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청법이 개정됬다고했는데 무엇이 바뀌었나요?
A. 기존의 아청법에서 소지,판매,유포에서 시청이 추가 확대되었고 벌금형이 사라지고 하한형벌이 1년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으니 성착취물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Q. 그럼 모든 야1동에 적용되는건가요?
A. 이번에 개정된것은 아동,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아청법의 개정이라 모든 야1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과 다름없이 보는건 둘째치고 유포로는 언제든지 당신에게 출석명령이 올 수 있어요. 유포같은건 하지마세요;; 유포를 왜 합니까.
Q. 그렇다면 꺼토미 켜는건 괜찮나요?
A.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2019년에 판례로는 교복을 입은 대상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유포한혐의로 대법까지 가서 실형선고가 나온 판례가 있고 헌재까지가서 합헌이라는걸 보면 분명히 걸리기는 걸릴꺼라고 봅니다.
애초에 아청법문제 이전에 음란물 유포니까. 수사중에 음란물유포위에 아청법이 덧씌워진거겠죠.
근대 이번에 n번방이 터지고 성착취물이라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림에게서 성착취? 같은 애매모호하고 모순적인 법해석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고, 검찰도 이번 개정이 n번방의 영향이라 실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간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건 까봐야 할것같네요.
사실 꺼토미 켜는걸로 잡는다면 이미 비범죄자 인구가 타노스 됬을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잡는건지 못잡는건지 묻는다면 흠...
여튼 혼자 보는건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유포는 하지마세요;;
그걸 왜 유포해요...
유포는 님이 아청법이 아니라도 잡아낼것입니다.
+ 그리고 꺼토미도 못보게됬네 라는식으로 디시발 떡밥던지면서 물타기 시도하려는게 또 보이는데 이번 개정의 의의는 n번방사건에서 벌어진 '실제하는 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하는것 조차 죄'라는 명제로 개정한거라 씝덕들이 2D로 벌벌떨고있을 때 일반인들의 사회적 통념상 씝덕들이 2D로 벌벌떨고있을꺼라는 생각조차 안합니다. 전부 n번방사건의 피의자들이 벌인행각을 욕하고있죠.
진짜 매번 아청법 이야기나오면 맨먼저 나오는 소리가 꺼토미 죽네 마네 이런 소리가 안들린적이 진짜 한번도 없는데 진작에 꺼토미에서 걸릴만한 다운로드기록있으면 싹잡았죠. 기존에도 소지만으로 불법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꺼토미발2D 다운로드 소지자들을 잡은례 없이 거기에 더 확장해서 시청자들을 잡겠다는건 상식적으로도 이상하게 들리죠...
지금 말하는건 찐아동청소년 성착취물같은걸 돌려보다가 걸렸을때 거기서 보기만했다고 주장하는놈도 조지기위한게 주 목적인 개정이라고 봐요..
Q. 그렇다면 꺼토미 켜는건 괜찮나요? A.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시끄러운 이유는 이거 하나로 정리되지 않을까
경찰은 서바이벌총기로 실적을위해 거의 함정수사급으로 잡아넣은적이 있다. 더 멀리가면 간첩위조도...
ㄹㅇ 경찰들이 그렇게 열혈은 아니라 유포자 잡아서 대가리 쳐내지 개인이 보는건 어떻게 못함
낮을 뿐이지 없다는게 아닌게 문제지만
하지만 "지금" 낮을 뿐이지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지.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사회 분위기 개판이면 확률은 높아질수있겠지
사실 아청법 발의 할 때도 존나 불탔고 개정하면서 2D 포함은 고쳐지나? 싶었는데 그없이니까 당연히 또 불타지
히토미 진짜로 잡을수도 있음. 이미 잡는 나라들이 있거든. 독재국가들이냐고? 영연방 소속 1세계 서구 선진국들이 그럼. 물론 안그러는 나라들이 더 많지만 대한민국은 영연방 수준으로 엄격하게 가겠다 라고 하면 반박할 명분도 없음.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2D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법조항인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함 물론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개정한다니까 물타기하는건 븅신맞다
솔직히 전모르겠습니다에서 이미 끝난 소리네. 해석을 그리할 수 있어~ 라는 것에서부터 완벽한 독소조항
ㄹㅇ 경찰들이 그렇게 열혈은 아니라 유포자 잡아서 대가리 쳐내지 개인이 보는건 어떻게 못함
꼴데-8888577
막줄의 결론 상태가?
3D에서 2D로 바꾸라는게 아니라 2D를 봐도 정상적인 내용의 쪙을 보라는거 아님?
밀프쩡으로 취향 바꾸라는 소리인 줄 알았지
로리쪙의 여집합엔 밀프만 있는게 아니에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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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iyhdrt
수사 과정을 생각해 보셈. 당신이 ㅎㅌㅁ에서 봤는데 그걸 봤다는걸 증명할려면 당신 통신 기록을 감청하거나, ㅎㅌㅁ 서버에 협조요청해서 당신이 봤다는걸 수사해야함. 단순 시청 잡을려고 하는 거면 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임. 물론 유포는 다를거야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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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208355838
사회 분위기 개판이면 확률은 높아질수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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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208355838
낮을 뿐이지 없다는게 아닌게 문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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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208355838
하지만 "지금" 낮을 뿐이지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지.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루리웹-3208355838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잡아갈 수 있을 뿐.. 토렌트 쓰는것만으로 불법자료 업로더지만 그걸 다 잡지 않는거랑 비슷하다고 봐야겠네.
루리웹-3208355838
여차하면 그걸 빌미 삼을수 있다는거니까 이거 완전 안전불감증;;;
루리웹-3208355838
낮다는데 그래서 아청법 초기때 짤쟁이들 수사 안들어갔냐고 당장 패트리온, 픽시브에 야짤 그리는 애들 넘치는데?
니들 쳐보는것만 생각하는데 관련 그림업 종사자들 지금 뒷목 잡는 상황은 안보이냐
루리웹-3208355838
수사해서 잡아갈 확률이 낮은 이유는 해외 서버이기 때문임. 해외일지라도 국내와 합동 수사가 가능하거나 국내 서버의 경우는 칼같이 잡혀간다. 2D라서 안 잡는 게 아니야. 병1신아.
루리웹-3208355838
0과 1은 다르다.
걍 방구석 히키 찐따새끼들 난독증임. 어차피 잘 알아보려하지도 않고 졷도 안되는 키워드만 보고 뇌내망상 지껄이는거지. 거기에 디시 특성상 이번 정부 반감 들어갈 요소까지 합쳐서 말이야
그리고 유게에서도 이 떡밥은 한동안 계속되겠지. 뭔 가족오락관도 아니고 끝날만하면 누가 다시 어? 뭐라고? 그런다고? 이러면서 시작함
가족오락관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651726717
누추하신분께서 어딜 겸상하시려는지ㅎㅎ...;;
부심보소 어디 왕족인줄ㅋㅋ
경찰은 서바이벌총기로 실적을위해 거의 함정수사급으로 잡아넣은적이 있다. 더 멀리가면 간첩위조도...
이 떡밥 진짜 수십번은 본거같음
Q. 그렇다면 꺼토미 켜는건 괜찮나요? A.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시끄러운 이유는 이거 하나로 정리되지 않을까
가상의 표현물의 경우는 제외를 해주면 좋을텐데 왜 껴놨는지 모르겠음
ㅇㄱㄹㅇ 괜찮은지 모르겠으니까 불안한거잜아
현실의 표현물보다 가상의 표현물들이 잡기 더 좋으니까요???
그냥 초반에 지켜보다가 대충 방향 나오면 그때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예전 초반에 번역자 잡더니 요즘은 잡는 다는 소리가 없던대 그런거 보면 초반에 좀 적용했다가 별로 큰껀수 없으면 그냥 잠잠해지는 쪽이 될 가능성이 높죠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2D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법조항인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함 물론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개정한다니까 물타기하는건 븅신맞다
WeissBlut
사실 아청법 발의 할 때도 존나 불탔고 개정하면서 2D 포함은 고쳐지나? 싶었는데 그없이니까 당연히 또 불타지
애초에 여기서나 불타지 법 만드는 사람들이 2d 존재 자체를 별로 인식조차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논의할 정도의 관심조차 없는 듯
히토미 진짜로 잡을수도 있음. 이미 잡는 나라들이 있거든. 독재국가들이냐고? 영연방 소속 1세계 서구 선진국들이 그럼. 물론 안그러는 나라들이 더 많지만 대한민국은 영연방 수준으로 엄격하게 가겠다 라고 하면 반박할 명분도 없음.
진지하게 주류 여론이랑 대결 벌여봐야 씹덕들한테 승산이 있을까? 되려 깝치다가 법조문에 표현물 세글자 박혀버리는 수가 있으니 그냥 지금처럼 회색지대의 법률로 놔두는게 낫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판검사 재량으로 봐주는것도 불가능해짐.
이미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교복은 아청이 확실하다고 결론 났고. 나는 이번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시청을 어떤 방식으로 잡을지가 관심사라고 봄.
이 글하고는 전혀상관없긴한데 망가는 로리망가만 찾아보는내가 왜 현실에선 가슴큰여자만 찾을까...
그래도 안 걸렸음? 용자구나...
음란물만 그런거지 결국 기존 애니보는거에는 영향 1도없고 만약 토렌트써서 애니봐도 음란물 아니면 이 역시 영향없고 야ㅡ동도 애초에 그런거 안보면 그냥 바뀐거 없단거네 또 컨셉페도들이 설레발친거였네
루리웹-8651726717
그니까 만약에 .. 그거는 저작권으로 들어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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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ul
여기서 줏었는데 작가분이셨나요 ㄷㄷ 금손이세요
ayul
금손노력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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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다WA
실형만 안살면 됨?
꺼토미 히라도 유포가 불법이면 새로운 쩡이 못 올라온다는 소리 아니여 흑흑
근데 유포는 원래 불법이였음
유포는 대한민국 음화반포법 제정때부터 계속 불법이었는데 판다에 업로드 멈추는걸 본적이 없다
꺼토미 유포 자체는 아청법이 있건 없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로도 킬각 잡히는 일이라.
원래 유포는 굳이 성범죄 관련 조항 아니더라도 저작권법만 가도 불법 맞지.
하지만 정통망법 위반과 아청법 위반을 비교하면 처벌정도는 물론이고 인식이 천지 차이란 건 잊지 말라고
그거야 맞지만 둘 다 빨간줄 그어지기는 또 매한가지잖어.
글쎄 성범죄예방교육이수, 취업제한 같은 사안만 봐도 둘이 매한가지라고 보긴 어렵지
판사 : 내맘임
원래 법에 써져 있는 용어가 의미 추상적일 때는 당연히 판사가 판단하는 거임. 대표적으로 '음란성' 이란 개념도 판사가 판단한다는 게 유명한 마광수 판례고.
예전에 형법 교수님 핸드폰 중고로 팔기전에 포렌식 안되게 뭐 작업한다고 선배가 다니고 있던 고대 포렌식 대학원 가봤는데 인터넷 기록에 오점 하나 남기면 안되겠더라...
번역하는 애들은 이제 번역한거 못올리는거임..? 일본어라도 공부해야 되나
작가 허락맡은 거 제외하면 번역물 올리는것도 결국 저작권 관련해서 태클걸면 불법임
솔직히 전모르겠습니다에서 이미 끝난 소리네. 해석을 그리할 수 있어~ 라는 것에서부터 완벽한 독소조항
원래 법해석에가지고 싸우는것도 변호사가 하는일인데
애초에 2d로 착취되는건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 작가와 어시스턴트니 상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라 또 모름 ㅋ
스트리밍이 추가되었다기보다 정확히는 [시청]이 추가된거고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뀐건 왜 말 안함?
이번건은 형량으로 뭔가를 다투는게 아니라서 빼긴했는데 넣으러감
문제는 경찰이나 판사들의 판단에 따라 형벌이달라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모호한 상태에서 형벌만 더 강해진게 문제죠
솔직히 2d는 해외사이트라서 협조가 안되니 냅두는거지 협조만 되면 꺼토미든 뭐든 해외 사이트도 뒤져서 잡아낼걸요?
유익한 요약 감사합니다 센세.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찾아봤던 거고 알던건데 Q3은 혹시 이 뉴스임? https://www.google.com/amp/m.newspim.com/newsamp/view/20191106000905 일단 여기에서는 "이거 아청이니까 다시 올려!"라는 파기환송까지만 이었는데 이거 나중에 대법에서 실형 떴음요?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이번 기회에 아주 보수 그 자체로 가자고!
경찰새끼들이 실제로 2D를 겁나게 잡았으니까 불안해하지
그럼 p2p?사이트같은 19이미지나 만화올리는놈들도 위험하다는것?
방구석 찐따가 밤에 꺼토미 보는 걸 누가 잡아가겠냐 함정수사가 불법인 나라에서 말야
아청법 죽어라 욕하시던분들이 갑자기 중립기어도 아니고 후진넣고계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