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개발사가 심의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에픽 닌텐도도 집어넣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없는 심의를 유통사나 정부기관 컨택을 생각조차 안하는 외국 개발들이 할리는 없으니
입소문이나 한글패치로 떡상하는 사례가 완전히 근절될거라고봄
지금 스팀 말대로라면 국내 판매량 많아지고 한글화 있는데 심의안받았으면 게임 내리라는 공문을 받았다는건 팩트인것같음
심의와 규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고싶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문화창작물에 강압적으로 제재 가하는나라 얼마없음
미국 esrb도 심의 받는게 심의 안받으면 못파는게 아니라 팔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감당하기 싫은 소매점이나 유통업체에서 안받겠다고하니까
형식적으로 심의 받는다고 알고있음
어그로끌린 지금
정부가 국민 말 듣는 시늉이라도 하고
국회의원도 새로 뽑힌지 얼마안된 지금
어떻게든 아우성쳐서 우리 목소리 내야할 것 같음
외국 it기업들 배짱장사하는건 건수가 엄청 크니까 언젠가라도 처리할수있겠지만
언제 게이머들이 이런목소리 내보겠음
무조건적인 스팀쉴드
무조건적인 현정부지탄
무조건적인 게임위비판 말고 서로 원하는 목적맞게 서로 이야기하면 좋을것같음
스팀도 걍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뭐 어쩌겠음.
스팀은 걍 양아치인거임 걔들은 뭐 할말없음 차단되냐마냐 중요한것도 맞지만 사람들 말하는건 좀 다른것같음
하프라이프3 안내주는거봐 그것만 봐도 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공식한글화뿐일 가능성이 높지. 한국에 팔 의지가 있느냐를 판별할 가장 간단한 기준이라.
유저한글화는 건드릴 명분이 안 설 가능성 높음.
내가 생각했던건 유저한글화 > 국내 판매량 상승 > 심의 요규> 국내 판매중지 이 프로세스 말한거임 나도 유저한글화 자체는 문제될것 없다고봄
그게 가능성 낮다고 보는거임 명확하게 한국에 팔 의지를 보이면 모르는데, 딱히 팔겠다고 어필 안 해도 나가서 사오는 거 막긴 어려워서.
물론 밸브가 정치질 하려고 미심의 게임 전부 지역락 걸어버리면 얘기는 달라짐
사실 님 말도 맞는것같긴한데 그냥 국내에 유통을 목적으로하는 게임회사라는 말이 너무애매하잖슴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출처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9227 ) 이 법률에 의거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하고 몇몇 인기게임들 대상으로도 심의 안받은거 내려버린다고 게임위에서 말한바있음 대형 유통사끼고 있는 게임회사들은 버젓이 심의 받고 팔고 있으니까 논외로 치고 이야기나오는건 인디게임들인데 우리나라 심의 거치고 나온 인기 인디게임들이 얼마나 되겠음 콕찝어서 '일부 인기게임' 포함 이라고하는건 공식한글화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 판매량이 어느정도 되는게임을 말했다고 추론할수있음 물론 말도 안되는 비약일수도 있지만 '일부 인기게임'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국내에 어느정도 인지도가 되는 게임이라고 보는게 맞지않겠음? 괜한 걱정이면 좋겠지만 경직적인 게임위 행정절차를 보면 공식한글화가 아닌데 판매량이 높다고 봐줄가능성은 현저히 낮을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