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과 2D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모순적이지 않냐, 규제해서 얻는 법적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
3. 에로망가나 야애니 봐도 잡히냐, 어떻게 수사하냐, 진짜 아동청소년 나오는 것과 아닌 것의 죄의 경중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
여성가족부와 대검찰청에 문의 넣음. 답변 기다려봐야겠다
(당연히 위처럼 저렴하게 질문한 건 아님. 풀어서 길게길게 썼음)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과 2D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모순적이지 않냐, 규제해서 얻는 법적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
3. 에로망가나 야애니 봐도 잡히냐, 어떻게 수사하냐, 진짜 아동청소년 나오는 것과 아닌 것의 죄의 경중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
여성가족부와 대검찰청에 문의 넣음. 답변 기다려봐야겠다
(당연히 위처럼 저렴하게 질문한 건 아님. 풀어서 길게길게 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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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거 관련으로 관련자랑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서 내가 미리 답을 해주자면 얘들은 에스컬레이트 이론을 따름. 즉 "가상의 아청을 대상으로 한 창작물이 실제 범행으로 에스컬레이트될 수 있다."는 주장이지. 슬래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살인마가 되는게 아니지 않냐는 등의 반론은 더 잘 알테니까 생략함. 얘들이 주로 에스컬레이트 이론의 증거로 들이대는게, 이미 잡힌 아청범들이 그런 가상 미디어를 다수 소지하고 있다는 것임.
행동추
에스컬레이트 이론이 입증되려면 아청범들 중에 몇 %가 그런 가상 미디어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상 미디어 소시자 중 몇 %가 아청범인지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유게이들도 다 성범죄자 예비군이란거네 짝짝짝 유게이들 미리 쇠고랑 찰 준비하세욧
ㅇㅇ 사실 난 그것보다도 실제 수사 여부가 궁금함
어떤 미디어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려면 수십년의 연구와 수천수만건의 데이터가 필요함. 그리고 일탈자에 대한 연구는 이런 데이터 분석으로도 불가능하지 모든 살인자는 살인이 등장하는 미디어를 봤겠지만 살인이 등장하는 미디어를 본 사람이 모두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니
정확히는 음란물 제작(한글패치) 및 배포
에스컬레이터는 뭔 개같은...10초동안 생각하다 쳐나온 이론 수준이네 그러면 자위도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러냐 나중에 ㅁㅁ으로 나아가니깐
야애니 에로망가 질문은 좀 빼자 이미 실비건으로 저런거 충분히 잡혀들어감
맞음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음. 그래서 븅신같은 이론인 것도 맞음
행동추
행동은 추천이지
음 이거 관련으로 관련자랑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서 내가 미리 답을 해주자면 얘들은 에스컬레이트 이론을 따름. 즉 "가상의 아청을 대상으로 한 창작물이 실제 범행으로 에스컬레이트될 수 있다."는 주장이지. 슬래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살인마가 되는게 아니지 않냐는 등의 반론은 더 잘 알테니까 생략함. 얘들이 주로 에스컬레이트 이론의 증거로 들이대는게, 이미 잡힌 아청범들이 그런 가상 미디어를 다수 소지하고 있다는 것임.
ㅇㅇ 사실 난 그것보다도 실제 수사 여부가 궁금함
Crabshit
한마디로 유게이들도 다 성범죄자 예비군이란거네 짝짝짝 유게이들 미리 쇠고랑 찰 준비하세욧
반론의 반론은 없음?
학자란 사람들이 반론에 대해 뭐라 반론한 것도 있을텐데 왜 반론에 대한 반론은 들어본적이 없지;
Crabshit
에스컬레이트 이론이 입증되려면 아청범들 중에 몇 %가 그런 가상 미디어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상 미디어 소시자 중 몇 %가 아청범인지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
날개비상
어떤 미디어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려면 수십년의 연구와 수천수만건의 데이터가 필요함. 그리고 일탈자에 대한 연구는 이런 데이터 분석으로도 불가능하지 모든 살인자는 살인이 등장하는 미디어를 봤겠지만 살인이 등장하는 미디어를 본 사람이 모두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니
그러려면 가상 미디어 소지자를 전수조사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함?
Crabshit
에스컬레이터는 뭔 개같은...10초동안 생각하다 쳐나온 이론 수준이네 그러면 자위도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러냐 나중에 ㅁㅁ으로 나아가니깐
동성애자 나오는 미디어를 보면 동성애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걸 보면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지
그게 가능한지듣 둘 째 치고 아청범 중에 몇 명이나 그런 가상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에스컬레이트 이론의 근거로 쓰기에는 힘들지 않냐는 거지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이상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지 야동을 본 모든 남성은 죽음. 그렇다고 남성의 죽음의 원인을 야동으로 돌리면 안 되지. 야동을 안 본 대조군이 거의 수집되지 않으니까 반례가 희귀한 건데.
스타코라삿사
맞음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음. 그래서 븅신같은 이론인 것도 맞음
그럼 실제로는 제대로 연구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일단한번 밀고나가보자 하는 수준의 이론이였다는거네
걔들이 가지고 오는 사례는 대개 전세계의 아청범들을 모두 포함해
맞음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음 가상 미디어의 영향력이 실제 인간 행동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쪽이 힘을 얻으면 가상 미디어에 대한 규제 자체가 설득력이 없어짐
??? 가상의 대상에게 욕구를 발산해서 현실에 적용시킬 욕망이 줄어드는 효과는 안먹힐려나?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론이라고 해도 됨?
그것도 전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주장임
입증되지 않은 이론은 사회과학에서는 넘쳐남 낙수효과는 입증되어서 이론이라고 이름달고 있었나
사실상 근거도 없고 딱히 논리도 없고 믿고싶은것만 믿는거지. 사망자 100%가 일산화이수소를 섭취하고 산소로 호흡했으니까 그것과 비슷한 물과 공기를 차단해야한다는 거임. 어차피 죽을거 뭐하러 사나 몰라
그럼 궁금한게 그런 게 과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유가 도데체... 뭐야? 그냥 사회학이라고만 해도 통계는 사용할 수 있잖아 아니 진짜로 납득이 안되서 그래 사회과학이라는 게 골방에서 책뒤지다가 '아 이건 이런 거 같아!' 하고 아이디어 떠올린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례들만 모아다가 통계내서 결론짓는 그런... 자기완결적인 학문인거였어? 이런 학문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른 학문의 연구결과에 딴지걸고 있었던거야?
사회과학자들에게 물어봐
ㅇㅇ. 이 문제가 거하게 터진 게 앨런 소칼의 지적 사기 사건임.과학자가 자칭 “과학”계열 학문을 엿먹인 사건임.
언어학에서도 재밌는 일이 있음 언어분석을 목의 진동, 그리고 통계를 집적해서 지역마다 어떻게 변했는지를 녹음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이 진보하니까, 기존 언어학 이론 상당수가 박살났거든? 근데 그러니까 기존 이론으로 연구하던 학자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신규 연구 결과를 무시함ㅋㅋㅋ 우리나라에서도 국문과랑 언어학과 국문통계조사랩이 싸우고 있음
그 사건은 나도 알고 있음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그런 건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평등을 연구하고 인종차별을 논하겠지 쯥
언어학은 솔직히 자기 밥그릇 문제이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는 있는데....
이전 아청법 처음 나왔을때 처럼 초반만 반짝하고 아무 영향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당시도 번역하는 사람 좀 잡고 그외에는 잡혀들어갔다는 말 없었죠. 그러니 당분간은 조심하고 지켜봐야 함.
그건 모르겠고 일단 서로 오세요
야애니 에로망가 질문은 좀 빼자 이미 실비건으로 저런거 충분히 잡혀들어감
실비건은 저작권 문제 아님?
날개비상
정확히는 음란물 제작(한글패치) 및 배포
저작권 이전에 애초에 한국유통도 안한겜 가지고 유사언론들이 조리돌림하면서 아청법이라고 거품문게 몇년이나 지났다고 다 잊어먹냐?
몇년 전에 바이블블랙 야애니로 잡혀간 사람도 아청법은 혐의없음 뜨고 음란물유포로만 처벌 받음
기사보니 아청법 음란물 반포죄임
아하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상현실에서 만화 캐릭터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하는 일본의 온라인 게임인 실비 키우기의 한국어판을 제작,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제작·배포)로 사이트 운영자 2명과 유포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16/05/360161/
이해햇슴 저작권쪽은 원작자가 '한국에 발매도 안한거 지들끼리 퍼트리다 잡힌걸가지고 왜 내 게임을 욕하는거야' 한거였을 뿐이였고 실제로는 번역판을 배포한 행위를 잡은거였구만
바블은 잘 모르겠고 유x리x나 망가는 아청법 사례가 꽤 많음 다만 개정전에는 헤비 업로더 아닌이상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젠.... 참고로 음란물유포로 포렌식 받은 사람이 다수의 2d 일러스트와 망가로 정통법-->아청법으로 처벌받을뻔하다가 변호사 선임해서 벗어난 사례도 있음
일단 잡아들일때는 아청법 기준으로 잡아들이고, 등장인물이 20세 이상인것이 확인되면 정통법 기준으로 처리함.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처리했었음.
현행법은 음란물 시청한다고 처벌하진 않음. 다만 아청물은 처벌함.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지
가상물은 나이설정보다 외모를 더 크게 봄 흔히 보이는 교복입은 캐릭터의 나이는 성인입니다 뭐 이런건 소용없고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경찰이나 판사가 미성년자라고 생각하면 아청법으로 때려버림
지금 문제는 가상도 걸린다는게 문제 아님???
판사 : 그래서?
한국 법체계가 그래서 그런거지 결과적으로는. 한국법은 원천차단인 부분이 다수라서 조금의 확률이 실제로 드러나면 차단하려고함. 민식이법도 그런 일종이지. 사고날수 있으니 30km로 달려라.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자 함. 그래서 사건 날때마다 무슨법 무슨법 이런게 생겨나는거임. 개인의 기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음. 다만 그러면 담배같은 건 어떠냐. 담배로 인한 사건사고는 많은데 이걸 왜 안막냐?라고 하면 이건 또 국회의원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니깐 이런건 또 발안을 잘 안함. 담배막자 이러면 담배피는 애들은 또 투표를 그쪽에 안할거 아냐. 결국은 한국법을 지들 안위에 따라서 골라서 넣었다 뺐다 하는게 국회의원들이라서 안위가 무섭지 않은건 넣고, 안위가 무서운건 빼고 그러는거임. 어떻게해도 소수가 피해보는 구조가 되는 웃기는 방식인거지.
어디 무서워서 못살겠네;; 아니 남자들을 죄다 범죄자 취급을하네
유교꼰대와 페미나치의 환장의 콜라보
ㅊㅊㅊ 활동하는 유게이 추천해.
근데 엔번방 관련해서 아청법은 절대 바뀌지않을꺼임..ㅇㅇ 청원넣어도 더 강력하게 처벌할껄..
저거 제대로 대답 안해줄거 같은데... 대충 알아서 잘하니까 신경끄라 그러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