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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이번에 판사들 불법 사찰도 저지르고도 이게 왜 문제냐고 따지더만 여러의미로 ㅁㅊㄴ들 맞는듯
05년인데 지금 어케됨?
고이고 고인 사시오패스놈들 싹 다 소각해야된다
15년 전 기사를 지금?
검사 외전 리뷰보다가 해당 유튜버가 설정이 한국이랑 안맞다고 실제 일어난 사건에서는 1년 6개월 밖에 검찰들은 안산다고 하면서 리뷰해서 검색해보니깐 검찰들은 일반 평민이랑 달라서 올린거임
그와중에 언론은 여론몰이로 검사장자격정지는 국민반발이 심허네 어쩌네 ㅋㅋㅋㅋ 미1친
몰라 검사 외전 유튜브 리뷰 보는데 설정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검사가 살인을 저지러도 1년 6개월 밖에 안산다고 저 기사 가져와서 리뷰를 하던데 그래서 검색한거라 나도 몰라
잘먹고 잘 살겠지
이번에 양현석 1천 6백만원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먼저 상습도박으로 공소변경이 어떻냐고 제안했지만 검찰은 단순도박(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내릴 수 없음)으로 제발 해달라고 하고 벌금도 천만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어쩡쩡하게 끝남. 사건을 묻어버릴 수 있는게 얘네의 최고 권력임
판결 자체를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간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기소할때 죄목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법에 따라서 과한 판결은 못하게 한다던가 하는게 좋은 예시
마! 우리가 남이가! 전관예우!
야사카 니알라토텝
기소안하면 언젠가 털릴수있으니 미리 싸게 막는거지
작성글이 싸하네
이번에 판사들 불법 사찰도 저지르고도 이게 왜 문제냐고 따지더만 여러의미로 ㅁㅊㄴ들 맞는듯
여긴 패러렐월드
그와중에 언론은 여론몰이로 검사장자격정지는 국민반발이 심허네 어쩌네 ㅋㅋㅋㅋ 미1친
나라 걱정 이전에 게시판 규칙부터 지키는게 어떻겠음
그 부장들이 이전에 노통때 개겼던 신임검사들이라 예상된거긴함
에휴 이러니까 북유게가 욕먹지 또 정치병자들 정떡 뿌리고 자빠졌네
언론이 안알려 줘서 나름 조사해 봤는데 불법사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라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견해를 써봄. 제15조에 근거 개인정보처리자(정보 수집자, 여기서는 검찰)는 해당 항목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를 받을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을 알려야 하고, 사항이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민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여기서 검찰)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이하 '민감정보')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견해* 검찰이 주장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라 할지라도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때에는 정보수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집 동의뿐 아니라 그 수집의 목적, 조사 항목을 알려야 한다. 불법사찰의 근거로 보는 첫번째이다. 제23조에 근거해 민감정보의 경우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집할 수 없는 대상의 정보이다. 판사의 민감정보가 그 예외의 이유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에 추미애가 발언한 아래 보고서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내용중 그 민감정보에 적어도 3개는 저촉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인다. (정치적 사건 판결/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물의 야기 법관) 이런 내용들은 개인적인 정보교류가 아닌 검찰 조직차원에서 수집되어 보고서까지 작성된점이 문제이고 수집에 있어 그 절차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조사해서는 안되는 항목까지 조사한걸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857#0000
행정부 주제에 기소독점으로 정치에 기웃거리는 검찰이 더 정떡아닐까?
아니 그런거 관심없고요 북유게에 쓰시라고요 고작 게시판 규칙도 못 지키시는 분들이 뭔 ㅋㅋ
관심없으면 뒤로가기
정치글에 관심없는건데 대놓고 정치글 써놓고 관심없음 뒤로가라 ㅋㅋㅋ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이 정도는 아니니까 신경끄던가 신고 해보고 뒤로가기나 해 스마일이가 판단해주겠지 이정도도 정떡갈려면 행정부서 나오는 공문이나 군대 관련도 다 정치 가야지
애매한 범위? 아니 본인이 이미 노통 행정부 기소독점 등 온갖 정치 키워드 언급했으면서 양심도 없나? 포탈사이트 뉴스란 아무거나 들어가봐도 정치 섹션에 있는 내용인데?
검찰이 정치하게 되있나?
검찰이 정치를 하든 코미디를 하든 댁이 말하는 내용은 정치글이니까 북유게에 쓰시라구요 ^^
정치를 안하는데 왜 정치글?
그냥 불법이지
어떤 포탈을 들어가도 댁이 말하는 내용은 정치 섹션에 있는데요?
그러니 불법이지
정신병인듯
자기생각과 다르다고 그러면 그건 좀 아닌듯
누가보면 관리자인줄 알겠어
05년인데 지금 어케됨?
몰라 검사 외전 유튜브 리뷰 보는데 설정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검사가 살인을 저지러도 1년 6개월 밖에 안산다고 저 기사 가져와서 리뷰를 하던데 그래서 검색한거라 나도 몰라
On
잘먹고 잘 살겠지
변호사 개업해서 영업하고 있음...
15년 전 기사를 지금?
검사 외전 리뷰보다가 해당 유튜버가 설정이 한국이랑 안맞다고 실제 일어난 사건에서는 1년 6개월 밖에 검찰들은 안산다고 하면서 리뷰해서 검색해보니깐 검찰들은 일반 평민이랑 달라서 올린거임
1년도 많아 3개월만 살게 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주자
검찰이 어떻게 판결을 해?
'그것을 지시한 검찰은' '재판부가 ~ 판결함' 앞은 목적어
루트에리노
판결 자체를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간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기소할때 죄목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법에 따라서 과한 판결은 못하게 한다던가 하는게 좋은 예시
기소내용에 법원 판결이 구속 되지 않음. 과실치사로 기소해도 살인으로 판결할수 있음 님말은틀린거
루트에리노
이번에 양현석 1천 6백만원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먼저 상습도박으로 공소변경이 어떻냐고 제안했지만 검찰은 단순도박(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내릴 수 없음)으로 제발 해달라고 하고 벌금도 천만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어쩡쩡하게 끝남. 사건을 묻어버릴 수 있는게 얘네의 최고 권력임
그런 권한이 있어도 안쓰면 없는것만 못해
꼴데-8888577
예시 중의 하나니까 그냥 검레기가 검레기하고 판레기가 판레기한 사례일 수도 있고 일반인은 알기힘든 감형 방법을 최대한 활용한거일수도 있고 기소 자체를 뭉개버린다던가 할 수도 있긴할텐데 저건 용케 기소됐긴했네
과실치사로 기소했는데 살인으로 판결이 난다고?? 내가 알기로는 진짜로 고의로 죽여서 과실치사가 아니라면 무죄 뜨는걸로 알고 있는데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하는듯
내가 그걸 몰라서 한 얘긴 아니고 그게 판결한건 아니지
뭐 판결한건 아니지만 쓰기에 따라 검사가 형량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수는 있지
법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니까 좀 짜증날 수도 있지만 이런건 그냥 대충 맞추면 안된다고 생각함
고이고 고인 사시오패스놈들 싹 다 소각해야된다
범죄자도 변호사 할 수 있음???
아 블박변호사도 있구나......
90년대도 아니고 00년대...??;;;
00년대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경찰이 살인사건의 증인을 구타+고문해서 감방에 넣어버힌 사건도 있었음. 해당 사건의 경찰들은 포상금 받음
살인이 아니고 업무상 과실치사에 본인이 직접 폭행, 고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네.
루리웹-2599472692
이 놈 죽여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았다는 소리겠지.
폭행교사 살인교사 독직인데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를 했네 ㅋ
경찰이 장난삼아 동료 경찰에게 맨날 가슴에 총겨누는 장난치다가 실탄 장전됏는데 쏴재껴서 죽인 사건도있지 근대 그냥 옷벗고 끝남 ㅎㅎ 근데 그게 과연 장난이었을까? ㅎㅎ
어 뉴스 기억남. 내가본건 동료경찰이 아니라 의경상대로 그러다가 발포했던걸로 기억함
잠간, 형법에사 살인교사의 형랭이 어떻게 됏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