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건 태어날 때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 배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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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세상이 좋아져서 이만큼 신장된 거 잖아 불과 백년전만 돌이켜 생각해보라고
그건 그래
그걸 보장하기 위해 법이 있는건디
꿈나라동산은 어디에도 없고 그걸 바래서도 안되는거지. 현실에 맞게 골머리 싸서 사회를 만드는거고.
ㅇㅇ 그 이야기는 맞는 말인데 그러한 것들의 토대인 인권은 보편적이다 이 말이 진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지 의문이 들더라고
공감 못하는 사람도 강제로 고삐를 꿰어서 인권을 존중하게 만드는게 법이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해서 합의된 질서를 유지하는게 법의 존재의의니깐...
토대에 대한 이해보다는 너무 법의 강압에 대한 쪽에만 초점이 맞춰진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우리 교양 교수님은 정도의 차이고 딱 나눌 수 없는 이야기 위지만, 법은 법가 시절처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엄청 강조하셨거든
비강압적인 사회통제수단은 윤리? 사회관념? 하도 오래되서 단어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나네. 여튼 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규칙을 따르는것에 기대하는거고 법은 공식적으로 합의된 규칙을 권력으로써 따르게 하는거니깐.. 내가 정부구조론 강의들을때도 교수가 사회형성의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의 유지를 위해 법을 만든건데 그 법이 오히려 사회 구성원을 제압하는게 아이러니하다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
잘 모르겠지만 그정도 정의면 권리 내용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는데
권리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게 보편적이라는 것에 반하는 행동이나 사상이 아직도 보임
(힘 있는 집안에)태어난 인간
현실적으로 보장받느냐 유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가 의문이 들더라고. 현실에서 인권보장 봇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
누가 보장해 주는가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
보장 주체 문제가 아니라 저 보편적이라는 거 자체에 사람들이 동의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하지 사람은 개미같지 않으니까. 보편적 개념이란 거랑 그걸 받아들이는 거랑은 별개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보다는 통제로서 관점에만 집중하는 것 같기도 하고. 토대에 대한 이해나 공유가 없으니 사람들 간에 괴리가 나타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헌법상으로도 법에 의한 인권 침해를 경계하기에 헌36조, 헌37조를 명시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