 일탈하고싶은 자유로운 영혼의 사신과함께 탭댄스 수강료 500만원
까짓거 4만원 물어야지
꾸준히 4만원 나가기 vs 운나쁘면 큰돈물고 징역살기 닥전이네
죽여도 됨 이건
자전거는 자동차로 친다며
ㅇㅇ 맞음
이런 차주가 억울한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생길까
자전거는 도로에서 차로 처리돼
자전거라도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시 보행자로 취급하는게 함정
블박보면 100% 13세미만인데 차주 ㅈ됬넹
아냐 전에 12살 짜리가 자전거 타다 버스에 치였는데 차로 취급함
https://youtu.be/bgksmxBFR-Q 이 영상을 보니 무조건 보행자 취급은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13세미만 2가지가 겹치면 보행자로 보는건가봄. 정부법무공단 해석에 따른 경찰 방침.
자전거가 차 수리비까지 줘야지 뭐
13세미만이 타는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더만 놀이기구취급해서 그냥 보행자를 친걸로 된다더만
작년 5월에는 차로 취급했는데? 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