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판매 등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음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딥보이스 처벌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는 "딥보이스 음성 편집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고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처벌이 가능할 것
저게 딥페이크랑 하등 다른 게 없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