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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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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 아니라 판사 몇 놈 물리적으로 대가리 깨져야 '아 우리가 너무 ↗같이 굴엇나?' 이럴걸
나도 문과라서 아는건데 문과한테 이과들 연구 결과는 입맛대로 취사선택 가능한 사전일뿐이야
알파고 판사가 필요하다..
남의집 방화하면 집유인데 판레기차 그슬리면 실형 ㅋㅋㅋㅋ
석궁...존나 많은 석궁이 필요하다..
신성한 법정? ㅋㅋㅋ 웃기는 개소리지. 신성한 법정을 더럽힌건 판레기인데. 판사들 화염병 쳐맞으면 정치인보다 신문에선 쳐맞을짓했구만 기사를 보게됨. 실제 판사가 화염병 쳐맞을때도 조중동은 물론 한경오도 쉴드친 기사를 안냄. 다 한결같이 쳐맞을 짓했구만 ㅉㅉ이었지
몇 놈 정도로도 부족할걸?
사법부 새끼들 조져야 해 진짜
저 논리대로면 농약도 무해하니까 판결한 판사한테 그라목손 먹여주면 된다 분명히 유해물질 아니라고 지가 그랬다 먹여
알파고 판사가 필요하다..
판례: ㅋㅋ
판례는 무시한다. 판결을 내렷!
저건 판례 무시할듯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발생 -> 피해자 다수 -> 동물 실험에서 비슷한 사례 발생 -> 관련 학위 전문가들의 근거를 기반으로 증언
전문가에게 로비를 해서 위증하게 만들거나 서류 위조해서 실험결과를 날조하거나 해커를 고용하거나 해야 할듯 ㅋㅋㅋㅋㅋㅋ
알파고를 프로그래밍하는건 사람이라..
알파고는 프로그래밍하는게 아닌데;;;
판사옆에 가습기 틀어주고 재판하면 될듯
삭제된 댓글입니다.
참사관[Counsellor]
몰랐을수도 있어. 판사는 문과잖아
참사관[Counsellor]
쳐먹은듯
사법부 새끼들 조져야 해 진짜
나도 문과라서 아는건데 문과한테 이과들 연구 결과는 입맛대로 취사선택 가능한 사전일뿐이야
적당히 말 잘라서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지 ㅋㅋㅋ
양자역학이나 현대물리학에 대한 온갖 낭만적인 개소리들을 보면 확실히...
그거 연구자 입장에서 들으면 진짜 속이 뒤집어지다못해 말한사람 목을 360도 회전시키고 싶은 기분임
그 이과쪽 연구자한텐 미안한 일이지만 저 취사선택은 문과쪽 연구자들부터가 주도해서 하는 짓거리임 ㅋㅋㅋㅋ
(혈압) (분노) (절망) (멘붕)
그래서 언어학이 통계학과 계통학과 발성학과 물리학을 합쳐서 문법/발음의 비과학적인 주먹구구식 정리하고 국문과 팼더니 언어의 사회성 이ㅈㄹ하면서 발광했었음ㅋㅋㅋㅋ 그 사회를 객관측정해왔는데 ㅋㅋㅋ
나도 집단소송 건게 있는데 저거보니 택도 없겠구만..
돈 많이 받았나 봐 진짜로 ..
농담 아니라 판사 몇 놈 물리적으로 대가리 깨져야 '아 우리가 너무 ↗같이 굴엇나?' 이럴걸
머다중복이래
몇 놈 정도로도 부족할걸?
머다중복이래
남의집 방화하면 집유인데 판레기차 그슬리면 실형 ㅋㅋㅋㅋ
저놈들은 진짜 물리적으로 우리랑 다른 곳에서 거주해서, 깨질 수도 없거니와 깨질 예정도 없음 그러니까 저럴 수 있는 거임
대가리 깨져서 반성할 정도면 그나마 나은편
머다중복이래
석궁...존나 많은 석궁이 필요하다..
머다중복이래
신성한 법정? ㅋㅋㅋ 웃기는 개소리지. 신성한 법정을 더럽힌건 판레기인데. 판사들 화염병 쳐맞으면 정치인보다 신문에선 쳐맞을짓했구만 기사를 보게됨. 실제 판사가 화염병 쳐맞을때도 조중동은 물론 한경오도 쉴드친 기사를 안냄. 다 한결같이 쳐맞을 짓했구만 ㅉㅉ이었지
"천것들이 감히 우리 뚝배기를 건드려?!"
석궁... 존나게 강력한 석궁이 필요하다...!!
판레기 살림살이 달달허쥬~?
석궁이랑 화염병이 필요하다
입법부에서 사법부건들면 삼권분립 침해라고 빼애액 ㅋㅋ
사법부는 싸그리 죽이고 물갈이 해야한다니까
요즘 법원 진술 왜곡이 유행인가...
요즘 판사들은 화염병을 안맞아서 모른가보네. 김명수가 화염병 쳐맞은거 왜 맞았는지 모른가보다.
화염병은 수리온이 맞은거지 명수가 맞은게 아니긴함ㅋㅋㅋ 명수는 털끝하나 안 그슬림 ㅋㅋㅋ
재판이.아니고 판새들 면접장이야
연줄과 접대의 환장콜라보 아니겠음?
판사로 저 실험 해야지
저 논리대로면 농약도 무해하니까 판결한 판사한테 그라목손 먹여주면 된다 분명히 유해물질 아니라고 지가 그랬다 먹여
판사는 누가 심판하나
그런거 없음 견재기구가 없는 천룡인임
판결문 봣는데 중립기어 박아야 한다고 생각. 보건부 관계자는 판결나기전에 실험이나 판결나기전에 유해하다고 결정내려서 저럴수도 있음
납바마조차 쇼라도 하는데 판사가 양심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재판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듬뿍 넣고 틀어보면 될듯 ㅋㅋㅋㅋ
중립기어? 느그 사이트로
물론 CMIT·MIT 단독 사용자의 수가 적어도 피해는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CMIT·MIT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동물 실험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2018년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독성시험’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환경부는 PHMG 성분을 쥐의 기도에 점적투여(용액을 떨어뜨림)해 폐섬유화를 유발한 뒤 CMIT·MIT 성분을 쥐에 흡입 노출하는 시험과 CMIT·MIT 성분만 단독으로 쥐에 흡입 노출하는 시험을 각각 수행했다.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만 사용했다는 피해자의 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의 실험을 모두 한 것이다. 하지만 CMIT·MIT에만 노출된 쥐에서는 폐의 염증이나 폐섬유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 연구에서는 시험 동물에 대한 노출 시간을 하루 20시간으로 늘리고, 시험 물질의 농도도 가습기메이트 권장사용량의 833배에 달하도록 높였지만 CMIT·MIT를 흡입한 시험동물에게서 폐섬유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일단 2심가보면 더 정확해지겠지만 서로 상반되는 말하고있으니 2심은 더 철저히 검증할듯
저 가습기소독약 이랑 버닝썬 떡정이랑 비슷비슷한가 보네
아 그럼 청산가리 먹어도 청산가리로 인한 질식사인지 그냥 숨 참아서 죽은건지 과학적으로 100퍼센트 확신할 수 없을테니 판사들 청산가리 먹여도 무죄아닐까?
CHRESS
왜곡되서 그렇지 그 취지가 로스쿨이긴 함 그리고 지금도 어느정도 분야 있긴 있더라 그 오덕식 판사도 그쪽전문이라 까인거고 ㅋㅋ
CHRESS
변리사가 변호사랑 따로 있는 것처럼 의료나 과학, 통계적인 분야들에 대한 '통'들이 있어야 좋을텐데 그런 초인 자체가 드물고 하필 사법에 뜻을 두냐도 문제
CHRESS
저 판사가 몰라서 그랬을지 알고도 그랬는지는 모를 일임
지들이 법을 고무줄처럼 다루니까 과학적 논리가 고무줄인 것처럼 착각하나보다
빨리 ai로 교체해버렸으면 좋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모르면 저정도 똥못쌈 알고저런거지
판결에 있어 전문가 의견은 조까라할 수 있는 것도 판레기를 만드는거지 저번에 끼어드는 택시 피하려다가 사람 치어 죽은 사건에서 전문가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이건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했는데 판사라 왜 못 피함? 님들 븅신임? ㅋ하고 유죄판결함
역시 인간은 인간을 심판할수 없다. 답은 AI 통치다
기업들이 저 판결과 같은 논리 펼쳤을거고 판사는 그걸 받아준거고 그 관성으로 이번에도 똑같은 판결을 내린 거 아닐까
판사들 수준 보면 소련 당시 체르노빌 사건 판결하던 똘빡들이랑 수준이 비슷함...
이거 판사가 증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건데 징계없으면 사법부 갈아엎을만한 명분이 안되나?
좀 북쪽 얘기 같다만 검찰 갈아버리겠다고 독기를 품고 들어온 장관도 별 소득 없이 손털고 나가는게 현실인데 누가, 무슨 수로? 쟤들은 선거도 안 해서 민의도 반영이 안 됨 걍 높은 성의 사나이들임
판검사도 고위직은 이제 선출직을 들여야 한다고 본다
ㅇㄱㄹㅇ 그래야 진정한 '삼권'이 '분립' 가능
ㅊㅊ드림
새끼들 상관없으면 집 이랑 직장이랑 1인 스터디큐브에 가습기 & 살균제 넣고 살아라고 시켜야되는데 ㅅㅂ
그래서 저 유해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청소제를 지금 파는거야 안파는거야 이게 결정적인거 아닌가?
그건 사건 크게 터지고 안판지 좀 됐어
생수통 계열하고 필터 계열이 그 이후로 떡상함
기존 일체형 제품들도 청소 용이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고
안판다는건 인체에 유해하니깐 단종시키고 안판건데 왜 저런 판결이 나오는거지? 이게 가장 강려크한 증거아닌가?
AI 판사가 절대 정답은 아닌데, 현실이 저렇다면 당장은 필요하다 싶다......
역대급 스캔들이라도 판검레기가 나서면 덮을 수 있다는걸 보여주는 사례
이 개새들 진짜 개같은 새끼들이네
사실상 결론부터 내어놓고 전문가 의견을 거기 맞춰 토막쳐서 구겨박은 수준..
돈을 얼마나 거하게 쳐받아드셨길래... 돈도 쳐받고 욕도 처먹고 무병장수하겠네
판사는 모든걸 아는게 아니라서 법원은 필요에 의해 전문성을 지닌 자문위원을 임명할수있다 문제는 모든 자문위원이 yes라고 말해도 판사가 자의적판단에 따라 아닌데? 이거 no인데? 하면 no가 되는것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