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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네랑 똑같은 논조로 욕박던 유게이들도 같이 고소먹었으면 좋겠네 보기 역겹던데
실제로 기사 떴을 때 저런 반응 유게서 봄.
유턴으로 아이 사망했단 기사에 정확한 내용도 안 나왔는데 느닥없이 부모 탓부터 하는 거 보고 기가 찼음.
유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글 아니냐
그런 판단은 법정에서 알아서하겠지
불법유턴한 운전자가 애랑 엄마랑 같이 박아버렸는데 뭐 어쩌란거?
누굴 비난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비난해도 된다 판단되면 그냥 주저없이 선을 넘는 놈들이 문제인것. 왜 비난에는 수위 조절이 없어도 된다 생각하는걸까? 그냥 제정신이 아닌거지.
벌레네 이거
상황판단 못하는 애면 부모가 관리감독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전자만 항상 범죄자고 애 뒤지던말던 방치한 부모는 피해자라...이게 진짜 정상인지 모르겠네 혹시 모르니까 박제해둡니다.
정확합니다
유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글 아니냐
저슽레에에에이잉
정확합니다
저슽레에에에이잉
실제로 기사 떴을 때 저런 반응 유게서 봄.
유게 점 한달만 해도 쉽게 본다 ㅋㅋㅋㅋ
저슽레에에에이잉
유턴으로 아이 사망했단 기사에 정확한 내용도 안 나왔는데 느닥없이 부모 탓부터 하는 거 보고 기가 찼음.
심지어 유턴도 그냥유턴도아니고 불법유턴이던데
그런 판단은 법정에서 알아서하겠지
그 판단은 경찰이 하겠지.
쟤네랑 똑같은 논조로 욕박던 유게이들도 같이 고소먹었으면 좋겠네 보기 역겹던데
벌레새끼들이지 대부분 인간미만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거 보면 사람새끼는 확실히 아님
진심 모가지 꺾어버렸으면
커뮤에서 '정상인' 은 저렇게 쓸리가 없지 ㅇㅂ에서 온 ㅂㄹ같은 애들이 분탕하는게 맞겟지
왜 피해자를 탓하는것이냐 ? ...
누굴 비난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비난해도 된다 판단되면 그냥 주저없이 선을 넘는 놈들이 문제인것. 왜 비난에는 수위 조절이 없어도 된다 생각하는걸까? 그냥 제정신이 아닌거지.
예전 부터 이런 얘기 나오면 늘 나오던 답변 이긴 한데 애당초 그런 분별 있는 애들이었으면 유게를 안 했을 것
고양이가 썻습니다 가 귀여워보일지경이다
저기말고도 당장에 유튜브 뉴스댓글에도 저런의견이 대부분이더라. 애가 왜 저기있냐? 하고 부모가 애 관리 안해서 애가 죽게된거나 마찬가지니까 부모도 처벌하라는 의견.
민식이법으로 뇌절하는 인간들 다 뒤졌으면
소노 모모카
애들은 그런거 상관없이 막 튀어나오는게 함정이라..
소노 모모카
너 어디서 사고 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말하냐? 넌 어릴때 길가에서 운전자의 배려를 안받고 자랐을거 같지?
소노 모모카
이 작성글에 그 댓글을 보면 누가봐도 이번사건 이야기임. ㅡ참고로 아이는 방치되지않았고. 엄마랑 같이 차에 치인 사건임.
소노 모모카
버스중앙차선제 도로고 치인위치가 차도인지 아닌지 아직 정확하지도 않아. 버스 정류장에서 치였다는걸보면 인도일 확률이 높음.
루리웹-96964747
부모랑 같이있었으면 더욱 부모잘못 아니냐? 자기 애 관리 못한건 부모잘못이지 언제부터 안면식도 없는 사람이 다른 애 관리를 해줘야하게된건데
이불밖은추워
벌레네 이거
ㅋㅋㅋㅋㅋㅋ
인터넷쿨찐따가 심각해지긴했어
우와 제정신인가
소노 모모카
버스정류장 인도에서 부모와 함께 치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에 혼자 있었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어디서 뭘 보고 온걸까?
부모가 애를 관리하면 애관련 사고는 하나도 안나겠네? 이동식 벙커를 만들어도 차가 돌진해버리면 사고나는거라 운전자가 조심해야지 차사고만 나면 차주인이 항상옳다! 피해자가 쓰레기다! 법 폐지! 탄핵! 공주님을 해방하라! 계속 이러네
15:01// 무슨 이런 막말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15:01// 부모가 아이를 잘 관리할 의무도 법에 명시되어 있긴 한데, 부모가 이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한들 운전자의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단지 운전자의 형량이 약간 줄어드는 정도일 뿐임.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 사건은 운전자 잘못이 맞던데 앞뒤 상황파악을 해야지 무작정 부모부터 욕하면 쓰나...
상황판단 못하는 애면 부모가 관리감독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전자만 항상 범죄자고 애 뒤지던말던 방치한 부모는 피해자라...이게 진짜 정상인지 모르겠네
이불밖은추워
불법유턴한 운전자가 애랑 엄마랑 같이 박아버렸는데 뭐 어쩌란거?
좀 알고 떠들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하지말고.
진심으로 단 1분 1초도 애한테 눈 안떼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상황판단 못하는 애면 부모가 관리감독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전자만 항상 범죄자고 애 뒤지던말던 방치한 부모는 피해자라...이게 진짜 정상인지 모르겠네 혹시 모르니까 박제해둡니다.
너같은 새끼가 제일 쓰레기지 앞뒤 다 자르고 헛소리로 선동하며 피해자 책임으로 모는 쉰냄새 풀풀 풍기는 상쓰레기
그럴 자신없으면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마세요 1초면 충분히 막을수 있고 1분동안 눈을 땐건 ㅋㅋ 부모잘못이지
애가 차도에 나와 있다-> 그런 돌발 상황이 잦은 장소라 어린이 보호 구역이다.
왜 차라리 애한테 목줄을 걸고 다니라고 하지 그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구석 히키라 그런지 애 한번 본적없어서 이런 소리 하나보네 ㅋㅋㅋㅋㅋㅋ
너는 되도록이면 글쓰지 말아라
그 논리면 ㄹㅇ 차끌고 나오지마세요도 적용되는건 알고 그러는건지 ㅋㅋ
무슨 애가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서 튀어나온것도 아니고, 조심하라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한곳에서 불법유턴으로 갓길에 꼴아박은걸 피해자라 불리우는게 정상이냐 이러고 있어. 게다가 유턴할때 뭘 얼마나 밟았길래 애가 치여 죽냐. 핸들 풀로 꺾으면 회두 저항때문에 속도도 잘 안나오는데다 회전각 부풀어 오르는는것 때문에라도 유턴할땐 저속운행하는데. 별 이상한 논리로 ㅁㅁ 운전자한테 면죄부 주고싶어 안달인지 모르겠다.
네 다음 1초
멘탈 터져서 억지부리는 건 알겠는데, 그냥 입 닫는게 더 쿨해 보이는거 잊지 말라구 ^_<
이 새끼는 애가 아니고 귀중품 들고 있다가 중앙선 넘은 차에 치여 박살나도 "아니 귀중품을 잘 붙들어매고 안깨지도록 조심했어야지 존나 조심성 없네" 라고 따지겠네 뿅뿅 새끼.
14:52// 뭔 개소리인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개념이 없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272158005
인터넷에서 댓글 조심해야하는게 고소는 아무댓글 별거아닌거도 변호사 데리고가면 다 됨 판결이 안뜰뿐이지 다만 판결날때까지 일반인은 경찰서 다니면서 조사받는 자체가 스트레스라 댓글 조심할것
사탄: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저번에 유게에도 민식이를 뭐 ㅈㄴ 이상한 이름으로 바꿔부르던애 있었는데 뭐라하면 다 면허없는놈 취급하더라 ㅋㅋ
애시당초 법적 주체는 고소할 수 있지 그래서 유게이놈들이 돌고래 거를 자꾸 까는구나...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라
그니까 민식이법이라 부르지 말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으로 부르라고 뇌절좀 그만하고
일부러 쌍욕 박으려고 민식이법이라고 하는거라 의미없지 일부러 하는 뇌절이니까
난 법 특색 더 잘 나타나게 스쿨존 안전강화법(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시설 및 장비 설치 의무화) 스쿨존 가중처벌법(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과실치사상죄 가중처벌)이라고 부르고 있음.
아 고소를 하는구나
애가죽고 같이있던 부모까지 위중한 상황인데 저 지랄 떠는게 진심 악마같이 보인다.싹 다 잡아 쳐넣었으면
궁금한데 "부모가 죄인" 이 다섯글자가 모욕죄가 성립이 되냐? 죄인이 모욕적인 표현임?
경찰서에서 알아보면 될듯
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해석과 당시 상황에 따라 성립도 가능함. 단지 유죄판결을 받기 힘들뿐.
그럼 명예롭냐
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삼종세트가능
그정도는 경찰서에서도 안받아줌. 직접적인 욕설이 포함되거나 해서 선 더 넘어갔으면 가능한데 저것만으로는 경찰서에서도 뭐 이런걸로 고소하냐고 함
경찰이 민원인 면전에서 그런소리하면 경찰이 민원대상이 됨 그냥 고소로 다 받아줌 처벌 유무는 여러 절차를 따르는 거고
민원때문에 받아준다 해도 저정도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반려시킴. 경찰인력이 뭐 무한정 있는것도 아니고 저정도 단어에 경찰인력 낭비시킬 여유는 없어
나~ 중에 우편으로 처리결과 통보해주는 식으로 함 면전에서 그런식으로 말하면 진짜 피곤해짐
명예훼손이 됨? 그럴려면 부모는 무슨무슨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야 되는거아님?
ㅇㅇ 이런걸로 고소하냐고 말한다는건 내가 좀 과장한거긴 함 실제로는 일단 받아는 주는데 경찰서에서 뭐 이런걸로 조사까지 하냐고 알아서 반려시키고 통보하겠지
"부모가 죄인이다" 만 놓고보면 그냥 가치판단인데
그리고 경찰은 저런걸로 일 안함 경미한 사건은 민원인이 직접 사진 찍는등 해서 다 만들어서 바쳐야 됨 혐의 각 서도 소환 통보만 하고 경찰이 잡으러 가는것도 아님
애를 방치한 부모가 죄인이다. 여기서 허위사실을 캐치하면됨. 그리고 변호사 수임하면 주변 cctv증거자료 요청해서 영상근거로 모두거는거 가능.
당연히 못미더운 형사보다는 엿먹일려면 민사빳다죠
증거자료는 신고자가 준비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맞는 자료인지 경찰이 확인해야지; 뭔 증거자료 받은거 경찰이 대조도 안해보고 그대로 받아주겠냐 ㅋㅋㅋ 그리고 잡으러 가는건 아니어도 출석요구를 하거나 전화로 조사하거나 이런거 다 해야되는데 저런것까지 다 경찰이 조사할 여유는 없어 ㅋㅋㅋ
내 경우는 “피의자가 주거지가 불분명해 조사못함” 으로 끝났음 동네사람들 다 나서서 피의자 특정하고 증거모아 신고 했는데 정말 그걸로 끝남 경찰은 현장에 한번도 가본적 없고
ㅋㅋㅋㅋ 그거는 기사를 보고나서 자기가 판단한거고, '유포'를 목적으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안됨.
허위의 "사실"이 없는데.. 그냥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판단하는것 뿐
왜 안된다고 생각함. 혼자 일기장에 쓴게 아니라 어디다 쓴지를 생각해야지
허위사실유포는 자기가 이걸 널리널리 알려야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퍼트려야 성립됨. 저렇게 기사를 가져온 커뮤니티 글 댓글로 한번 쓴다고 절대 성립 안돼. 그리고 저건 기사를 보고 난 자신의 생각을 쓴거기때문에 허위사실도 성립이 안되는거임. 생각보다 허위사실유포 성립되기 어렵다
그거야 변호사한테 시간당 5만원주고 가능한지 상담해보면 알일이지.
변호사는 자기 돈 벌어야하니까 앵간한거 다 된다고 하는데 뭔 ㅋㅋㅋㅋ 변호사도 자기 돈챙기려고 안될것같은것도 말로는 다 된다고 해
악플러는 욕먹는게 당연한것이고 이와 별개로 한국의 도시특성상 토지가는 비싸고 도로는 한정되있기때문에 차량주행성을 어느정도 이상 쾌적은 못하더라도 일정수준은 유지시켜줘야 함. 그러므로 보행자가 도로에 침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무단횡단 및 도로침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인실졷 기원합니다
난 저런 기사 보면 세상 등진 아이들이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들던데 누구 탓하는 건 둘째치고서..
맨날 피카츄 배 찾거나 솦속동물 되지 말자는 소리 있었지만 여기서도 민식이법적용대상이라는 말에 헐레벌떡 욕박고 부모 욕하고 민식이법 잘못됬다 소리부터 한 사람 꽤 있지 그리고 밝혀진건 불법유턴이고 애만 밀어버린게 아니라 부모까지 다 밀어버린 사고였지 ㅋㅋㅋㅋㅋ 진짜 다 고소한번 먹였습니면 좋겟다 민식이법에 문제가 있는건 알겠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걸 바꾸자고 해야지 지금 민식이법 난리치는 사람중에 반은 그냥 감정적으로 어린애 잘못 부모잘못으로 몰아감
떼법이라고 비난하는 것들이 더 떼법처럼 행동하지
오늘도 유게는 평화롭네^^
근데 2살짜리가 혼자 돌아다녔을거 같진 않은데 어쩌다가...
엄마도 같이 차에 치였어.
부모도 같이 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