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음.
당사자인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개인적 이유로 입대를 미뤘고
2018년 8월 다시 입영을 통보받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음.
이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고 겨우 두 달 뒤 였음.
그러나 검찰은 정당한 병역거부가 아니라며 A씨를 재판에 넘김.
1,2심은 A씨가 굳건한 신념없이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2006년부터 신도였지만, 종교활동을 한참 중단했다가 입영을 거부하면서 9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점.
공갈과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전쟁이나 총격 게임을 즐기면서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는 이유로 꼽음.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판결을 확정함.
공갈과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냥 교도소 보내버리는게 나을거같은 인간인데?
공갈과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냥 교도소 보내버리는게 나을거같은 인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