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한국사람 1명이 한국에 지사가 없는 외국의 어떤 은행에 온라인상으로 계좌를 트고,
그 은행 사이트로 접속하고, 은행 사이트 자체의 인증을 위한 정보를 등록하고, 온라인 뱅킹을 한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해당 은행을 세무조사한다던가, 은행을 운용하기 위한 한국법을 어기지 않았나 법률검토를 할 수 없음.
그 사이트가 한국어 번역을 지원 하던지 말던지 말이야.
또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모바일 뱅킹앱을 한국에서 검사 맡을 필요도 없겠지
해당 은행을 사용하는 한국인을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해당은행을 어떻게 할수는 없는거니까
그 은행을 스팀과 밸브로 치환하면?
스팀은 단지 게임을 판매하고 인증을 해 구매한 게임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 뿐이야.
단지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인이 접속 가능할 뿐인거지.
한국 정부는 해당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건 가능하지만, 스팀 및 스팀에 올라온 게임들에 대해 강제로 심의를 받게 할 수도, 스팀이나 해당 게임사들에 대한 조사및 법적 검토도 할 수 없지
한국에 지사가 없으니까.
또 예를 들면 아청법에 근거해 픽시브나 기타 그림사이트에 올리는 외국거주 짤 제작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거지.
그 사이트들도 역시 외국에 있고 단순히 한국에서 접속 할 수 있을 뿐이지
단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국정부가 한국 법에 맞춰 야짤을 검열하라고 그런 사이트들에 명령한들, 아무 효과가 없다는거.
한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들이면 상관 있겠지만 말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스팀이 문상결재나 한국 다운로드 서버 둔게 걸릴것같다... 그래서 게등위도 한국에 판매목적이 있다 보는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스팀이 문상결재나 한국 다운로드 서버 둔게 걸릴것같다... 그래서 게등위도 한국에 판매목적이 있다 보는거고
스팀은 반대로 그런것들만 치워버리면 된다는거지 유저가 조금 불편해 지더라도 구매가 막히는건 아닐거니까.
그렇지만 한국 법이 심의를 강제하는 이상 형식적으로 해외 매장을 거친다고 해서 대놓고 한국인한테 파는 상품이 피해가는 건 이상함. 그래서 지금 개별 게임사로 심의 요구 간 모양이고, 그게 싫으면 밸브더러 시스템 구축하란 거고.
스팀 자체를 규제하는게 이상할진 몰라도 스팀에 입점한 게임사들한텐 규제가 갈 수 있지.
전혀 이상하지 않아... 픽시브 예를 들었드시 강제한다고 해도 한국 지사가 없는 이상 그 강제성이 애초에 효과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