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918115159684
['최음제 맥주'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항소심서 ㅁㅁ 무죄]
베글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판결에 대해 아직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 같아서 간단하게 강.간과 준강.간 차이점 써봄
형법 조문을 보자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강제로 상대방에게 마취제를 주사하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간.음을 했다 -> 이것도 폭행에 해당하므로 강.간
같이 술을 마시다가 상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업고 가서 간.음을 했다 -> 준강.간
상대방이 정신을 잃게 만들어 간.음할 걸 본인이 처음부터 의도하고 작전에 들어간거면 그것부터 강제성이 있는 폭력에 해당하기에 강.간임
문제는 이 의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임. 자연스럽게 같이 술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걸 보고 나서야 간.음할 생각을 가진 거라면 강.간은 아니거든.
물론 준강.간으로서 똑같이 처벌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처벌할 때 어디에 있는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기사에 나온 사건의 경우 맥주에 최음제를 섞었다고 하니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음.
근데 그 외의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 저게 틀린 판결인지는 확단할 수 없다. 투여 정도라든지, 처음 술자리를 가지게 된 계기라든지, 저 피고인이 최음제를 정신을 잃게까지 할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음. 일단 기사에 나온 사정으로는 본인도 같이 최음제 섞은 맥주를 마셨다는 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