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9.1일 부 예비군훈련 시작에 따른 생활방역체계 하 안전하고, 성과있는 시행을 위한
작전사 예비군 훈련 지침임.
2. 훈련지침
가. 훈련시간은 훈련 유형에 관계없이 4시간만 실시
- '20년 예비군 훈련은 기본차수만 부과, 연기 또는 무단 불참시에는 '21년도로
연도이월 후 유형별 훈련(기본, 보충)을 부과
- 예비군훈련 단축시행(4시간)으로 예비군 급식 미실시
- 입소간 귀가자(본인 과실, 신검 불합격 등) 훈련시간 미공제
* 훈련 중 강제 퇴소자는 훈련이수 시간만 공제, 잔여시간 연도 이월
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훈련 실시, 2단계 이상 시 훈련 중지
* 2단계 장기화로 훈련이 제한될 경우, '21년으로 이월하여 훈련
올해 상황 심각해져서 훈련 중단되도
안받은 4시간 내년에 받아야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면제는 꿈도 꾸지 말아라
전국에 있는 남정네들이 예비군에 모이는 날은 졷됨. 걸리면 백퍼 걸린 사람에게 소송건다에 얼마 안남은 내 머리 건다.
어휴
시발 주적이 따로 있나 저 새끼들이 주적이지
어휴
하여간 ㅈ방부 새끼들 진짜 국가 내부의 적 수준이라니까
변태독타
시발 주적이 따로 있나 저 새끼들이 주적이지
태생이 반란군이 잖아.
어떻게든 하겠다는 저 의지....
전국에 있는 남정네들이 예비군에 모이는 날은 졷됨. 걸리면 백퍼 걸린 사람에게 소송건다에 얼마 안남은 내 머리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