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이라고 공익목적에 부합하면 죄를 안 묻게 되어있음.
이게 극대화된 결과가 선거 때 후보자의 범죄전력 등을 언급하며 하는 낙선운동이 허용되는거
근데 소송 절차 자체가 까다롭고 변호사 선임비 등 돈이 많이 들다보니 고소를 통해 입막음하기는 용이한 구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음.
위법성 조각이라고 공익목적에 부합하면 죄를 안 묻게 되어있음.
이게 극대화된 결과가 선거 때 후보자의 범죄전력 등을 언급하며 하는 낙선운동이 허용되는거
근데 소송 절차 자체가 까다롭고 변호사 선임비 등 돈이 많이 들다보니 고소를 통해 입막음하기는 용이한 구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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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한번 시작하면 일상생활 못하게 계속 부르고 복잡하게 얽혀서 삶이 힘들게 만듬; 직장인이면 생업 못할 정도로. 그래서 보통 중간에 포기많이하지
이게 한번 시작하면 일상생활 못하게 계속 부르고 복잡하게 얽혀서 삶이 힘들게 만듬; 직장인이면 생업 못할 정도로. 그래서 보통 중간에 포기많이하지
우리나라 특히 기사를 보면.. 일단 고소하면 고소 당하는 입장이 나쁜놈으로 보이고 특히 돈과 시간의 싸움이니까 기업처럼 돈많은 쪽이 유리할수 밖에 없음..
ㄹㅇ 입막음용도가 제일 큰거같음
그래서 악법이고 똥법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