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없어서 멍때리고 있으면 전화와서
물건 정리하라할때도 이게 잘못된건지 모르겠더라
너무 당연시하는 곳도 많고
의식수준이 법에 못따라가는거 같기도하고
손님없어서 멍때리고 있으면 전화와서
물건 정리하라할때도 이게 잘못된건지 모르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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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남자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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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안전 확인용 CCTV라고 달아놓고 그런식으로 감시, 지시하는것도 불법이지?
내가 일하는 곳도 잠시 쉬려고 매장에 없으면 점장이 창고로 자주 오고 항상 cctv로 감시하더라
ㄴㄴ 불법은 아님 고지해두면 불법 아냐
이게 대충 설치 가능한 곳하고 미리 고지를 해놨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짐 ㅇㅇ...
그건 설치가 그렇고 감시용은 아닐걸?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런말 없는데?
그건 공개된 장소, 즉 공공장소라서 경우가 다름 ㅇㅇ... 비공개 장소와 공개된 장소가 각각 나뉨
CCTV설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정보호보법 제15조). 그러나 길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길거리를 이동하는 모든 개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의 경우 법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이에 반해, 위 질문과 같이 특정인들만 출입하는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 ‘영상정보 수집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테니 동의해라’ 라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설치할 때, 이걸 직원한테 어떤 목적으로 쓸거다 고지하고 동의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함 이 반대로 공개된 장소의 경우는... 길거리나, 공공장소등.. 불특정인원이 자니는 장소일 경우임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도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데, 오직 다섯 가지 목적으로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 사무실 등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해당인원 전부의 개별 동의를 얻어야하며. 설치 목적도 법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회사 내에서 사규로 고지했다고 해도 사규 위에 법이 있는거라, 법을 위반하는 사규는 성립하지 못함.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자가 해당 CCTV운영으로 인해 촬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즉 CCTV가 설치되는 공간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고지가 아니라 직원들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슨 소리야 비공개 장소는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특정인들만 출입하는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 ‘영상정보 수집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테니 동의해라’ 라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야 알리기만 하면 된다더니만 또 동의얻어야한다고 말바꾸네..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공개장소에 해당되는데, 특정인원만 출입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비공개 장소로써 법령의 적용을 받지아니하는 것으로 암
ㅎㅎ;; 미안 내가 대충 알고 있어서 그럼 ㅎㅎ;; 고지하고 동의얻으면 됨 ㅇㅇ;;
대충 공장에서 생산시설은 비공개 장소가 될 거고... 외부 창고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 외부 업체들이 들락날락하는 경우니까, 공개장소로 해당될 거고... 암튼 비공개 장소의 범위가 꽤 좁긴 한데 이 비공개 장소는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어떤 목적으로 쓸지 고지하고 동의를 얻으면 뭐...
비공개 장소라고 해도 동의라는게 그냥 근태관리용으로 설치했다.라고 말하는게 끝이 아님.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노조나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목적이 명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함.
ㅇㅇ 그 의미로 말한거임 근데 그렇게 고지해두고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해놓고도 안 지킬 사람은 안 지켜서 짤리더라... ㅋ...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근태관리 목적을 명시한 경우보다, CCTV 설치목적에 근태관리는 없지만, 근태관리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뭐 그건 글킨하지... 사실 그건 법으로 찌를 수 있긴한데, 제대로 잘 안되는 게 많고...
공개된 장소도 원래 목적을 충족하려는 최소한의 위치만 촬영해야하지
Cctv설치 자체는 불법인게 아님 그걸로 직원들을 감시할 때 불법이 되는거지 Cctv없으면 도둑놈들을 뭘로잡어
직원 감시용이라고 적었는데?
그게 징벌적 손해가 도입되지 않으몀 거기서 태클걸었을 때 승소해서 받는 돈보다 소송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고 또, 그거 빌미로 트집잡혀 잘리기라도 하면 돈없어서 못버티는 경우도 많아. 징벌적 해서, 불법인거 당할 때 소송하면 아주 탈탈 털 수 있다. 정도가 나와야해
그걸 누가 감시용이라 하고 다녀 명분만 갖다 붙히면 되지
보고 지시하는 순간 감시용인거지
그거? 설치 당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함
우리회사는 흡연실에 cctv달아놓고 누가 자주오고 얼마나 쉬는지 감시함 명목은 화재예방임ㅋ
설치하는거 자체는 그리 까다롭게 안굴고 그거가지고 근태활용하는것도 뭐 이거저거 조건만 지키면 불법은아닌데 대부분 소규모업장에서 그런거 신경안쓰긴하지 사실 왠만한 중소에서도 신경안쓰는데 이정도만 되도 근태야 cctv 같은거 안써도 다른걸로 체크할수단 많기도 하고 애초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걸고 넘어져도 적당히 소명만 잘하면 그냥 넘어갈때도 많음
그거야 글킨 하지 작은 기업은 지킬 생각이 없고 큰 기업은 cctv를 안써도 충분히 근태 관리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