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남자사람
추천 176
조회 262106
날짜 2021.09.24
|
그을음
추천 59
조회 75018
날짜 2021.09.24
|
허무주의
추천 222
조회 190175
날짜 2021.09.24
|
되팔렘꼴통절단기
추천 20
조회 51157
날짜 2021.09.24
|
S.A.T.8
추천 8
조회 12876
날짜 2021.09.24
|
핵인싸
추천 920
조회 413296
날짜 2021.09.24
|
별빛 단풍잎
추천 5
조회 16679
날짜 2021.09.24
|
찐쿠아
추천 19
조회 28029
날짜 2021.09.24
|
Jade_2
추천 40
조회 179713
날짜 2021.09.24
|
닭도리탕 비싸
추천 26
조회 58638
날짜 2021.09.24
|
유우타군
추천 22
조회 63004
날짜 2021.09.24
|
가챠하느라밥이없어
추천 3
조회 5873
날짜 2021.09.24
|
니미핸드릭스
추천 28
조회 37759
날짜 2021.09.24
|
길가에e름없는꽃
추천 2
조회 8641
날짜 2021.09.24
|
루리웹-2122312666
추천 144
조회 69492
날짜 2021.09.24
|
긴박락
추천 3
조회 9054
날짜 2021.09.24
|
타카가키 카에데
추천 13
조회 17306
날짜 2021.09.24
|
꼬르륵꾸르륵
추천 3
조회 14200
날짜 2021.09.24
|
등대지기 공대생
추천 0
조회 9468
날짜 2021.09.24
|
no.777
추천 6
조회 14030
날짜 2021.09.24
|
루리웹-7309663092
추천 66
조회 61033
날짜 2021.09.24
|
이사령
추천 15
조회 20012
날짜 2021.09.24
|
달걀조아
추천 4
조회 7568
날짜 2021.09.24
|
얼
추천 3
조회 5965
날짜 2021.09.24
|
MK.II
추천 7
조회 12460
날짜 2021.09.24
|
고수달.
추천 3
조회 11998
날짜 2021.09.24
|
『EDEN』
추천 3
조회 5142
날짜 2021.09.24
|
Julia Chang
추천 74
조회 35312
날짜 2021.09.24
|
본문
BEST
공익적 게시물 추
그런 건 당연히 구분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거는 보장 안해주지. 헌법은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해놓는 거고 개별법에서 세부사항 정해놨어
단 버닝썬의 창.녀와 창.남인 검사가 범죄자일경우 해당없습니다 ^^
난 세미 추
포스터에 경제지원과 심리상담을 비롯한 종합 지원이라고 써있어...
법무부가 공익광고 잘뽑는구나. 괜찮네 이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센터 이름부터 신뢰감이 조또 안가네
이 내용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닐텐데?
근대 이거 졸라허점인게 보는관점에따라 범죄 저지른새끼가 피해자한테 쳐맞앗다고하면 범죄자가 피해자가 될수잇는말인거잔아
TACHANKA
그런 건 당연히 구분하지 않을까?
TACHANKA
당연히 그런 거는 보장 안해주지. 헌법은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해놓는 거고 개별법에서 세부사항 정해놨어
범죄행위라잖아
TACHANKA
이 내용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닐텐데?
TACHANKA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꼴리면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 관점 같은 게 개입할 여지가 있을까...? 그리고 그냥 맞았다고 하면 주는 게 아니라 경찰 같은 곳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되고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하고 가해자가 돈을 안 주거나 줄 능력이 없을 때 비로소 신청할 자격 생기는 거라서 범죄자가 타갈 수는 없을꺼야
범죄자가 피해자가 될수도 있지 ..? 만약 내가 강도짓을 하러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이 빠따 들고 나를 후려서 내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집주인은 내가 가택침입과 절도를 한 사실과는 별개로 폭행에 대한 형사도 적용시켜짐 .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가나라다마바
포스터에 경제지원과 심리상담을 비롯한 종합 지원이라고 써있어...
가나라다마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가나라다마바
니가 말한거 다
돋네
공익적 게시물 추
한국수학여신 세미
난 세미 추
감사합니다!!~ 세미 많이 사랑해주세요♥
EBS: 춘화는 금지임 우리만 할거다
쓰레기 애니 덕에 픽시브도 못봄
또 급발진하네
법무부가 공익광고 잘뽑는구나. 괜찮네 이거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로봇박이
단 버닝썬의 창.녀와 창.남인 검사가 범죄자일경우 해당없습니다 ^^
이게 피해자 인권을 챙기는 거구만 좋은 광고네 ㅎㅎ
센터 이름부터 신뢰감이 조또 안가네
좋은 정보는 언제나 추천이다
이거 받는 조건 하도 까다로워서 옛날에 말 좀 나왔었는데 요즘은 개선 되었나 모르겠네
미국 증인보호프로그램 벤치마킹 한건지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