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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21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하나의 결정

일시 추천 조회 20966 댓글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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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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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이란 초법적 용어를 창조했다.
한니발 바르카 | (IP보기클릭)220.92.***.*** | 21.03.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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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대로 판결하는게 아니라 자기 주관으로 정치적, 개인적 의견을 반영한다는 대표 사례지
나태의 토들러 | (IP보기클릭)59.15.***.*** | 21.03.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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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을 인정한다 쳐도 저게 왜 관습헌법에 포함되냐고 ㅋㅋㅋㅋ
조제 | (IP보기클릭)125.180.***.*** | 21.03.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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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수도였으니까 수도를 바꾸는 건 관습상 불가능하다고. 존재하지 않는 법조항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거지.
zion_run | (IP보기클릭)210.105.***.*** | 21.03.0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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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왜 안 바꿨는지는 알고있지. 서울 부동산 때문이잖아?
zion_run | (IP보기클릭)210.105.***.*** | 21.03.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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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고 국민투표도 해야하는데 그냥 판사 9명이서 쑥덕거리면 헌법이 뚝딱 만들어지네 ㅋㅋㅋ
루리웹-2693704343 | (IP보기클릭)223.39.***.*** | 21.03.0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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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배울때 가장 ㅂㅅ같은 판례 중 하나였음
Notorious B.I.G. | (IP보기클릭)222.120.***.*** | 21.03.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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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옮겼어도 서울 뒤졌겠냐 당장 수도보다 더 큰 도시인 나라도 많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ㄱㄴ들임
Saariselkä | (IP보기클릭)211.36.***.*** | 21.03.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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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시절 여차저차 얘기가 많은데 결론만 축약하자면 행정수도 세종시를 만들고 수도이전을 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수도이전계획을 국회, 법원에 제출함. 헌법전에는 수도가 ‘서울’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법원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판관들이 서울은 대한민국 관습상 서울이라 함부로 이전할 수 없으니 대통령 너 위헌이라고 주장.
그림잘그리고싶다 | (IP보기클릭)1.252.***.*** | 21.03.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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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서울이 수도다!라고 명시된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 수도로 알고있고 계속수도역할이어서 계속 수도노릇이래
655223 | (IP보기클릭)118.235.***.*** | 21.03.0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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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이란 초법적 용어를 창조했다.

한니발 바르카 | (IP보기클릭)220.92.***.*** | 21.03.02 00:10
한니발 바르카

진짜 어이가 없었지..

zion_run | (IP보기클릭)210.105.***.*** | 21.03.02 00:26
한니발 바르카

고등학교 법과 사회 시간에 분명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라 명시된 법 조항에 의지하고 판례나 관습에만 의거해서 판단하는 일은 없다고 배웠는데... 실무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건 이해하지만(이미 판단이 끝난 건을 레퍼런스 삼으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하니까) 관습을 들고 나오는건 좀 벙쪘다

유니코니아 | (IP보기클릭)112.159.***.*** | 21.03.02 01:07
유니코니아

관습이나 조리는 법원(법의 근원)이 될수 있음 물론 민법 제1조에서 보듯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법률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법원이 될 수 있을 뿐임

He is_Korean | (IP보기클릭)220.80.***.*** | 21.03.0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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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을 인정한다 쳐도 저게 왜 관습헌법에 포함되냐고 ㅋㅋㅋㅋ

조제 | (IP보기클릭)125.180.***.*** | 21.03.02 00:11

관습상 수도가 뭔말임? 서울은 그냥 수도 아님?

덜자란커피콩 | (IP보기클릭)175.201.***.*** | 21.03.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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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자란커피콩

옛날부터 수도였으니까 수도를 바꾸는 건 관습상 불가능하다고. 존재하지 않는 법조항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거지.

zion_run | (IP보기클릭)210.105.***.*** | 21.03.0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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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자란커피콩

헌법에 서울이 수도다!라고 명시된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 수도로 알고있고 계속수도역할이어서 계속 수도노릇이래

655223 | (IP보기클릭)118.235.***.*** | 21.03.0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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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자란커피콩

노무현시절 여차저차 얘기가 많은데 결론만 축약하자면 행정수도 세종시를 만들고 수도이전을 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수도이전계획을 국회, 법원에 제출함. 헌법전에는 수도가 ‘서울’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법원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판관들이 서울은 대한민국 관습상 서울이라 함부로 이전할 수 없으니 대통령 너 위헌이라고 주장.

그림잘그리고싶다 | (IP보기클릭)1.252.***.*** | 21.03.02 00:35
덜자란커피콩

헌법에 준한다고 판단해버리면 개정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해야 할걸. 그래서 그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할려던게 무산된걸로 암.

대놓고 양아.치 | (IP보기클릭)49.168.***.*** | 21.03.02 00:41
대놓고 양아.치

이게 맞음 서울이 수도라는것이 관습헌법이기에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에 준하는 절차가 요하고 결국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서울 경기 인구가 전체인구 51%인 현재 갈수록 불가능에 수렴하겠지

He is_Korean | (IP보기클릭)220.80.***.*** | 21.03.0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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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대로 판결하는게 아니라 자기 주관으로 정치적, 개인적 의견을 반영한다는 대표 사례지

나태의 토들러 | (IP보기클릭)59.15.***.*** | 21.03.02 00:16

2004헌마566

민트초코 삼겹살 | (IP보기클릭)220.90.***.*** | 21.03.02 00:22

이 말은 헌법에 서울이 수도로 지정된 바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lnDeX | (IP보기클릭)219.254.***.*** | 21.03.02 00:22
lnDeX

서울은 예~전부터 수도로 인정돼왔고 국민들 사이에 모두 관습적으로 합의된 개념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겨우 법을 바꾸는 것으로는 수도를 변경할 수 없으니 개헌 수준의 국민 동의를 얻어야만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라고 말한거임

피그리티아 | (IP보기클릭)119.202.***.*** | 21.03.02 00:37
피그리티아

판결 외적으로 서울이 수도로 지정된 것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명시도 없나 궁금해서. 우선 헌법에 준하는 입지의 관습법을 허용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네

lnDeX | (IP보기클릭)219.254.***.*** | 21.03.02 00:46

관습상 수도가 대체 모야? 나만 이해 안 되나

벌교 꼬막주먹 | (IP보기클릭)121.186.***.*** | 21.03.02 00:22
벌교 꼬막주먹

서울은 예~전부터 수도로 인정돼왔고 국민들 사이에 모두 관습적으로 합의된 개념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겨우 법을 바꾸는 것으로는 수도를 변경할 수 없으니 개헌 수준의 국민 동의를 얻어야만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라고 말한거임

피그리티아 | (IP보기클릭)119.202.***.*** | 21.03.0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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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옮겼어도 서울 뒤졌겠냐 당장 수도보다 더 큰 도시인 나라도 많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ㄱㄴ들임

Saariselkä | (IP보기클릭)211.36.***.*** | 21.03.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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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배울때 가장 ㅂㅅ같은 판례 중 하나였음

Notorious B.I.G. | (IP보기클릭)222.120.***.*** | 21.03.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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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왜 안 바꿨는지는 알고있지. 서울 부동산 때문이잖아?

zion_run | (IP보기클릭)210.105.***.*** | 21.03.02 00:24
zion_run

그러기엔 지금 세종시 집값을 보면.....

2konomi | (IP보기클릭)220.93.***.*** | 21.03.0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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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고 국민투표도 해야하는데 그냥 판사 9명이서 쑥덕거리면 헌법이 뚝딱 만들어지네 ㅋㅋㅋ

루리웹-2693704343 | (IP보기클릭)223.39.***.*** | 21.03.02 00:25

키오스크 보급 따위보다 시급하게 AI로 대체해야되 눈도 안가린 여신상 가지고 포주질 하는 십새들

죄벌영업조합 | (IP보기클릭)61.101.***.*** | 21.03.02 00:25

옛 어른들이 하던말 생각나네 미국의 서울이 어디냐

마음엔사랑 | (IP보기클릭)121.191.***.*** | 21.03.02 00:25
마음엔사랑

그건 맞는 표현 맞는디 서울이라는 단어 자체가 수도의 순우리말이라서 한 나라의 수도를 호칭하는 일반명사야 그게 고유명사화 되긴 했지만 일반명사로써의 서울 또한 멀쩡히 남아있어서 사용하는데 문제 없음

맑스다 맑스 | (IP보기클릭)223.39.***.*** | 21.03.02 00:42

500년따리가 으으으딜....관습상 수도가 되려면 1천년 수도 경주를 이기고 오라 이거야...

루리웹-8669555602 | (IP보기클릭)58.231.***.*** | 21.03.02 00:26

한국 법학 역사상 최악의 사례

연옥. | (IP보기클릭)175.126.***.*** | 21.03.02 00:26

근데 관습헌법 이라는 용어 자체는 헌법학에서 성문헌법이랑 동등하게 취급하는 엄연한 헌법임. 단 인정받는 조건이나 특정 항목이 관습헌법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을뿐 저 당시 서울은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곳은 수도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판단해서 서울이 관습헌법 상 수도라고 판결함 그래서 저 판결 이후로 세종시로 청와대랑 국회 이전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거

Maron_ | (IP보기클릭)180.71.***.*** | 21.03.02 00:28
Maron_

추가로 판결문 옮겨왔는데 한번 읽어보기 바람. 헌법에 '수도는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은 없다. 그러나 위의 관습헌법의 요건에 비추어 수도 서울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백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시간 굳어져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합의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만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하여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Maron_ | (IP보기클릭)180.71.***.*** | 21.03.02 00:31
Maron_

ㅋㅋ 만일 언젠가 이나라가 또 미쳐서 독재자가 권력잡게 되는날 꼭두각시들 꽂아넣은뒤 관습헌법이라고 휘두르면 따라야한다는 소리. 학계에서도 아직도 논란인데 뭐가 엄연한 헌법이야.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효가 있는 이라고 표현하던가.

ASHLET | (IP보기클릭)121.174.***.*** | 21.03.02 00:36
Maron_

저건 말이 안되는 소리인게 관습헌법에 속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은 국민 대다수는 서울이 앞으로도 수도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을 복잡하게 표현한 거에 불과함. 그런데 저당시 위헌판결내린 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법이었단 말이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과반수는 서울이 필연적으로 수도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증명된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대체 뭐임? 그냥 제멋대로 판결내린거지.

루리웹-2751366521 | (IP보기클릭)112.172.***.*** | 21.03.02 00:39
ASHLET

독재자가 꼭두각시를 통해 내세운 사실들은 위 조건 (계속, 항상, 명료, 국민적 합의)를 만족할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헌재가 통째로 장악 당해서 말도 안되는 사실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0%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성문헌법 개정도 국민투표 조작하고 국회 장악하면 충분히 가능함

Maron_ | (IP보기클릭)180.71.***.*** | 21.03.02 00:41
ASHLET

근데 관습헌법 우리만 있는거 아니잖아. 민주주의 헌법의 시초 프랑스는 물론이고 헌법 기반의 국가체계를 갖춘 모든 국가가 인정하잖슴. 세상만물을 다 어케 정의해

그림잘그리고싶다 | (IP보기클릭)1.252.***.*** | 21.03.02 00:42
루리웹-2751366521

판결문 보면 수도를 옮기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헌법적 사항을 법률적 차원으로 뒤집으면 안된다는 거야 만약에 수도이전을 국민투표로 제안해서 통과되었으면 수도 이전 가능함.. 그래서 이 판결의 위헌 사유도 국민의 국민투표권 이라는 기본권 침해라는 거고..

Maron_ | (IP보기클릭)180.71.***.*** | 21.03.02 00:42
ASHLET

판결문을 살핀다면 오히려 그 반대임. 관습헌법으로써 특별조치법에 국민의 의사반영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함을 적기하였음.

lnDeX | (IP보기클릭)219.254.***.*** | 21.03.02 00:53

저 판결 내렸던 판사들 칭호 옆에 ㅄ이라고 꼭 달아주길. 공문서로 남겨야 부끄러운줄 알지.

ASHLET | (IP보기클릭)121.174.***.*** | 21.03.02 00:32

누구보다도 왕정 시절의 법전을 따르는 공화국의 헌법재판관이라니

바티칸 시국 | (IP보기클릭)58.231.***.*** | 21.03.02 00:34

근데 이렇게 청와대 국회 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면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정할 수 있게 해줬어야 하지 않나.

그림잘그리고싶다 | (IP보기클릭)1.252.***.*** | 21.03.0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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