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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참고로 범인에게는 위증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리가 없다는 건 심리상 당연한 걸로 깔고 가는 거라서.
이게 그 포괄적으로 동일한 목적의 행위는 그것 저것 혐의를 붙이는게 아니라 가장 심각한 혐의 하나로 하나로 합친다나 그렇다던데 예를들어 칼로 사람을 죽이면 상해 치사나 사체유기 시체회손 무기소지 이런거 다 필요없고 살인 하나로 처벌받는 것 처럼
아 물론 괴씸죄는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네
그건 이미 죄로 처벌하는데에 그 몫이 들어가있는거라고 봐야함. 죄를 저질렀으면 누구나 증거를 없애려 하는게 당연한거고(가족도 마찬가지), 오히려 그 당연한 것을 하지않고 사실대로 신고하고 자백하면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봐서 죄를 줄여주거나 처벌을 안할수도 있게 하는 거임
그걸 왜 지적해 괴씸하군
하지만 열심히 증거인멸하라고 석방하는 경우도 있지
괴씸 X 괘씸 O
그릉가?
반대로 저걸 처벌하면 서민들이나 순진한 사람들이 더 죽어나가지. 권력있는 사람이나 조폭 등 만성범죄자는 보석이나 집유 먹힐만한 걸로 일부러 처벌받기도 하는데, 뒤가 없는 서민은 우발적 범죄에도 무서워서 다 부수고 태우고 난리치다가 더 형량이 높아져버림.
그릉가?
아 물론 괴씸죄는 적용가능합니다
리프트마시쪙
괴씸 X 괘씸 O
Glider-X
그걸 왜 지적해 괴씸하군
그러네
공무집행방해로는 가능한가?
공무집행방해는 아예 다른거야 정당하게 공무집행하는 공무원한테 폭행 협박으로 방해해야 성립되는거
타인이 하면 죄고 본인이나 가족이 하면 죄가 아닌 이상한 법
어머니 루리
그건 이미 죄로 처벌하는데에 그 몫이 들어가있는거라고 봐야함. 죄를 저질렀으면 누구나 증거를 없애려 하는게 당연한거고(가족도 마찬가지), 오히려 그 당연한 것을 하지않고 사실대로 신고하고 자백하면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봐서 죄를 줄여주거나 처벌을 안할수도 있게 하는 거임
본인이나 가족이 하는건 법정방어+자기변론의 범주에 들어가거든 라고 시사집중에서 알려주더라
가족은 숨겨줘도, 증거 숨겨도. 상관없음.
당연한건데
그러게 자백해서 감형해주는만큼 추가로 형이 들어간다고 볼수도 있네.
그 당연한 증거인멸을 수사해서 죄를 밝혀내야하는게 수사기관 의무이자 책임이고, 그래서 걔네들한테 월급주는 거고 각종 영장 집행하게 해주는 엄청 큰 힘을 주는 거임..
높으신 분들을 위한 판결 아니냐?
탕수육부먹빌런
반대로 저걸 처벌하면 서민들이나 순진한 사람들이 더 죽어나가지. 권력있는 사람이나 조폭 등 만성범죄자는 보석이나 집유 먹힐만한 걸로 일부러 처벌받기도 하는데, 뒤가 없는 서민은 우발적 범죄에도 무서워서 다 부수고 태우고 난리치다가 더 형량이 높아져버림.
판사 욕만 하면 다 되는줄 아는 애들
높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 저런 법 하나 하나로 유리해지는게 아님
이게 그 포괄적으로 동일한 목적의 행위는 그것 저것 혐의를 붙이는게 아니라 가장 심각한 혐의 하나로 하나로 합친다나 그렇다던데 예를들어 칼로 사람을 죽이면 상해 치사나 사체유기 시체회손 무기소지 이런거 다 필요없고 살인 하나로 처벌받는 것 처럼
설명이 탁월하네 이거인듯
조금 다르지않을까? 아예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는건 당연한거라 아예 범죄가 되지 않으니까 법조경합이 나올 여지는 없는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처벌함. 여러개 저지르면 제일 센 죄몫+@로 형을 결정해서
나도 건너 들은거라 정확히는 몰라
회손 X 훼손 O
훼손
포괄적이다ㅠ보단 저건 기대가능성이 낮다고 그러는더ㅠ아녀?
포괄일죄와는 다른개념임 은닉죄는 아예 죄의 결합조차하지 않는거니까
반박시 니 말이 맞음 ㅇㅇ
참고로 범인에게는 위증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리가 없다는 건 심리상 당연한 걸로 깔고 가는 거라서.
생각해보니.. 역전재판에서도 범인을 위증죄 추가하는건 못봤네 ㄷㄷ
그리고 타인이 범죄자를 숨겨주는건 처벌 받지만 가족이 숨겨주는건 안 받음
오.. 그런기사 볼때마다 어찌 될지 궁금했었는데
그건 우리나라가 조금 특이한 경우긴 함. 요즘은 덜하지만 대가족을 이루고 살던 문화의 흔적으로 유독 가족에 대한 인정이 많은 나라인지라.
죄질이 불량하니까 가중처벌은 되겠지
저래서 증거인멸 위험이 있으면 구속하자너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됨
저건 당연한거임
근데 좀 이상한게 증거인멸은 당사자도 처벌하던데 은닉인지 인멸인지 딱딱 구분이 되나;;
형법에는 인멸,은닉을 같이 취급함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연히 범인 자신이 인멸한 경우도 처벌 안받음
간단한 예로 분식회계한 뒤 그 서류를 숨기면 은닉, 파쇄기 돌리면 인멸임 그리고 검사가 못 찾으면 인멸로 치려고 하고 변호사는 님이 못찾았으니 은닉이라고 변론한다고 함
https://news.v.daum.net/v/20201026152748065 요거 보고 헷갈렸음 자세히 보니 증거인멸 자체는 처벌 안하고 증거인멸 교사로 처벌하긴 하더라 그럼 제3자 증거인멸 협조 처벌 없다는 것도 공동실행자 처벌 없다는거지 증거인멸 교사로는 걸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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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안여고생쟝
하지만 열심히 증거인멸하라고 석방하는 경우도 있지
알파리우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어서 외국으로 튀는거 아니면 잡히게 되있지만 미국은 워낙 넓어서 수틀리면 다른 주로 튈수 있는 환경때문인가?
자기보호는 생물의 본능이라서 자기범죄은닉은 처벌 안하는거 아님?? 그렇게 들었는데
캐라나
그건 무죄라고 알고 있음.
캐라나
무서울것까지야 검판사의 심증만으로 사람잡는 결과보다는 덜무섭지
대륙법(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보고 별도의 죄를 구성하여 처벌하지 아니함 다만 양형에 고려가 됨. 판사가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빠"라고 얘기할 근거는 된다 반면 영미법(영국, 미국 등)에서는 증거은닉죄가 본인에게도 적용된다
알파리우스
이상한데? 사체에 관련된 각종 죄가 존재하던데 그것도 성립 안 돼? 증거의 적극적 은폐에 관해 피고인 당사자의 양형 사유가 되긴 할 텐데 사체은닉 등의 경우 양형 사유가 아니라 별도의 형이 추가되는 게 아닐까? 사례가 정확해?
아 물론 살인 등 본건에 있어서도 양형에 불리한 것은 물론이고 + 죄가 추가될 거 같은데..
알파리우스
당연히 그러겠지(증거은닉, 거짓말등등)하고 깔고가지만 걸리면 형벌이 가중된다고 봐도 될까여?
이것도 아녜요. 법리상 증거, 증언에 대한 은폐와 속임은 그 죄의 대상이 피고인이 행하거나 피고인이 아니라 해도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하고 생각한다기보다 객관화된 입증이 초점일 겁니다. 그리고 형의 가중도 사유가 있는데 찾아봐야 알겠지만 형의 가중이 아니라 양형기준에서 높은 쪽을 선택할 거 같습니다. 가중이랑 줄 수 있는 법정형량 내 최대에 가까운 쪽을 택하는 거랑 다르니까요.
알파리우스
아니 님이 시체은폐에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매여. 사체은닉은 별도의 죄 아니냐고요.. 저거랑 사유가 아주 다른 거 아니냐고요. 왜곡된 정보 운운하면서 본인도 왜곡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린건데요?
반성문 개같이 쓰고 뻣대면 양형 늘어나는 것과 같은 맥락 아님?
글쿤요,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체은닉죄는 성립하긴 하는데, 사체은닉죄는 증거은닉죄가 아니니까 둘 다 맞는 말 하는 중임.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증'이라는 단어가 범죄주체와 객관화된걸 의미하는듯
오옹 신기하네
비슷하게 친지가 범죄자를 숨겨주는것도 죄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