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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없는 딸년...
우리동네 당근도 딱 저런경우 있었어. 잡템처리하듯 누가 싸게 올린 물건중에 비싼게 껴있었거든. 근데 그것도 가족 허락 안받고 올린거였지. 하지만 그 구매자가, 거래하자 마자 10마넌 이렇게 사서 120만원에 판매글을 올린거임. 차라리 구매하고 잠적했으면 몰랐겠지만 거래하고 바로 당근에 120에 다시 올린거라 당사자들끼리 잘 말해서 해결했다더라
아래분 번역기 성능이 좋네
당근마켓 채팅으로만 한거면 전번 모름
ㅜㅜ
ㅜㅜ
아래분 번역기 성능이 좋네
이거 얼마전에 베스트간건데 ㅋㅋㅋ
철없는 딸년...
얼마나 뒤지게 혼났을까 ㅋㅋㅋ 진짜로 한 반년은 용돈 없앨듯
철없는 딸년이 아니라 아빠 낚시가 가정 불화가된 집에서 엄마 밀명으로 팔아버린걸지도..
주작아닌가 처분한 아이 핸드폰에 기록 있을껀데
전화번호는 모르지 않음?
아 안심번호나 그런걸수도 있네 1회용 내가 당근을 안써봐서 괜히 바이럴같아서 ㅋㅋㅋ
지나가던행인 A
당근마켓 채팅으로만 한거면 전번 모름
바이럴은 인지도 좁밥들이나 하는거 아녀? 당근마켓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걸 해
당근은 기본적으로 전번 사용을 안함.
와 저거 20이면 개꿀인뎈ㅋ
우리동네 당근도 딱 저런경우 있었어. 잡템처리하듯 누가 싸게 올린 물건중에 비싼게 껴있었거든. 근데 그것도 가족 허락 안받고 올린거였지. 하지만 그 구매자가, 거래하자 마자 10마넌 이렇게 사서 120만원에 판매글을 올린거임. 차라리 구매하고 잠적했으면 몰랐겠지만 거래하고 바로 당근에 120에 다시 올린거라 당사자들끼리 잘 말해서 해결했다더라
쟤는 쫓겨났을까?
미쳤나 진짜
딸년 귓방맹이 후려 갈겨도 인정
돌은건가...
사회가 따뜻한걸 믿는것보다 딸냔을 불나게 줘패는게 나을듯..
결찰 봐야할듯
경
경찰불러도 암것도못함 싸게넘긴건데.
딸년을 신고하는 거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경찰 불러도 뭐 할 수 있는게 없지 협박해서 가져간 것도 아니고 딸이 판다고 해서 돈 주고 사간건데 뭘 어째
애가 본인거 아닌데 몰래 넘겼자너. 성인아니면 돌려받을 확률 높을거같은디
딸 신고해도 어쩌게 ㅋㅋ
누가 훔친것도 아니고 딸이 판건데 경찰에 딸 체포해달라 할거면 몰라 불러봤자임ㅋㅋ
아니 웃자고 한말이긴한데 절도죄 성립 안되나
딱히 결찰이라 칭해도 문제는 없을 듯
고건 몰랐네 ㅋㅋㅋㅋ
ㅇㅇ가족끼린 성립 안 됨.
딸이 미성년자면 무효로 할수있음
친도뭐더라 친도상조례? 도례 이걸로 들어감
가족 간 신고는 폭력 같은 거 아니면 경찰 와서 거의 아무 것도 못함. 하려면 진짜 법원 가야 함
친족상도례 찾아봐라
경찰 불러서 뭐 어떻게 할껀데??ㅋㅋㅋ
친족상도례라고 일부 범죄는 처벌받지 않음 절도죄도 포함 됨
딸이 미성년자면 찾아다 무효가능할걸
어쩌긴 다시 찾아야지. 그거 하라고 법이 있는건데. 어차피 처벌도 무시할 수 있으니 신경도 안쓸 수 도 있지만.
당사자가 절도한것도 아니고 길 지나가다 돈줄테니 저거주라는 것도 아닐텐데 그리고 당근마켓에 글을 남긴것 보니 딸아이가 낚시대 20줄테니 가저가라는걸 남긴거같으데 딸도 미성년자는 아닌겉 같음 그리고 죄지은것도 아닌데 경찰이 나서서 굳이 cctv찾고 인적사항 확인해아함? 개인정보 유출도 민감한 시대에 경찰이 함부로 나서서 인적사항 파해치겠냐고
찾았으면 무효인데 찾기전에는 법적으로 찾을 방법이 없음. 쉽게 말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서 강제로 찾을 방법이 없음. 찾고난다면 소송등을 통해서 거래를 무효 할수는 있겠지만 그러기까지 절차를 강제로 진행할수 없어서 당근마켓도 협조해줄 이유가 없고, 아무도 저사람이 목표물을 찾는데 협조해줄 의무가 없음.
뭔생각으로 아버지 물건을 맘대로파는거냐 ㅋㅋㅋㅋㅋ 다시안볼생각인가
거래 성사되었으면 거기서 끝인 일..나머지는 양심에 달린거지 경찰은 무슨; 경찰;
진짜 딸만 아니었음 죽기 전까지 때려도 정상참작해줄만할 수준아니냐 저건
6백에..사람을 그것도 딸을 패죽이냐
아 궁금했는데 6백이구나ㅋㅋㅋ 저게 얼만데 싶어서 댓글 쭉 보고 있었음 딸래미 삭발에 주말반납 무인금 노동 시켜야겠네 어차피 말 안듣겠지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부모의 재산을 말도 없이 꺼내다가 지 멋대로 했다는게 맞을 짓임. 내비두면 나중에 집문서도 저리 할지 누가 알어
아빠물건을 왜 지맘대로 팔아치우지
팔려면 비싸게 팔던가 ㅋㅋ
애매하네 딸이 몰래 판것도 장물이라 쳐주려나
'미성년'이라 장물취급 맞음. 아내가 이럼 정의상으로는 '장물'인건 맞지만 의미가 없어지는거지만.
미성년이라 장물 취급 아님. 미성년도 부모의 동의하에 거래가능. 그러니 그 부모가 무효라고 소송을 거는순간 장물이 되는거지 현재로선 완전한 합법 거래임. 무효라고 소송을 걸고 싶어도 대상을 찾을수 없고 사기사건이 아니므로 아무도 법적으로 도와줄 의무가 없음. 만일 이게 사기사건이라면 당근마켓에 수사협조를 요청할수 있겠지만 그것도 안됨. 현재로선 장물이 아님.
딸이 아빠 물건 파는데 엄마의 암묵적인 동의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편 낚시가는 꼴 보기 싫었던 엄마가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낚시취미를 가진 유부남 지인이 이야기하더라.
나도 그럴거같음. 가출할거아니면 아빠 가진걸 팔아 돈만든다는 생각은 안하지. 엄마가 중고거래 잘 몰라서 딸 시켰을거같음. 취미를 건드린거에대해선 우리가 왈가왈부할건 아니고
딸이 나이 먹을만큼 먹었다면 좀 많이 슬픈 가족사인데... 그나마 어리고 철없는 딸이 만든 비극이길 바란다
딸 : 아 페딩 사고싶다고!!!
딸이 미성년자면 상대 연락처만 알면 받을 수 있음 성인이면 불가능
근데 가족끼리도 물건 멋대로 팔고 이런건 막을 수 있게 법을 신설해야 맞지 않나? 시대에 좀 뒤떨어진거 같은데. 뭐 일반적인 가정이야 철 없는 행동이고 해프닝 정도지만 안 그런 가정에서는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처벌할 길이 없으면 좀..
막을 수 있음 지금 댓글 다 모르면서 난리 치는 거임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부모 재산 중고거래로 날린 건 무조건 무효화할 수 있다
아 이미 있구만 ㅋㅋㅋㅋㅋ 당연히 있어야지
딸이 미성년자라는 근거는 뭐임?
대상을 알경우에만 무효화 할수 있다. 현재로선 대상을 찾을 법적 방도가 없다.
자기 용돈으로 산 자기 물건 판것도 아니고 부모 몰래 판거면 계약 무효 아님?
저건 싸대기 돌려쳐야함 돈 몇푼 문제가 아님 나중에 40대 50대되면 몰래 땅팔고 인감도장 가져다가 나쁜짓하고 큰일날 습관
애 엄마가 배후일 가능성
딸내미 미성년자면 거래무횬데.. 아저씨 빨리 신고하세요
오히려 미성년자라 상대만 알면 거래무효 만들 수 있긴 함. 아내쪽이 팔고 이러는게 문제지. 당근쪽에 협조요청도 가능할거 같은데,..
뭐 꼬라지보니 산 상대도 어 미성년자네? 싶으니 이십 쥐워주고 빨리 토낀거 같아 보이기도 하고. 차익이 얼마야?
일단 미성년인걸 알고 가져간거라 사간 사람도 처벌도 가능할거임. 몰랐으면 모를까 직접 가져간거 같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댓글 다는데 미성년도 거래 가능함. 미성년 거래인데 내가 보호자고 그 거래는 무효다. 라고 소송을 걸어야 무효되는거지 암묵적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도 거래가능함. 지금 건수는 일단 부모가 무효소송을 걸어야 거래무효가 인정되는데 소송을 걸 상대를 찾을 방법이 없음. 사기가 아니므로 수사요청도 할수 없음.
작년에 여친인가가 HP노트북 싸게 팔아서 득템했다는 사건이 떠오르네요...이건 그때의 2~3배 규모 금액이지만ㅋㅋㅋㅋ
비유하자면 엿장수한테 집안에 백자 갖다주고 엿바꿔 먹었으면 엿장수한테 백자는 그대로 받아오면서 먹던 엿 돌려주면 됨 미성년자라면 그렇고 딸이 미성년자 아니라도 만약에 엿장수가 백자가 엿하고 비교도 안되는 고가임을 알았으면 돌려 받을 수 있음 이론적으로는
말이 돼나 ㅋ 저 장비면 차없인 가져가기도 힘들겠구만
해석없었으면 저게 저리 비싼가? 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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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원래 얼만데?
저거 600이 아니라 840~900정도 나옴 궁금해서 쳐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