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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저짤만봐서 저렇지만 저게 뭔소리인지 유게를 위해 압축하겠음 1.두 남녀가 만난 일이 성희롱(성폭행)으로 재판이 됨 2.근데 둘이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바로 전 식사에서 남자가 감자탕 고기 덜어줄 정도로 이미 서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3.그래서 성희롱은 아닌거같아 라는게 재판 요지인데 ...
남자가 덜어준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한테 덜어준거.
보통 기사는 자극적으로 제목 뽑아내길 좋아해서 ㅋㅋㅋ 실제로 판례 읽어보면 생각외로 납득되는 판례들이 제법 많음
다시봐도 개솔이네
그게 왜 안중요함? 그부분이 젤 중요한부분이구만. 남자가 여자한테 덜어주고 강제로 관계를 가졋으면 백퍼 성폭행으로 결과나왓음.
여자도 호감이 잇는부분이라고 판단하는거지. 적극적인 거부의사도 없었고 고개를 젖거나 하지말라고 말하는 정도에 그친점 강압적인 행위가 없엇던점. 이런 모든게 판결에 영향을 준거구만. 이게 성폭행이 되버리면 일반적인 남녀가 사귀면서 첫관계를 시도할때 대부분이 성폭행으로 걸려들어감.
언제봐도 개솔일듯
유게이 특 기레기 욕하면서 이런거는 꼭 제목만 보고 퍼옴
그러자 양재웅 정신과 전문의는 "살인 등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성희롱 성추행 등 가벼운 성범죄 상황에서는 싫다는 것을 표현해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당하기 전부터 거부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거임 거부 안하고 본방 들어간다음 나 강1간 당했어요! 이럼 뭐 어떻게함? 법적으로 다 강1간으로 취급함? 그럼 범죄자가 아니라 실제 연애하는 관계에서 그렇게 했다가 수틀려서 헤어진다음 고소하면 바로 강1간 되게?
사건전부터 여자가 고기를 덜어줄 정도로 남자에게 호감이 있었다 남성이 성관계 시도 여자가 거부하여 재판으로 감 (성공했으면 성폭행이 아니라 ㅁㅁ으로 싸웠을것) 재판부는 이 사건을 남자와 여자의 진도(..)에 대한 인식차로 발생한 헤프닝으로 본거야 여자가 호감은 있었는데 남자가 급발진해서 망친걸로.
?
나도 열심히 동의는 했지만 제의가 없었나보군
도대체 어떻게하면 저게..
다시봐도 개솔이네
고요한밤소나
언제봐도 개솔일듯
허허 병씬이네
뭔 개소리지 저게
세부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거지. 예를들어 "하지마" 라는 단어 앞에 "아잉 오빠" 가 조합되느냐, "미친 변태 새끼야" 가 조합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린것처럼
다음 유게 장모장소는 감자탕집으로 해야겠다
그럼 군필 여고생쟝 유게이들끼리 고기 덜어주다 눈 맞는거야?
호모난교는 좀;
요새 논란이 많이 되는 재 판 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37391&code=61121111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고기를 덜어주셨어
유게이 특 기레기 욕하면서 이런거는 꼭 제목만 보고 퍼옴
제목 내용 일치하는데
흐아아앙 흐아앙
특히 감자탕집에서 A씨가 박씨의 접시에 고기를 덜어준 것을 두고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일 수 있다”며 “박씨가 ‘여성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37391&code=61121111
흐아아앙 흐아앙
댓글이 제목만 퍼왔대서 링크 가져온 사람한테 왜 판결문을 따지냐 난독임?
흐아아앙 흐아앙
그니까 꼬우면 니가 판례 들고 오라고 기사보다 못한 니 뇌피셜로 ㅈㄹ좀 하지 말고
흐아아앙 흐아앙
그거에 반박을 하고 싶으면 기사랑 동일한 혹은 더 신뢰있는 자료를 가져오면 된다. 어떤 주장에 반박하려면 그 주장이 들고있는 근거랑 동일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건전한 근거로 반박해야지. 이건 대학교 1학년 교양 토론만 해봤어도 아는 내용 아님?ㅋ
흐아아앙 흐아앙
최소한 기사라도 읽어온 사람이 아무것도 안 읽어온 사람보다야 신뢰할만한 주장을 하고 있는거지ㅋㅋㅋㅋ 판결문 찾아오는 수고도 아웃소싱하고 일침 한 번 편하게 할라고 하네
그리고 당연히 근거의 신뢰도를 공격하려면 그에 대한 반증은 공격하는 사람이 내놓아야 함. 기사만으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님 뇌피셜이니 어이가 없다는 거임.
중, 고등학교 수준이면 모를까 대학부턴 인터넷 기사만으로 신뢰도를 주장할 수 없지. 과제물 수준만 되도 기사인용하면 안되는건 대학교 1학년도 알잖아?
기사라고 100퍼 신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레기가 쓴 기사라도 뇌피셜보다는 낫다는 거임. 이게 이해가 안됨?
흐아아앙 흐아앙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건 니고ㅋ 반박을 하고 싶으면 니 말대로 판결문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닐까?ㅋ
왜 혼자 말하세요?
법가지고 장난치는 단체
저짤만봐서 저렇지만 저게 뭔소리인지 유게를 위해 압축하겠음 1.두 남녀가 만난 일이 성희롱(성폭행)으로 재판이 됨 2.근데 둘이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바로 전 식사에서 남자가 감자탕 고기 덜어줄 정도로 이미 서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3.그래서 성희롱은 아닌거같아 라는게 재판 요지인데 ...
라잔데스웅
남자가 덜어준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한테 덜어준거.
라잔데스웅
보통 기사는 자극적으로 제목 뽑아내길 좋아해서 ㅋㅋㅋ 실제로 판례 읽어보면 생각외로 납득되는 판례들이 제법 많음
여자가 덜어줬든 남자가 덜어줬든 그게 중요한건 아닌거 같음 그게 어떻게 성관계 허용으로 해석되느냐가 문제지..
압축도 잘 못하는 유게...
애든버러
그게 왜 안중요함? 그부분이 젤 중요한부분이구만. 남자가 여자한테 덜어주고 강제로 관계를 가졋으면 백퍼 성폭행으로 결과나왓음.
고기 덜어준 게 왜 성관계 허용임 그냥 뇌내 망상에 가까운걸 왜 중요하게 받아들이는거지?
이게 바로 유머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신기하네 왜 중요하고 왜 허용된다는거 여자가 고기 덜어주면 ㅁㅁ해도 무죄되는 게 맞는 사회라는거임? 심지어 관계 전에 거부 의사를 직접 표현했는데도? 대체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다
이해가 안가는데 고기 덜어주는 거랑 성희롱 무죄랑 뭔 상관이야? 만약 이성친구끼리 고기 덜어주면 성희롱 해도 된다는 재판임?
다른 여러가지 정황이 있을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그냥 고기 덜어주는건 친근감의 표현이거나 덜어준 사람이 친절한거 아닌가
고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플로 만난게 중요한거같군
애든버러
여자도 호감이 잇는부분이라고 판단하는거지. 적극적인 거부의사도 없었고 고개를 젖거나 하지말라고 말하는 정도에 그친점 강압적인 행위가 없엇던점. 이런 모든게 판결에 영향을 준거구만. 이게 성폭행이 되버리면 일반적인 남녀가 사귀면서 첫관계를 시도할때 대부분이 성폭행으로 걸려들어감.
아 그런 뜻이구나 판결에 논리적 비약이 있는 거 같긴 한데 뭔 말인지는 알겠음 ㅇㅇ
적극적 거부행위가 없다고 성폭행 취급 안되서 고등학교 성교육때 뭐 가르치는지 알고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남녀공학만 다녀도 여자들 강1간 당할때 저항하지 말라고함 저항하다가 오히려 강1간이 아니라 살해로 번진다고 그래서 오히려 강압적인 상황에선 강하게 저항 못하는데 강한 저항 없었다고 서로 동의된 관계라고 해버리면 그게 더 이상한 사회 아님?
밀치고 고개를 젓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저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거라 사실 문제가 있긴함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8050930167
현행법상 ㅁㅁ죄는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고 그 수준이 현저히 저항이 곤란한 정도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라고 적혀잇는데 님이 말한경우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때문에 무조건 성폭행임.
먼소리함 강1간 당할 때 완강히 거부할줄 알아야 된다고 초등학교때부터배우는데 어디서배움?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 삼박자 뇌에 새기도록 주입하던데
칼목에 댄거면 이미 성폭행성립이잖아요?? 그걸 합의햇다고 판결하진 않을꺼 아님???
흐아아앙 흐아앙
기사에서 읊어준 내용만 말하고 있는데 윗분들이야 말로 '데이팅 앱으로 만난거면 동의한거 아니야?'라고 뇌내망상 판결 내리고 있는거 아님?
님 그냥 열씸히 공부해서 판사 하셨으면 좋겠음 응원합니다
애든버러
그러자 양재웅 정신과 전문의는 "살인 등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성희롱 성추행 등 가벼운 성범죄 상황에서는 싫다는 것을 표현해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당하기 전부터 거부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거임 거부 안하고 본방 들어간다음 나 강1간 당했어요! 이럼 뭐 어떻게함? 법적으로 다 강1간으로 취급함? 그럼 범죄자가 아니라 실제 연애하는 관계에서 그렇게 했다가 수틀려서 헤어진다음 고소하면 바로 강1간 되게?
근데 저 기사에 여자는 거부 의사를 표현해서 문제가 되는 판결이라는 얘기겠지
저 판결이 연애 중에 성관계와 다른 점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성관계를 동의한게 아니라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는 점 때문에 기사까지 나오면서 말이 나온 거 같음 몸싸움 부터 거부의사로 보고 그럴 순 없으니
관계를 가질수 있을정도로 서로 밀접해졌다는 뜻 같은대요 연애할때 그런 느낌 있자나요 모르시라..?
애든버러
판례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단편적 정보로만 말하는거 같은데 왜 ㅈ도 모르면서 사람을 가르치려 듦?
맞는 판결이구만 욕하는애들은 머냐?
와 진짜 기사 제목처럼 고기 덜어준것 만으로도 '고기 덜어줄 정도로 관계가 인정되고 있었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네. ㅋㅋ 완전 신기하다.. 참.. 그러니 판사도 저리 판결한거겠지 참 대단한 사회
애든버러
사건전부터 여자가 고기를 덜어줄 정도로 남자에게 호감이 있었다 남성이 성관계 시도 여자가 거부하여 재판으로 감 (성공했으면 성폭행이 아니라 ㅁㅁ으로 싸웠을것) 재판부는 이 사건을 남자와 여자의 진도(..)에 대한 인식차로 발생한 헤프닝으로 본거야 여자가 호감은 있었는데 남자가 급발진해서 망친걸로.
성관계 시도가 아니라 성관계까지 했는데 무죄 때린거임 기사 읽어보면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써있음
ㅆㅂ 기사 찾아보니 페미들이 선동할라고 일부분만 짤라 기사낸거네
아닌데? 직접 찾아보니까 리얼인데? ㅋㅋ
판결문 찾아봐 고기는 정황증거중 일부야
그냥 물타기하는 거임 90퍼센트는 기사 직접 안읽어보고 댓글담 추천비추 비율 보고 추측해서 대충 뇌리짐작으로 댓글다는거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문제있는거 맞는것같은데 여자가 꽃뱀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강1간은 맞잖아 재판부는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을 들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ㅁㅁ 혐의를) 무죄로 봤다"며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관계는 NO라고 했는데 억지로한건 강1간 맞잖아
여자가 주장하는 내용(단호하게 거부함)이 증거가 있나? 남자는 호감이 있다는 정황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한다. 당연히 무죄가 나오겠지 설마 성범죄니까 증언만 하면 무조건 유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판부는 여성이 밀치고 고개를 젓고 거부의사를 표현했다 까지는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ㅁㅁ무죄를 때렸다는 부분임. 차라리 거부의사가 없어서 암묵적인 동의였다 였으면 저게 기사로 나지도 않았을 거임 ㅋㅋ
밀치고 고개를 저었다잖아 아니 애초에 어플로 만난 쌩판 남인데 무드 다 잡았더라도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면 강1간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해당사건에서는 폭력이나 위협이 없이 일어난 사건인데 성인여성이 전력을 다해 저항하면 폭력이나 위협없이 삽입이 가능할 것 같아? 재판부는 여자가 진심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보는거야
뿅뿅죄 구성요건에 폭력이나 위협이 있는 건 맞는데 판례상 거부의사에 반해서 성적 접촉을 하면 폭행으로 본다고 함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거부의사를 재판부가 인정했음에도 판례를 벗어났다고 하는거지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던가 재판부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아닐 판결이었을 수도 있음
거부의사에 반하여 성적접촉을 하면 폭행으로 본다고 한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요지일텐데
그게 아니면 고기를 덜어준 게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었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른 정황이 있었다면 더 그럴듯한 행위로 대신했으면 됐을텐데 굳이 고기를 덜어준걸 ㅋㅋ 이게 존나 말이 안되는 개소리니까 말이나오는 판결인거임
재판부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고기를 덜어줌 =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함 거부의사를 밝힘 = 거부의사는 인정은 하는데 고개를 젓고 밀치고하는 걸로 부족해 이 두개가 나온건데 이게 말이 안되니까 존나 말이 나오는 거라니까
ㅇㅇ 법리적 정합성은 떨어지는거 인정함 근데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도 결과는 같을것 같네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논지로 판결문을 쓸지는 모르겠다만 어플로 만나서 술 한잔 했고 스킨쉽 시작했으면 그걸 강.간이라고 보는건 좀 아니지 자고로 강.간이라면 지나가는 무고한 여성을 폭행또는 위협으로 의사에 반해 하는거 아니겠나 저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처벌이라 결국 무죄 줄것 같아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 그건 맞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거나 ㅁㅁ 구성요건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무죄 때렸다 하면 될 거였음 ㅋㅋ 저건 재판부가 거부의사 표현한 것도 인정하는데 ㅁㅁ죄는 아닌거 같아 왜냐하면 너는 고기를 덜어주는 것으로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야 라는 븅신같은 판결을 한게 말이 안된다는 거임
탕속의 고기란 표현이 이럴때쓰는건가?
아 감자탕먹고싶잖아
정황이 여러가지가 있고 그중 하나가 고기를 덜어준건데 그걸 기자가 자극적으로 기사뽑다가 고기 쪽만 부각시킨거라고 믿고 싶네
딱히 아닌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인정했음에도 이러 이러한 정황상 증거를 통해 강1간이 아니다 라고 판한단건데 아니 ㅋㅋ 성관계를 거부했는데 했다. 여기서 끝아님? 강1간 맞잖아
내가봤을뗀 판사가 저거 무죄때린 이유가 카섹수라서 그런것 같애 차에서 하려면 많이 비좁잖아 여자분의 도움 없이는 차에서 셍수가 성립할 수가 없어
데이팅 앱이라는 게 중요한 점 아냐? 그럴 생각으로 만났고 그럴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호감의 표시도 있었다~ 이거지
루리웹 혼자만 쳐먹는 게시판
댓글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판사가 오덕식이라면 왠지 오심일 것 같다
난 오덕식 판사 담당사건중 3건가지고 트집잡는게 더 웃기던데... 울나라 판사가 일년 평균 5천건을 처리하고, 오덕식 판사란 사람은 지난 몇년간 성범죄 전담 판사였는데, 그중 3건의 처벌이 약해보인다고 오덕식이 나쁜사람이다? 글쎄... 반대로 오덕식 판사가 처벌 강하게 때린거 3건 찾아오면 공명정대한 판사가 되고, 6건 찾아오면 엄벌주의의 수장이 되나?
썸타는 관계면 ㅁㅁ해도 된다는 논리를 여기서 보네
음탕한 고기
ㅅㅂ 말만 걸어도 손주까지 생각하는 유게라지만 고기 덜어주고 미팅앱 만났다고 거부하는 사람 강12간 해도 된다는 논리는 개신박하네 극혐이다 진짜
여기 예비 강1간마들 개많음 ㄹㅇㅋㅋㅋㅋㅋ
즉 -기- 했단거네
스텐레스쟁반
근데 직접 한번 기사 봐보셈 님도 댓글만 보고있잖음
스텐레스쟁반
그럼 판사가 무조건 옳겠네요 ㅋㅋ 기사나 읽어보고 말하세요 아래 링크있으니까
스텐레스쟁반
먼소리함 기사 안읽음? 재판부는 여성이 거부표현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줬다. 그래서 이슈가 된 사안인데 뇌피셜 작작찌끄리셈 기사 제목만 보고 욕하는 수준이 딱 너니까 남 욕할것도없음 ㅇㅋ?
스텐레스쟁반
현행법상 강1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하는데 단순 성관계 거부의사표현을 무시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건 강1간이 아니라는 판단인데 이거 맞는 말 맞음?
스텐레스쟁반
억지로 성관계 한건 맞은데, 그게 폭력적이지 않아서 강1간죄가 성립 안된다는거지 여자가 무서워서 쫄아서 그냥 당하면 강1간이 아니라는 판결이니까 생각해봄직한 내용인데? 이게 전혀 논란 안될만한 이야기임?
스텐레스쟁반
니가 기사 첫줄만 읽고 판사 욕한다매 충분히 논란 될만한 사안인데 뒷짐지고 비꼬는게 아니꼬와서 한마디한거
근데 예스 민스 예스까진 아니라도 노 민스 노는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음 그냥 기사로만 보기엔 에바 같긴함
재판부는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을 들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렇다는데 여자가 스킨십까지는 허용이라고 생각했고, 성관계는 거부했는데 억지로 차안에서 성관계를 해서 문제된 사건인데 성관계는 NO라고 했지만 억지로 강1간했는데 이게 무죄인건 이상하네 니들도 댓글 물타기 하지말고 기사 직접 들어서 봐보셈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4
여성의 주장일뿐 증거로는 미약해서 그런듯. 산부인과 기록이나 신체에 멍이나 상처가 있어야 명확해 지는거겟죠. 그리고 여자가 진짜로 거부하면 협박이나 물리적으로 제압안하고 성폭행은 약물이나 술취한거 아닌이상 불가능에 가까움.
술마시긴했음 그리고 공포에 의해서 남성과 싸울생각을 못할 수 도 있잖아 그래서 소극적으로 거부표현한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거부의사표현했는데 성관계 억지로한건 강1간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