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아파트에서 골든 리트리버 등 대형견을 키워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타워팰리스 주민 가씨가 “내 인격권을 침해하는 골든 리트리버 개를 사육하지 말라”며 이웃 나씨를 상대로 낸 사육·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든 리트리버 종은 덩치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충성심과 인내심이 강하고 유순해 안내견이나 인명구조견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과거 나씨와 같은 층에 살았던 상당수 입주자들도 이 개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짖는 소리로 소음을 발생시킨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금 비틀어생각해보면 저걸 금지시키는순간 아파트에 안내견을 데리고 살지못하게할 근거가 마련되가도함
주변에서 얘 착하던데요 하고 증언한게 크ㅡ큰듯
골댕이 또또캐 차캐!
골댕이는 뭐...
골댕이보단 치와와가 사나울듯
주변에서 얘 착하던데요 하고 증언한게 크ㅡ큰듯
짧은닉
골댕이 또또캐 차캐!
루리웹-3960839205
아마 공신력있는 협회가 인정하는 형질고정화된 애완동물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조금 비틀어생각해보면 저걸 금지시키는순간 아파트에 안내견을 데리고 살지못하게할 근거가 마련되가도함
골댕이 볼때마다 사람좋아하고 착하던데
흠...하지만 개 자체를 무서워 하는 사람이라면 저럴수도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