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버린 장작 태우려는 게 아니고 민원 결과만 공유한다.
일단 내가 경찰청에 질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3.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 질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항에 대한 질문을 세분화하겠습니다.
3-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거에 소지했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당시에 갖고 있지 않는 자도 처벌합니까?
3-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적발합니까? 현행범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입니까, 아니면 수사기관이 상시적으로 사이트나 채팅방을 수사하여 시청 기록이 있는 사람을 처벌합니까?
3-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9/100578248/1)
이 기사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하였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성착취물의 정의가 이보다 넓어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성착취물 수사를 진행할 때 이 같은 정의를 따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표현물까지 등장하는 정의를 따릅니까?
3-4.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대해서 어떤 판례가 존재합니까?
3-5.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보다 범죄가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까?
3-6. 예를 들어 누군가가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를 어떤 사이트에서 감상했다고 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까? 포함될 경우에 어떤 수사방식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까?
3-7. 예를 들어 누군가가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어떤 사이트에서 감상했다고 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까? 포함될 경우에 어떤 수사방식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까?
3-8.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수사는 어떤 경우에 경찰이 수사하고, 어떤 경우에 검찰이 수사합니까?
오늘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위 질문에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약
3-1. 과거 소지 이력자도 처벌?
3-2. 어떤 방법으로 적발?
3-3. 대검찰청 가이드라인은 실제라고 되어 있는데?(검찰에 질의)
3-4. 알고 보는 경우와 모르고 보는 경우
3-5. 가아청과 진아청은 죄의 경중에 차이?
3-6. 망가 걸려?
3-7. 애니 걸려?
3-8. 검찰은 뭘 수사하고 경찰은 뭘 수사함?
답변
3-1. 과거 소지 당연히 걸리지 ㅇㅇ
3-2. 수사 개시 조건: 내사, 피해신고, 고소, 고발, 자수. 수사방식은 네가 알 거 없고
3-3. 검찰에 물은 건 패스
3-4. 인지 여부는 니가 찾어
3-5. 동일처벌임 ㅇㅇ
3-6, 3-7. 네 처벌대상이요
3-8. 범죄혐의 존재시 수사 ㅇㅇ
결론: 원론적인 답변임. 개정 아청법이 시청도 처벌하게 되었으니 처벌대상에 들어간 거.
경찰이 눈동자나 P사이트를 안 털길 바라야 함
근데 민원은 어차피 원론적 얘기밖에 못 함 대놓고 이거는 법에 있는데 수사 안 함요 라고 하기 어렵지
결국 지금까지랑 달라진건 없다? 저걸로 털린거 기억나는건 햄스터정도인데 걔는 누가 신고했던가 그러지 않음?
어차피 일일이 다 검거 못하긴 함 워낙 대량공유하면 본보기로 조지는거지
2D에게도 인권있는나라니까 당연해
캐나다 호주 잡고 네덜란드가 법 개정되서 히토미 서버 옮긴건 꽤 유명함
요번에 형량 늘어난 것 때문에 가상의 표현물 처벌하기가 더 애매해지긴 함. 예전 헌재 결정(2013헌가17·24, 2013헌바85 병합)에서 형벌의 비례성 측면 합헌 5 : 위헌 4로 판단 내린 근거가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서라고 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근거가 사라졌음. 법조문이랑 기존 판례만 보면 가상 표현물도 처벌받는 게 당연하지만 형량이랑 엮인 부분으로 헌재가 빠꾸먹일 수 있어서 혹시 모른다.
당연하지 기준이 바뀐게 아닌데 이전 기준으로도 동일선상이었으니까
갠 업로더여서 걸린거
아 원래 그랬지 참
아냐 스트리밍도 포함이라 더 빡세지긴 함. 거기다 진퉁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식되는것'까지 포함이라 AV합법이라도 키작고 교복이면 이제 '이배우는 성인입니다!'가 안통할 가능성이
자수하면 형량 깎아주나요
ㅅㅂ 2d도 처벌이라고?
2010년대 초반부터 그랬음. 이번에 불탄 건 시청이 추가되어서 그럼.
이제 시청만 해도 처벌인 것으로 바뀐 것뿐. 예전부터 불법이었어
라스피엘
처음 알았네.. 개정 아청법때부터 2D는 대상이 아닌줄 알았더니 그대로였구나..
그럼 이제 저분들 근무시간에 히토미 들가서 다운 받은 애들 찾고 그러면 됨?
거기다 토렌트도 돌리면 됨. 거기다 이젠 실제가 어찌되는게 아니라 애니 망가가 확실하게 처벌대상 되는거 보면 '그렇게만 보여도'의 즉 140cm에 교복물은 처벌 가능성 또 생길거같은데
결국 지금까지랑 달라진건 없다? 저걸로 털린거 기억나는건 햄스터정도인데 걔는 누가 신고했던가 그러지 않음?
-동굴곰-
갠 업로더여서 걸린거
그것도 헤비 업로더니까 잡아간 정도
단순 다운로드랑 배포의 차이는 매우 큼
갸는 헤비업로더;
햄쇼타는 유포자라서 생긴 문제.
당연하지 기준이 바뀐게 아닌데 이전 기준으로도 동일선상이었으니까
어린사슴아이디어
아냐 스트리밍도 포함이라 더 빡세지긴 함. 거기다 진퉁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식되는것'까지 포함이라 AV합법이라도 키작고 교복이면 이제 '이배우는 성인입니다!'가 안통할 가능성이
토렝이 기준이니깐일듯 어차피 그랫고
어차피 일일이 다 검거 못하긴 함 워낙 대량공유하면 본보기로 조지는거지
근데 민원은 어차피 원론적 얘기밖에 못 함 대놓고 이거는 법에 있는데 수사 안 함요 라고 하기 어렵지
유머보단 논쟁이 나을거 같은데
범죄 혐의라는게 참으로 어려우면서 명쾌한 사실인데...헣
2D에게도 인권있는나라니까 당연해
부들부들4
아 원래 그랬지 참
닉값
누가보면 다른 나라는 안 그러는줄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호이라아아아
캐나다 호주 잡고 네덜란드가 법 개정되서 히토미 서버 옮긴건 꽤 유명함
페도쉑들 평소에 마망거리고 제 아내에요 이러다가 걸리면 2d인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되지 이게 나라다
엄연히 따지면 창작물에 대해서는 아청법이 아닌 음란물 소지를 적용해야함. 아청법으로 처벌하는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건 맞음. 우선 창작물에 대한 아청법 적용이 아동 성착취를 예방한다는 법적 취지에 정말로 부합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페도들 눈치보는중)
P사이트는 뭐야 팬더를 말하는거야? E라고 안하고 P라고 하나
그거 있잖아 그거 그림그리는 사이트
픽.. ㅇㅋ
픽시브를 보는 것도 잡는다고라... 그거 했다간 다른 의미로 터질텐데??
안잡죠. 그냥 운없이 걸리면 당하는거
근데 보고 미성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지 ㅈ대로 하는게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좀 주지 그냥 성인인데 동안이면 너 미성년 하는것도 아니고 ..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걸로 교묘하게 선 근처에서 아청물을 만들거든
흠... 그러게 그게 또 문제일수 있겠에
근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은 명백해야 하는게 맞지. 편법이 생기는건 어느정도는 안고 가야하는 문제임.
가이드라인 안만들면 판사가 꼴리는데로 판결하는데? 검찰이 꼴리는데로 기소하고?
결국 2d도 조진다는 말이라는거네 ↗되는건 매한가진듯
원론적 답변이라니까.... 실제 집중수사에 나설지 안 나설지를 봐야됨
내가볼땐 헤비업로더/소유자 잡았는데 까보니 찐아청이던 2d던 어 너 페도하고 검거인거같음. 나는 집중수사 나설지 말지보단 잡혀서 처벌받을 경우를 이야기한거야.
아아 업로더의 경우를 말하는 거였군
아청법 처음 만들때 부터 저 기준이죠 그냥 2D잡는 외국이랑 같은쪽으로 간거죠
결국은 원론적인 이야기인거 같은데.
페도들 심정 :
만약 팬박스 후원했는데 교복야짤 있으면 시청으로 잡힐수도 있음?
잡힐 수도 있는데 고발되거나 집중단속중이어야 가능
난 그런 그림이 있는 줄 몰랐다 시전하면 검사가 증명해야지.
요번에 형량 늘어난 것 때문에 가상의 표현물 처벌하기가 더 애매해지긴 함. 예전 헌재 결정(2013헌가17·24, 2013헌바85 병합)에서 형벌의 비례성 측면 합헌 5 : 위헌 4로 판단 내린 근거가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서라고 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근거가 사라졌음. 법조문이랑 기존 판례만 보면 가상 표현물도 처벌받는 게 당연하지만 형량이랑 엮인 부분으로 헌재가 빠꾸먹일 수 있어서 혹시 모른다.
좋은 의견. 일단 가아청 걸리면 무조건 헌재 가는 거지
걍 불안하다 싶으면 알아서 한두달 사리고 상황을 봐
ㅂㅅ 같은 법
2D랑 실제 영상이랑 형량 동일하게 한다는게 더 열받아
실적 필요하면 여기 조지면 된다는 얘기군
하지만 불법 복제도 그렇고 다운로더 잡는 경우는 매우 희박
우치하 클랜
우리나라가 경찰이 후원 사아트에서 목록 볼수 있는 가를 알아봐야겠죠 과연 정말 큰일 안터지는한 그런거 털지는 않겠죠.
우치하 클랜
그럴경우 언제나 그렇듯이 방법을 찾겠죠.
2d얘기는 아닌데, 성인 일본 av배우가 교복입고 찍은 품번있는 야.동도 걸리는거임?
걸린 판례 있었을걸
ㄹㅇ? 성인배우가 찍은건데 그걸 아청법으로? 뭐여이게
귀에 걸면 귀고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기준이 저래서는 재판 개개별의 판단에 따라 다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찍은 것도 잡아감 원래 법률 초안 때부터 그랬어...
초창기에 교복 입은 av 걸린 뉴스를 본거 같은데 결과는 모르겠음. 뭐 재판가서 배우 프로필로 따지고 들어서 싸우면 빠져나가는게 가능하겠지만 걸리는거 자체가 엿같을듯
항소해도 기간이 조오오오오오오오오온나게 오래 걸리는 게 문제지 항소심 무죄나 무혐의 떠도 그 사이 이미 인생 파탄났을 가능성이 높음
꺼억 꼴좋다
그래서 히토미 다운로더도 잡힌다는거여?
근데 어차피 기본적인 건 예에에에에전이랑 똑같고 각 잡고 조사 하냐 아니냐 가 중요한 거네 망가형도 맨날 망가형 망가형 거리기만 했지 실제로 그거 받은 놈 없었잖아
ㅇㅇㅇ 그게 궁금했는데... 그냥 대놓고 집중단속하냐고 물어볼 걸 그랬나
간단히 말해서 XX학원 해놓고 이건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고 등장인물들은 모두 20세 이상입니다. 뭐 이런 헛수작이 안먹히고 걸리면 아청법에 들어간다는거 아닌가?
음란물 소지자체가 인정이 안됨 원론적으로 그런 세세한 이야기가 아니라 걍 기초 전제가 그래 아청법이 문제가 아니라 걍 꼬투리 잡으면 잡는건데 현실성 없는거 아니깐 실행을 안하는거지 건수 잡히면 털리기는 한다는 내용
그건 당연하고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거.
ㅇㅇ 들어가지
애초에 원론적 이야기라... 음란물 소지 자체가 불법인데 뭘... 다만 굳이 잡으려고 안하는것 뿐이지
어차피 헤비업로더나 찐 대형범죄 연루 아니면 검경도 일일히 다 처벌 못 함 그냥 적당히 사리면서 애매하다 싶은 거만 잘 거르면 걸릴 가능성 낮음 아 물론 그러다 더럽게 재수없어서 걸리면 ㅈ된 거고
근데 가해자는 시청자고 피해자는 캐릭터임?
그냥 음주단속 걸려서 처벌 받는 거랑 비슷한 맥락 같은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같은?
이제보니 루리웹 범죄자 게시판이네
일단 원론적으로는 소지도 불법맞음. 근데 단순 다운로드하는 사람도 많을텐데 그거 다 잡아내는건 쉬운게아님. 대신 이거랑 더불어 배포까지 하게되면 그때부턴 조심해야됨
애초에 그냥 시청도 엄밀히 따지면 소지야 보기만 했다고 구라까고 캐시로 저장된 거 몰래 뜨곤 숨겨놨는지, 대놓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는지 지들이 어케 알 거야
법 만드는 놈들은 시대 착오하고 대중은 시대에 맞게 확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개그 해프닝임
시청만해도 처벌이면 맘에 안드는 놈들 여기저기 강제로 다 보여주면서 증거수집해놓고 자수하면 다 같이 감방가는거냐? 시청만해도 처벌은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닌가? 헌법위반아닌가
검사가 시청 사실을 입증해야겠지 그리고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범죄 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등 따지는 게 많아서
강제적으로 보여진 건 강제성이 입증되면 처벌 안 하지 당연히... 이번 n번방 때문에 시청이 들어간 거임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특별히 따러 규정하지 않는 한 '고의'로 한 것이었음이 전제조건임.
루리웹-96964747
원론만 그렇더라도 일단 법이 존재하는 한, 나중에 다 때려넣겠다는 의지가 생긴다면 조져버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건데
ㅋㅋ미리 방주 띄어두자
방주를 만들면 더 ↗되는거 아니냐
픽시브 터지는게 먼저 아니냐 개인은 잡혀도 다못잡지
경찰이 실제 피해자도 없는 2d인권을 챙기겠다고 굳이 자기 일 늘릴 리 없지. 그냥 말만 하고 현상유지임. 대량업로드 유저만 위험하지 일반 이용자는 상관없을거라고 봐야지.
n번방 떼법에 훅 밀린거라 검찰도 탐탁찮아 함 가상인데 성착취물이라니 말인지 방구인지 대체 뭘 착취했단거여 모니터에서 끄집어내나?
학창시절에 딥한 연애나 깊은 정도의 사랑한 만화는 왜 허용이 안될까...
결국 가챠뺑뺑이
일단 법 개정 하려면 2D와 3D의 분리 부터 해야할듯
현실과 가상이라는 표현이...
해외에서는 2D도 처벌 하는 나라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듯
경찰답변은 법에서 달라질거 없고 애매모호하게 법 통과시킨놈들을 까야할텐데...
게임오바. 싹다 구속시켜. 씹덕새끼들
법이 애매하면 맘에 안드는 사람 잡는 용으로 쓰일까봐도 걱정인데
실제로 저걸로 잡으려고는 하진 않을거 같긴한데 자유와 불법의 경계가 가까워지는 기분. 그냥 혐오스러운거랑 범죄랑은 구별되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하긴 함.
이번에 추가된 "시청자도 잡는다"는 건 n번방처럼 채팅방에 한명이 동영상 띄워놓고 시청자들이 '다운로드(소지)'는 안 하고 실시간으로 감상만 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추가한 거지 실적에 미쳐서 눈 까뒤집고 "방구석에서 히토미나 보는 돈없고 빽없고 힘없는 오타쿠 새끼들도 조져야겠다~" 이런 헛지랄하려고 만든 게 아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70년 전 이승만 정부 때부터 이미 음화반포죄라는 게 존재했음 소지로 처벌을 하든 시청으로 처벌을 하든 이 음화반포죄, 정보통신법-음란물유포죄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밖에 없음 무언가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허공에서 음란물이 짠하고 창조돼서 그걸 다운로드 받냐? 업로더가 있고, 유포자가 있으니까 다운로더, 시청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아청법에서 소지자/시청자를 처벌한다는 건, 줄줄이사탕으로 꿰서 또다른 제작자/유포자까지 잡아내려고 만든 항목임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방구석에서 딸딸이치는 놈 감시, 감청, 주거침입, 불시검문해서 불시에 잡아가는 게 아니라 '소지'만 하고 있는 걸 대체 어떻게 알고 추적/검거할 건데? HTTPS 때도 그렇고 "문재인이 금괴 2만톤의 권능으로 국민 하나하나의 행동을 감시한다! 친중종북 독재정부 OUT!!" 이러는 븅신틀딱소리를 믿는 거임? 진심으로? 픽시브에서 야짤 본다고, 익헨에서 망가 본다고 잡혀가냐고? 픽시브고 뭐고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면 먼저 업로더부터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해야 됨 야짤 그려서 픽시브에 올렸다고, 익헨에 망가 업로드했다고 잡혀간 사람은 있어? 외국 사이트는 warning 띄우고 막는 게 끝임 물론, 외국이라도 심각한 문제는 국제 수사 협력 요청인가 뭐 해서 당연히 잡을 수는 있음 팀H, 모에칸, 햄스터 이런 놈들은 지들끼리 국산 사이트 만들어서 존나게 주거니 받거니 한 거라 처벌받은 거지, 아청법이 아니라 음란물유포죄로 검거된 거임, 그나마도 대부분이 기소유예 받았음 인터넷에서 반사회적인 오타쿠들 지껄이는 거 보면 "1망가 = 4년형" ㅇㅈㄹ 존나 하는데 실제로 4년형 처벌받은 사람이 존재하긴 하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함 과연 방구석 오타쿠들이 떠드는 것처럼, 실제 성범죄 피해자는 뒷전이고 방구석에서 망가나 보는 오타쿠나 잡으려고 혈안이 돼있을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