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2조는 "규율 있는 민병들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민병대 자체를 불법으로 할 수 없으며, 그 대신 조직할 사유나 정부에 대한 무력 행위를 하면 공권력이 개입해서 해산시킴.
La 폭동도 인종차별이 극한에 다달아서 결국 무력으로 행동했어야만 나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예시긴 해서...
미국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종차별이 점차 빈번해지면, 누가 그 공권력을 신뢰하겠음?
수정헌법에 따른 자기방위권 행사지...
저나라는 우리나라랑 생각자체가다른곳이고 뿌리자체가다른나라라.. 이해하기도힘들고 참..
근데 마트나 상점은 왜터는건지 모르겠음...
볼라돌이
그거야 그냥 빡쳐서 저지르는 것도 맞기도 하고...
자기 방위를 위해 남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게 미국의 자유주의입니다 아셨습니까 휴먼?
사실 구글이 스카이넷이...읍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