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계약 해지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내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이용제한 및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 서비스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ii)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iii)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iv)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v) 회사 및 회원에게 피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vi) 객관적으로 범죄행동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vii)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홍보하거나,프리 서버,트로이 목마 등 관련된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viii) miHoYo Limited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혹은 miHoYo Limited에서 인가하지 않은 프로그램,문건 등을 배포하는 경우
ix) 그 외 서비스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회원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콘텐츠 구매 대금은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처신 잘하라고
좋아 원신에 바이러스를 풀어서 가챠 확률을 대폭 올려버리자
불법프로그램쓰면 뒤져 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