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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 국회 다 문제라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 국회 다 문제라
이부분을 오해하지말고 때릴꺼면 검찰이랑 국회도 같이 때려야
형법은 음..복잡해서
여기 애들은 그냥 자극적인 거만 좋아서 물고 뜯는거지
4,5년이면 양형범위내에서 최소로 준거야. 존나 봐준거 맞는데
어느법을 적용한건지모르겠음 어느항목이야?
어느 항목을 적용해도 최소 5년이라고 되있잖아
일단 ㅁㅁ이 아닌 준ㅁㅁ으로 본 것 자체가 봐준거고, 집단으로 하면 가중 처벌, 성폭행 행위 촬영까지 도저히 감형 사유가 없고 판결문에도 엄중히 처벌한다면서 형량은 법안에 정해진 최소 범위에서 한건데
다른거 없이 준강/간으로 본 것만으로도 봐준거임
실제 범죄행위를 우리가 모르자나. 이걸알려면 사건조사보고서가 필요해.
그럼 준강/간이 제대로 판단한거라고 일단 가정해보자. 제4조(특수ㅁㅁ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ㅁㅁ)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ㅁㅁ,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특수 준강/간에 대한 처벌은 2명이상이 합동한 경우 1항 또는 2항에 따라 처벌한다고 되있어. 양형 기준으로는 엄벌에 처할 경우 제 1항에 따라 5년 이상 선고하는게 가능해. 그러니 판사가 최대한의 형량을 때렸다는건 틀린 얘기지
기사보면 그외라는 표현을 쓴거봐서 기소항목이 한두개가아닌듯한데, 준ㅁㅁ은 인정안됐고 추행 등의 죄목이 인정됐을수도있지. 일단 뭐가 인정됐는지부터 알아보는게 우선아닐까.
아니지. 이미 판결문에 준강/간 적용했다고 했으면 그건 100% 확실한거야
아 이건 내가 잘못 봤다. 판사가 준강/간 인정 안 하고 강제 추행정도로 판단했을 가능성 있네
판결문을 난 못봤어. 기사에도없고.
근데 준강/간마저 인정 안한거면 진짜 판사가 더 개새기인거 아니냐... 판결문에 적힌건 이렇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비록 소년임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제 추행정도에 쓸 워딩이 아니란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찌 않냐
저부분만보면그런데 결국 까봐야아는거라. 실제 성폭행자체도 3년때리는 경우도 허다하게봐서 신중해지네.
그것도 3년이 정상이 아닌데 판사들이 매번 가볍게 선고하는거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형법으론 분명히 그 이상 처벌 가능한데
법이 허술해서 범죄 처벌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형법내 최소 범위에 맞춰져있는 경우가 허다함. 대표적으로 성범죄랑 음주운전
최대치때리면 한국도 꽤나 엄벌주의지 특히 강력범은. 다만 그게 어지간하면 적용안될뿐.
ㅇㅇ그건 ㅇㅈ 다만 형법의 형량기준은 형평성과 현실성 두개다를 고려해야한다는것도 있자나.