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BEST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
- 유머 BEST 더보기
- 던전밥) 날개 사자가 위험한 이유를 알려주는 ...
- 바다에서 살떨리고 간떨리는 상황
- 소주 따를 때 라벨을 가려야 하는 이유
- 블루아카)의외로 꼴리는거
- 인터넷 세계의 아이러니
- “저작권 침해만 아니면”... 엔씨 TL 공모...
- 나는 이틀 뒤에 PC 차별 게임 스텔라 블레이...
- 논란에 개봉 8달 밀린 오펜하이머 일본 반응
- 블루아카)이새낀 그냥 넥슨의 노예임
- 현재 논란중인 계정팔이 글
- 2024년 군생활 4년과 80년대 군생활 3년...
- 애들이 자동차산업 큰 나라에서만 살아서 그런가...
- 사회 초년생에겐 너무 어려운 술자리예절
- 블루아카)이벤트 참가에 게임 레벨제한이 있구나
- 지금쯤 스텔라 블레이드 사태 보면서 제일 어리...
- VR게임때문에 아버지에게 구타당하고 코피흘린 ...
- 영화리뷰 시작하자마자 욕박는 리뷰어 ㄷㄷ.bu...
- 니케) 귀여운 어린이들
- 블루아카)빵디부 전원 모임
- 마케팅을 전공한 사장님의 마케팅 실력
- 호두...마루... 어째서....?
인기 검색어
유저게시판 최신글
무단횡단자 100퍼를 보고 맘이 편해졌읍니다 ㅎㅎ
자연사임. 살 놈이었으면 저런 데를 건널 생각자체를 안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 횡단은 사고사 아님 자연사임
저 사건 법정까지 가서 운전자 과실없는걸로 판정난거 아니었던가?
양아치 보험사 : 에이 브레이크 늦게 밟은 운전자도 과실 30 가시죠 ㅎㅎ
저건 보행자 과실 140% 줘야한다. 왜냐하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
사람아님. 고라니새끼거나 귀신(진) 임.
저건 유가족이 운전자한테 피해보상 해줘야할 상황이지
도로교통법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적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함
운전자 과실이 1%만 생겨도 운전자한테 엄청난 손해임
무단횡단자 100퍼를 보고 맘이 편해졌읍니다 ㅎㅎ
V53PL
양아치 보험사 : 에이 브레이크 늦게 밟은 운전자도 과실 30 가시죠 ㅎㅎ
저건 변호사가 주장하는거 아님? 실제 1 2 3 대법까지 가면서 확정 난 건가??
원본 영상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당 프로그램 다른 거 설명하는 영상에선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게 있기도 하네. 본문도 해당되는건지 정확한건 못찾겠구먼...
V53PL
저건 보행자 과실 140% 줘야한다. 왜냐하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
자동차 전용 차선 유무로 차이남
저건 아스라다도 못 피할 걸....
저거 그냥 자ㆍ살시도한 것 아님? 운전자가 불쌍
자연사임. 살 놈이었으면 저런 데를 건널 생각자체를 안함.
저런놈들 한테 다윈상 줘야 하지 않나?
다윈상도 아무나 주는 상이 아님 나름 엄격한 잣대가 있다 그리고 저런 놈들보다 더 멍청한 놈들도있을거야
한문철TV에 저런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대부분 자0살겸 손해배상을 받아내기위해 저런 짓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음. 왜냐하면 한국법이 운전자에게 ↗같은 경우가 많음. 그래서 재수없어서 운전자과실이라도 걸리면 그만큼 손해보는거고 운이 좋아서 무혐의가 되어도 그동안 입은 정신적인 피해와 시간은 보상을 못 받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무단횡단한 놈이 미친 넘이지만 한국법도 그렇고 대다수의 경찰관은 무단횡단한 놈편임. 어쨌든 사람은 보호받아야하고 차는 무조건 과실이다라는 생각이 박혀있어서. 그래서 무죄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스스로 증명해야만 가까스로 무혐의가 나옴.
편-안
저 사건 법정까지 가서 운전자 과실없는걸로 판정난거 아니었던가?
저거 차선도 꽤나 되어보이는데 그냥 건너버리네 미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 횡단은 사고사 아님 자연사임
ㅡ_-]す~
도로교통법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적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함
로드킬 인정
도대체 몇차선이냐;;;
아니 저길 무단횡단 한다고???? 저 길은 항상 차가 많이 다니는데? 뭐지? 미친건가?
새벽이라고 차가 별로 없겠지 하고 아무 생각없이 저렇게 건너는 사람들 은근히 있음
Weird Rabbit!
사람아님. 고라니새끼거나 귀신(진) 임.
저기 10차선아닌가?
저건 뭐 자연사지..
대전 어디던가 왕복 8차선 넘는 개 존시나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해서 뒤졌다는거 봤는데 그건 뭔 생각으로 시발 건너가겠다고 한건지 모르겠더라 10차로 였던가 그런걸로 기억함
저런거 판사 잘못만나면 운전자도 과실먹는데
그게 문제임.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함. 뭔 도로교통공단 과학 분석도 판사가 뒤집어버리니;
저건 유가족이 운전자한테 피해보상 해줘야할 상황이지
진짜로 어디서 튀어나올지 보고있는데도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놀랐네 나오는거 알아도 못찾네;
왜 차 오는 방향을 안쳐다보냐
무단횡단도 사고나면 과실 크게 매겨야함 보행자로서 보호받고 싶으면 법을 먼저 지켜야지...
이게 길건너친구들?인가
ㅋㅋㅋㅋㅋㅋ 자동차에 야시경이나 열감지 장치 같은거 하나 달아줘야 피할 수ㅗ 있을듯
이래서 선례가 중요한거같다 요즘 무단횡단 or 자라니 100프로 많이 보이네 억울한 운전자가 줄어드니 보기 좋다
운전자 과실이 1%만 생겨도 운전자한테 엄청난 손해임
저건 무단횡단 수준이 아니라 ■■기도 같은데
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자₩살 시도했는데, 그 사람 살아서 운전자 과실 잡힌거 본적있는데. 차라리 죽엇으면 운전자 과실 없는걸까
우리회사 앞쪽에도 4차선도로있는데 밤에는 신호가 안들어옴 근데 은근 어두워서 횡단보도에서 존나 눈치보면서 건너야되는데 맨날 핸드폰 라이트 켜고 뛰어감.. 통행량 적어도 존나 달리는 차들이 은근있어서 노란점멸신호등인데도 속도줄이는 차를 몇 못봄
요새 횡단보도 근처 노란 점멸이면 보통 버튼 있어서 버튼 누르면 점멸신호 없어지고 잠시뒤에 보행신호등들어오는 곳이 많아서 법적으로나 뭐 강제로 전부 그렇게 바뀐건줄 알았는데 아닌곳도 있군요
한두곳이 아니니 어쩔 수가.. 한 8시넘어서 9시쯤되면 점멸신호등인데 어두워서 쫄림..
진짜 무서운건 저정도가 아니면 0% 받기 힘들다는거...
죽으면 안되 운전자한테 보상해야지;;;
시발 저런건 무단횡단한 샠기 200%해야함
사람이 있을수있는곳이 아닌데 저기가
뭐 저딴..
치인놈보험으로 차수리 받았으려나...
보통은 자기 보험으로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저 치인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하죠
적자생존
무단횡단 하고 사고나는 병1신새끼들 특징 : 옆은 절대안보고 앞만보고뜀
결과가 어떻게 됬나요?
수리비는 보행자가 내야지
편안하네 차주만 불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